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1.01 · 법무사 안인혁 체크
개인회생 한 번 못 내면 바로 폐지되나요
한 번 못 냈다고 바로 끝나지는 않지만 미납이 이어지면 법원이 절차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보충 방법, 소득이 줄었을 때의 변경 신청, 이미 폐지 결정을 받았을 때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한 번 못 냈다고 바로 끝나지는 않지만, 미납이 계속되면 법원이 절차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빨리 보충하고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 한 번 밀렸다고 곧바로 끝나지는 않지만, 몇 번까지는 괜찮다고 정해진 기준도 없습니다.
- 소득이 줄어도 월 납부액은 자동으로 바뀌지 않고, 법원이 변경을 허용해야 줄어듭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가능한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을 한 번 못 내면 바로 폐지되나요?
한 번 못 냈다고 바로 폐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미납이 이어지면 법원이 사건을 중단하는 폐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모자란 것이라면 부족한 금액을 채우고 사유를 설명하는 쪽으로 풉니다. 저희 사무소는 법원 납입내역과 송금확인증을 맞춰 부족액과 보충 일정을 적은 설명서를 정리합니다. 보충할 돈이 알 수 없는데 새 대출로 막는 방법은 권하지 않습니다.
| 확인 항목 | 보는 이유 |
|---|---|
| 못 낸 회차 | 어느 달이 비었는지 |
| 누적 부족액 | 실제 채워야 할 금액 |
| 보충 입금 예정일 | 언제까지 채울 수 있는지 |
| 미납 경위 | 일시적인지 계속되는지 |
내 경우는? 어떤 길로 가게 되나요?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
|---|---|---|
| 일시적으로 모자람 | 부족액 보충과 사유 설명 | 입금 가능일 정하기 |
| 소득이 계속 줄어듦 | 계획 변경 신청 검토 | 급여명세·지출 자료 모으기 |
| 법원에서 통지를 받음 | 보완 기간 안에 대응 | 통지 전체 확인하기 |
| 이미 폐지 결정을 받음 | 불복 기한 확인이 먼저 | 받은 날짜 기록하기 |
소득이 줄어 앞으로도 매달 못 낼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요?
소득이 줄어도 월 납부액이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달라지면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9조).
법원이 허용하기 전에 먼저 적게 내시면 안 됩니다. 새 급여명세서, 월급 입금내역, 월세 이체확인증, 진료비 영수증으로 줄어든 소득과 필수 지출을 보여 주면, 변경 신청이 가능한지 검토해 드립니다. 이미 인가된 계획은 재산을 팔았을 때 돌아갈 금액 때문에 줄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미납금을 냈는데 이미 사건이 중단됐대요. 어떻게 하나요?
폐지 결정이 났다면 밀린 돈을 입금해도 자동으로 다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결정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다툴 기한과 사유를 따져 별도 서류를 내야 합니다.
결정문 전체와 받은 날짜, 미납금 송금확인증을 준비해 확인을 받으세요. 폐지된 뒤에는 재신청만으로 압류나 경매가 멈추지 않으므로, 추심·집행이 있으면 따로 대응해야 합니다.
법원 통지를 받으면 무엇부터 보나요?
통지에 적힌 보완 기간과 폐지 사유를 먼저 읽어야 합니다.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이 실제로 법원 계좌에 입금된 것인지도 대조합니다.
납부 총액이 맞아도 회차별로 어떻게 채워졌는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부족한 회차가 있는지는 법원 납입내역의 회차 기준으로 봅니다.
보완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 안에 낼 수 있는 금액과 날짜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세요. 말로만 곧 내겠다고 하기보다 입금 예정일과 금액이 보이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보충 입금을 마쳤다면 송금확인증을 보관하고, 법원 납입내역에 반영됐는지 다시 대조하세요. 그 사이 소득이 달라졌다면 시점과 이유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준비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 서류 | 어디서 | 확인할 것 |
|---|---|---|
| 법원 납입내역 | 법원·회생위원 안내 | 납부 회차와 누적액 |
| 송금확인증 | 본인 은행 | 실제 입금일·금액 |
| 급여명세서·입금내역 | 회사·은행 | 감소 시점과 실수령액 |
| 진단서·영수증 등 | 병원·임대인 | 소득 감소 사유 |
정리하면
- 한 번 못 낸 것이 곧 폐지는 아니지만, 미납을 두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소득이 줄었다면 임의로 줄이지 말고 변경 신청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 이미 폐지됐다면 받은 날 기준으로 불복 기한을 먼저 확인합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몇 번까지 밀려도 괜찮은가요?
변경 신청하면 월 납부액이 바로 줄어드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619조, 제624조 / 법무사법 제2조(법원 기일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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