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0.30 · 법무사 안인혁 체크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서 작성은 어떻게 하나요? 순서와 주의점
개인회생 서류 중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서가 각각 무엇인지, 작성 순서와 빠뜨리기 쉬운 항목, 월 변제금을 넣는 방법을 단계표와 체크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채권자목록은 빚 전체를, 변제계획서는 갚을 금액과 기간을 적는 서류입니다. 채권자 정보를 먼저 확정한 뒤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 변제액을 정합니다.
- 채권자목록은 모든 채권자와 채무 금액을, 변제계획서는 월 변제금과 변제 기간을 적는 서류입니다.
- 채권자 정보를 먼저 정리해야 변제계획서의 총액과 기간이 맞아떨어집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서류를 쓰기 전에 가능한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서는 각각 무엇인가요?
채권자목록이란 내가 빚을 진 모든 상대와 금액을 적은 목록입니다. 변제계획서는 그 빚을 앞으로 어떻게 나누어 갚을지 적은 계획입니다.
두 서류는 서로 연결됩니다. 목록에서 채무 총액이 정해져야 계획서에서 갚을 비율과 기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서류 | 담는 내용 |
|---|---|
| 채권자목록 | 채권자명, 원금, 이자, 발생 원인 |
| 변제계획서 | 월 변제금, 기간, 변제 방법 |
내 경우는? 채무 상황별로 어떻게 적나요?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
|---|---|---|
| 금융회사 채무만 있음 | 채권자별 잔액 증명으로 작성 | 잔액증명 발급 |
| 개인에게 빌린 돈이 있음 | 차용 경위를 함께 적음 | 이체 내역 확인 |
| 보증을 선 채무가 있음 | 보증채무도 목록에 포함 | 보증 계약서 확인 |
| 채권자가 어디인지 모름 | 양도·추심 이력을 추적 | 신용정보 조회 |
채권자를 일부러 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기억나지 않는 채무는 신용정보 조회와 우편물로 확인합니다.
작성은 어떤 순서로 하나요?
채권자 확인, 채무 금액 확정, 소득·생계비 계산, 변제계획 작성 순서로 진행합니다. 앞 단계가 틀리면 뒤 단계가 모두 틀어집니다.
| 순서 | 할 일 | 필요한 자료 |
|---|---|---|
| 1 | 채권자 전체 확인 | 신용정보, 우편물 |
| 2 | 채무 잔액 확정 | 잔액 증명서 |
| 3 | 월 소득·생계비 계산 | 급여 명세서, 가구원 자료 |
| 4 | 변제계획서 작성 | 위 단계 결과 |
변제계획서의 월 변제금은 어떻게 정하나요?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이 월 변제금입니다. 변제 기간은 원칙 3년이고 최대 5년입니다.
아래는 가상 예시입니다. 월 소득 270만원인 1인 가구라면 2,700,000원에서 1,538,543원을 뺀 1,161,457원이 월 변제금이고, 36개월이면 41,812,452원입니다. 재산이 있으면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합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개인회생은 대출이 아니라 법원 절차입니다.
상담에서 자주 보는 실수는 채무 금액을 카드 앱 화면의 숫자로 적는 것입니다. 앱의 잔액과 법원에 내는 기준 금액은 이자 계산 시점이 달라 어긋나는 경우가 많아, 채권자별 잔액증명서를 기준으로 맞춥니다.
변제계획서는 목록이 확정된 뒤에 쓰는 것이 순서입니다. 목록이 바뀌면 총 채무액과 채권자별 변제 비율이 모두 달라지므로, 계획서를 먼저 써 두면 다시 고쳐야 합니다. 이 순서만 지켜도 보정 요구를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작성이 끝나면 목록의 채무 합계와 계획서의 총 변제 대상액이 같은지 마지막으로 대조합니다. 숫자가 한 군데라도 다르면 법원이 보정을 요구하므로, 제출 전 이 대조 한 번이 시간을 아껴 줍니다.
월 변제금은 한 번 정하면 36개월 동안 이어지므로, 매달 실제로 낼 수 있는 금액인지 생활비와 함께 다시 따져 보시길 권합니다.

정리하면
- 채권자목록이 먼저, 변제계획서가 그 다음입니다.
- 채권자는 하나도 빼지 않고 적습니다.
- 월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금액입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채권자목록을 직접 쓰면 틀릴 수 있나요?
변제계획서는 한 번 내면 못 고치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 보건복지부 고시(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 / 법무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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