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1.03 · 법무사 안인혁 체크
추가생계비 하는 법, 어떤 서류를 어떤 순서로 내나요?
개인회생에서 추가생계비를 인정받으려면 의료비·교육비·주거비 같은 항목을 서류로 입증해야 합니다. 신청 순서와 항목별 준비 서류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신청서에 추가생계비 항목을 적고 영수증·진단서 같은 소명 자료를 붙입니다. 인정 여부와 범위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 추가생계비는 기본 생계비로 감당이 안 되는 지출을 서류로 입증해 변제금에서 더 빼 달라는 것입니다.
- 순서는 항목 정리, 소명 서류 모으기, 신청서 기재, 법원 보정 대응 순입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추가생계비 전의 변제금 범위부터 알 수 있습니다.

추가생계비란 무엇이고 누가 신청하나요?
추가생계비란 기본 생계비를 넘어 꼭 필요한 지출을 법원이 더 인정해 주는 금액입니다. 기본 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지고, 추가분은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생계비는 1인 1,538,543원, 2인 2,519,575원, 3인 3,215,422원, 4인 3,896,843원입니다(보건복지부 고시). 이 금액으로 모자란 경우에 추가생계비를 신청합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인정 생계비 |
|---|---|
| 1인 | 1,538,543원 |
| 2인 | 2,519,575원 |
| 3인 | 3,215,422원 |
| 4인 | 3,896,843원 |
추가생계비는 가구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항목이라도 인정되는 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연한 설명보다 날짜와 금액이 찍힌 자료가 더 힘을 가집니다.
카드 사용 내역이나 이체 내역으로 정기적으로 나가는 지출을 보여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내 경우는? 어떤 항목이 해당하나요?
대표 항목은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입니다. 인정 범위는 사건마다 달라 금액을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 항목 | 보통 필요한 서류 | 다음에 할 일 |
|---|---|---|
| 의료비 | 진단서·진료비 영수증 | 지출 내역 모으기 |
| 교육비 | 재학증명·납입 영수증 | 자녀 학적 확인 |
| 주거비 | 임대차계약서·월세 이체 내역 | 월세 증빙 정리 |
| 부양가족 | 가족관계·소득 자료 | 부양 사실 정리 |
추가생계비는 어떤 순서로 신청하나요?
신청서를 쓰는 단계에서 항목별로 월 지출을 적고 소명 자료를 붙이는 것이 기본입니다. 서류가 모자라면 법원이 보정을 요구합니다.
| 순서 | 할 일 |
|---|---|
| 1 | 최근 몇 달 지출 내역 정리 |
| 2 | 항목별 증빙 서류 수집 |
| 3 | 신청서에 추가생계비 항목 기재 |
| 4 | 법원 보정 요구에 서류로 답변 |
가상 예시로 1인 가구 월 소득이 3,000,000원이고 인정된 추가분이 없다면 월 변제금은 3,000,000 − 1,538,543 = 1,461,457원입니다. 추가분이 인정되면 그만큼 변제금이 줄 수 있습니다.
서류는 사본을 내기 전에 원본의 이름·기간·금액이 신청서 기재와 맞는지 한 번 더 봅니다. 숫자가 어긋나면 보정 요구가 늘어납니다.
추가생계비가 인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법원이 인정하지 않으면 기본 생계비 기준으로 변제금이 정해집니다. 증빙이 부족했는지, 항목이 필요성 면에서 부족했는지를 보정 내용에서 확인합니다.
일부만 인정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때는 인정된 범위 안에서 변제 계획이 짜입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미리 서류를 갖춰 두면 보정 기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병원이나 학원처럼 발급에 시간이 걸리는 곳은 먼저 요청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정리하면
- 추가생계비는 기본 생계비로 모자란 지출을 서류로 입증해 신청합니다.
- 의료비·교육비·주거비가 대표 항목이며 인정 범위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 순서는 지출 정리, 증빙 수집, 신청서 기재, 보정 대응입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추가생계비는 신청하면 꼭 인정되나요?
나중에 지출이 생기면 추가로 신청할 수 있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가용소득 등) / 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 법무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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