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1.04 · 법무사 안인혁 체크
최저생계비법이 있나요? 개인회생 생계비는 이렇게 정합니다
최저생계비법이라는 이름으로 검색하는 분이 많지만 개인회생에서는 기준중위소득 60%로 정한 인정 생계비를 씁니다. 가구원별 금액과 계산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개인회생은 최저생계비법이 아니라 기준중위소득 60%의 인정 생계비를 기준으로 가용소득을 계산합니다.
- 개인회생의 생계비는 기준중위소득 60%로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금액입니다.
- 2026년 기준 1인 1,538,543원, 2인 2,519,575원, 3인 3,215,422원, 4인 3,896,843원입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가능한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법이라는 법이 따로 있나요?
개인회생에서 쓰는 생계비는 이 이름의 법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인정 생계비란 개인회생에서 채무자와 부양가족의 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해 월 소득에서 빼 주는 금액입니다.
현재는 기준중위소득의 60%를 보건복지부가 해마다 고시하고, 이 금액을 가구원 수별 생계비로 씁니다. 옛 용어인 최저생계비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저생계비법을 찾으시는 분께는 먼저 가구원 수와 월 소득을 확인해 보시라고 안내합니다. 이름은 달라도 하는 일은 같습니다.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생활비로 남겨 주고, 나머지로 채무를 갚는 구조입니다.
내 경우는? 가구원이 몇 명인가요?
가구원 수에 따라 빼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아래는 2026년 기준 금액입니다.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
|---|---|---|
| 혼자 사는 경우 | 1,538,543원을 소득에서 뺌 | 소득 자료 모으기 |
| 배우자와 둘이 사는 경우 | 2,519,575원을 소득에서 뺌 | 가족 소득 확인하기 |
| 자녀 포함 3인 | 3,215,422원을 소득에서 뺌 | 부양 증빙 확인하기 |
| 자녀 포함 4인 | 3,896,843원을 소득에서 뺌 | 가구원 증빙 확인하기 |
생계비로 변제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이 월 변제금의 기준입니다. 원칙적으로 36개월간 냅니다.
가상 예시로 1인 가구의 월 소득이 300만원이면 월 1,461,457원이고, 36개월 합계는 52,612,452원입니다. 실제 결과가 아닙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의 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으로 강제집행이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600조). 생계비 계산이 끝나기 전에도 독촉과 압류가 걱정되는 분은 이 점을 함께 확인합니다.
생계비 말고 더 빼 주는 항목도 있나요?
의료비나 교육비처럼 특별히 필요한 지출은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영수증과 사정을 설명하는 자료가 필요하고, 인정 여부와 한도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 항목 | 필요한 자료 | 어디서 |
|---|---|---|
| 병원비 | 진단서·영수증 | 병원 |
| 자녀 교육비 | 납입 내역 | 학교·학원 |
| 월세 | 계약서·이체 내역 | 임대인·은행 |

서울 밖에 살아도 같은 기준인가요? 법무사는 무엇을 맡나요?
생계비 금액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 신청 시점에 적용되는 고시를 확인합니다. 이전 해 금액으로 계산한 표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계비 기준은 전국 공통이고 접수는 주소지 관할 법원에 합니다. 사무소 위치와 관할 법원은 달라도 됩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접수 뒤에는 법원이 서류를 검토해 보정을 요구하거나 개시결정을 내립니다. 보정 요구는 서류가 부족할 때 나오는 일반적인 절차이며, 기한 안에 자료를 내면 됩니다. 생계비와 가구원 수는 보정에서 자주 확인되는 항목이라 주민등록등본과 소득 자료를 미리 맞춰 두면 편합니다.
정리하면
- 개인회생 생계비는 기준중위소득 60%로 고시된 인정 생계비입니다.
-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빼 주는 금액이 커집니다.
- 추가 생계비는 자료와 법원 판단으로 정해집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생계비는 해마다 바뀌나요?
생계비보다 소득이 적으면 개인회생이 안 되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 법무사법 제2조 / 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예시 금액은 공식(월 소득 − 인정 생계비)으로 계산한 가상 예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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