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1.03 · 법무사 안인혁 체크
부산 개인회생, 전세·월세 보증금은 재산으로 보나요?
부산에 살면서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전세·월세 보증금이 청산가치에 들어가는 구조, 주거비 추가 요청, 부산회생법원 사건 조회 방법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임차보증금은 재산이라 청산가치에 들어갑니다. 월세 부담은 추가 주거비로 요청할 수 있고, 접수 후에는 사건번호로 진행 상황을 조회합니다.
- 전세·월세 보증금은 돌려받을 권리여서 재산으로 보고 청산가치에 넣습니다.
- 부산 거주자는 부산회생법원에 접수하고, 접수 뒤에는 사건번호로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보증금이 있는 상태에서 가능한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부산에 살면 보증금은 재산으로 보나요?
재산으로 봅니다. 청산가치란 지금 파산했을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재산의 가치이고, 임차보증금은 돌려받을 돈이라 이 계산에 포함됩니다.
총 변제액은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인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보증금이 클수록 변제금의 하한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내 경우는? 주거 형태별로 어떻게 되나요?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
|---|---|---|
| 월세, 보증금 소액 | 청산가치 영향은 작고 주거비 요청 검토 | 월세 이체 내역 모으기 |
| 전세 보증금이 있음 | 보증금이 청산가치에 반영 | 계약서·이체 내역 준비 |
| 전세대출을 받음 | 대출 구조에 따라 산정이 달라짐 | 대출 약정서 확인 |
| 이사 예정 | 주소 변경을 법원에 알려야 함 | 이사 일정 정리 |
부산 거주자는 부산회생법원(2023년 3월 개원)에 접수합니다.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며, 사무소 위치와 관할 법원은 달라도 됩니다.
월세 주거비를 따로 요청할 수 있나요?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인정 생계비(1인 1,538,543원, 2인 2,519,575원)보다 월세 부담이 크다면 근거 서류를 붙여 추가 생계비를 인정해 달라고 신청합니다.
인정 여부와 범위는 법원이 판단하고 기준이 바뀔 수 있어 금액은 적지 않습니다. 월세 계약서와 이체 내역이 기본 자료입니다.
| 요청 근거 | 준비 서류 |
|---|---|
| 월세 지출 | 임대차 계약서 |
| 실제 납부 | 월세 이체 내역 |
| 가구원 구성 | 주민등록등본 |
부산회생법원 사건은 어떻게 조회하나요?
접수하면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사건번호를 알면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당사자명과 함께 입력해 진행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 순서 | 할 일 |
|---|---|
| 1 | 접수 후 안내받은 사건번호 확인 |
| 2 | 법원 이름과 사건번호 입력 |
| 3 | 진행 내용·기일 확인 |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개인회생은 대출이 아니라 법원 절차입니다.
부산에서 신청하신다면 주거 관련 서류 세 가지를 먼저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보증금 이체 내역, 최근 월세 납부 내역입니다. 전세대출이 있다면 대출 약정서도 함께 필요합니다. 계약 만료일이 가까우면 보증금 반환 일정을 미리 확인해 두고, 반환받은 돈의 사용 계획은 신청 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청산가치와 주거비는 함께 따져야 변제금이 정확해집니다.
부산회생법원 사건은 접수 뒤 보정 권고나 기일 통지가 우편으로 오는 경우가 있어, 주소가 바뀌면 법원에 바로 알려야 합니다. 우편물을 못 받아 절차가 늦어지는 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사건 조회는 언제든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으니 접수 뒤에는 한 번씩 진행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접수 전에 서류가 부족하면 법원이 보정을 요구하는 일이 잦으니, 목록을 먼저 만들어 두세요.

정리하면
- 임차보증금은 재산이라 청산가치에 들어갑니다.
- 월세 부담은 근거 서류를 붙여 추가 주거비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접수 후에는 사건번호로 진행 상황을 조회합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이 있어도 이사하지 않고 진행되나요?
사건번호를 모르면 조회할 수 없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614조 / 보건복지부 고시(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 / 법무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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