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0.29 · 법무사 안인혁 체크
개인회생 법원 계좌 나오기 전에도 돈을 모아야 하나요
법원 계좌 안내가 늦어져도 계획상 첫 납부일부터 낼 돈은 모아 두어야 할 수 있습니다. 월 50만 원 가상 예시, 송금 뒤 확인할 것, 사무소 보수 계좌와 구분하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계좌가 아직 없어도 계획의 첫 납부일부터 낼 돈은 모아 두어야 할 수 있습니다. 계좌가 나오면 그동안 낼 금액을 직접 입금합니다.
- 법원 계좌 안내를 받기 전이라도 계획에서 정한 첫 납부일부터 매달 낼 돈은 따로 모아 두세요.
- 계좌가 나오면 그동안 모은 금액을 본인이 법원 계좌로 직접 보냅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가능한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법원 계좌가 없으면 아직 돈을 안 모아도 되나요?
모아 두셔야 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에 정한 첫 납부일이 이미 지났다면, 계좌가 늦게 나와도 그날부터의 금액이 쌓여 있어야 합니다.
계좌 안내를 못 받았으니 아무 준비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모아 둔 돈은 본인 명의 통장에 따로 보관하세요. 계좌 미개설이나 입금 오류는 법원이나 회생위원의 공식 안내로 확인합니다.
월 50만 원인데 3개월 뒤 계좌가 나오면요?
그 3개월이 계획상 납부 기간이면 150만 원을 모아 두는 식입니다. 아래는 가상 예시입니다.
| 항목(가상 예시) | 내용 |
|---|---|
| 월 납부액 | 500,000원 |
| 계좌 안내까지 지난 기간 | 계획상 3개월 |
| 계좌 안내 후 먼저 보낼 금액 | 1,500,000원 |
모든 사건이 접수일부터 3개월 치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계획의 첫 납부일에 맞춰 계산해야 합니다.
내 경우는? 시작일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
|---|---|---|
| 계좌 안내를 아직 못 받음 | 계획상 첫 납부일부터 적립 | 제출한 계획의 납부일정 확인하기 |
| 계좌 안내를 받음 | 안내된 월액과 시작일로 납부 | 사건번호·예금주 확인하기 |
| 적립이 모자람 | 보충 일정을 정해 채움 | 소득 변동 여부 알리기 |
| 회사에 압류된 돈이 있음 | 지급 가능이 확인될 때만 재원으로 연결 | 압류 내용 확인하기 |
송금했으면 해당 달 납부는 끝난 건가요?
송금만으로 끝내지 말고 법원 납입내역에 반영됐는지까지 보셔야 합니다. 법원이 안내한 사건번호·계좌·금액에 맞게 보내고 송금확인증을 보관하세요.
저희 사무소는 송금확인증과 법원 납입내역의 입금일·금액·누적액을 맞춰 덜 냈거나 다른 계좌로 보낸 돈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사무소 보수 계좌와 법원 변제 계좌는 서로 다르니 헷갈리지 마세요.
적립이 모자라면 어떻게 하나요?
모은 돈이 부족하면 숨기지 말고 보충 일정을 세워야 합니다. 소득이 달라졌다면 그 사실과 시점을 함께 정리해 계획 수정이 필요한지 따져 봅니다.
집회 전까지만 내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안내드리지 않습니다. 계획의 납부일정과 법원 안내가 기준이고, 사건번호·회차·입금액이 법원 기록과 맞아야 정상 반영된 것입니다.
적립 통장은 월 납부액이 한눈에 보이도록 입금 내역을 남겨 두세요. 법원 계좌가 나온 날 입금액, 입금일, 누적액을 한 장에 정리해 두면 확인이 빠릅니다. 계좌 안내문이 늦게 도착해도 사건번호와 예금주가 맞는지는 반드시 대조하셔야 합니다. 금액을 나눠 보내기보다 안내된 방식대로 한 번에 맞춰 입금하는 편이 정상 반영 여부를 확인하기 쉽습니다.

준비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 서류 | 어디서 | 확인할 것 |
|---|---|---|
| 법원 계좌 안내·개시결정 | 법원 송달서류 | 사건번호·예금주·첫 납부일 |
| 변제계획 납부일정표 | 제출한 계획 | 월액과 납부일 |
| 적립 통장 내역 | 본인 은행 | 지금까지 모은 금액 |
| 송금확인증 | 은행 | 입금일·금액·받는 계좌 |
정리하면
- 계좌가 늦어져도 첫 납부일부터의 금액은 모아 둡니다.
- 계좌가 나오면 그동안 쌓인 금액을 직접 입금합니다.
- 송금 뒤에는 법원 납입내역에 입금일·금액·누적액이 맞는지 봅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좌가 나오기 전에 모은 돈은 어디에 두나요?
계획 승인 전에는 안 내도 되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 법원 계좌 안내·변제계획 납부일정 / 법무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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