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1.03 · 법무사 안인혁 체크
변제계획 하는 법, 변제계획안은 어떤 순서로 작성하나요?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에 무엇을 적는지,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 변제금을 정하는 순서를 단계표와 가상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으로 월 변제금을 정하고, 원칙 36개월 동안 낼 계획을 적습니다.
- 변제계획안은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얼마를 몇 개월 동안 낼지 적은 계획서입니다.
-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금액이고, 총 변제액은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합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내 변제계획의 대략적인 틀부터 알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안에는 무엇을 적나요?
월 변제금, 변제 기간, 채권자별 변제 방법을 적습니다. 신청할 때 변제계획안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
변제계획안이란 법원이 인가하면 그대로 갚아 나갈 계획표입니다. 인가되면 채권자는 이 계획에 따라 돈을 받게 됩니다.
내 경우는?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요?
아래 순서대로 숫자를 채우면 변제계획의 뼈대가 만들어집니다.
| 단계 | 할 일 | 필요한 자료 |
|---|---|---|
| 1 | 월 소득 확정 | 급여명세서·소득금액증명 |
| 2 | 인정 생계비 빼기 | 가구원 수·주민등록등본 |
| 3 | 가용소득 확인 | 1단계에서 2단계를 뺀 값 |
| 4 | 청산가치 확인 | 재산 목록·시세 자료 |
| 5 | 기간 정하기 | 원칙 36개월, 최대 5년 |
2026년 인정 생계비는 1인 1,538,543원, 2인 2,519,575원, 3인 3,215,422원, 4인 3,896,843원입니다(보건복지부 고시).
가상 예시입니다. 월 소득 300만원인 1인 가구라면 월 변제금은 1,461,457원이고, 36개월 합계는 52,612,452원입니다. 실제 금액은 재산과 추가 생계비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산가치가 변제금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총 변제액은 청산가치보다 적을 수 없습니다. 청산가치란 지금 파산했을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재산 가치입니다.
월 변제금으로 36개월 합계를 계산했는데 청산가치보다 적으면 기간을 늘리거나 변제금을 조정합니다. 변제기간은 원칙 3년이고 최대 5년입니다.
변제계획안을 쓸 때 자주 틀리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소득을 높게 적거나 가구원 수를 잘못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받는 소득과 부양 사실에 맞게 적어야 보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흔한 오류 | 왜 문제인가 | 어떻게 고치나 |
|---|---|---|
| 세전 소득만 적음 | 실수령액과 차이 | 공제 내역 확인 |
| 부양가족 누락 | 생계비 불리 | 등본·소득 자료 정리 |
| 채권자 누락 | 인가에 걸림돌 | 신용정보 조회 |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변제계획안을 낸 뒤에는 어떻게 되나요?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살펴 보정을 요구하거나 인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인가되면 그 계획에 따라 매월 변제금을 납부하기 시작합니다.
상담에서 가장 먼저 받는 질문이 "계획대로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입니다. 소득이 줄었거나 사정이 바뀌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연체가 쌓이기 전에 사정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금은 정해진 계좌로 매월 납부하고 이체 내역을 보관합니다. 납부 내역은 나중에 면책을 받을 때 확인 자료가 됩니다.
변제계획안은 한 번 쓰고 끝나는 문서가 아니라 보정과 수정을 거쳐 완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소득, 가구원, 재산 자료를 맞추어 두면 수정 횟수가 줄어듭니다.
정리하면
- 변제계획안은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으로 만듭니다.
- 총 변제액은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하고, 기간은 원칙 36개월입니다.
- 소득과 가구원 수를 자료와 맞게 적는 것이 보정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변제계획안을 제출한 뒤에도 바꿀 수 있나요?
가용소득이 없으면 변제계획을 못 세우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89조 / 보건복지부 고시(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 / 법무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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