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1.03 · 법무사 안인혁 체크
부천 개인회생, 월세 주거비는 얼마나 인정되나요?
부천에 살면서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전세·월세 보증금이 재산으로 보이는 구조와 월세 추가 주거비를 따로 요청하는 방법을 상황별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보증금은 재산으로 청산가치에 들어가고, 월세 부담이 크면 주거비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인정 범위는 법원 기준과 사건별로 확인합니다.
- 전세·월세 보증금은 돌려받을 권리여서 재산으로 보고 청산가치에 넣습니다.
- 월세 부담이 인정 생계비보다 크다면 추가 주거비를 요청할 수 있고, 인정 여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주거비가 있는 상태에서 가능한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부천에 살면 보증금은 재산으로 보나요?
재산으로 봅니다. 청산가치란 지금 파산했을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재산의 가치이고, 임차보증금은 돌려받을 돈이라 여기에 포함됩니다.
총 변제액은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인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부천 거주자도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며, 사무소 위치와 관할 법원은 달라도 됩니다.
내 경우는? 주거 형태별로 어떻게 되나요?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
|---|---|---|
| 월세 거주, 보증금 소액 | 청산가치 영향은 작고 주거비 요청 검토 | 월세 이체 내역 모으기 |
| 전세 거주 | 보증금이 청산가치에 반영 | 계약서·이체 내역 준비 |
| 가족 소유 집에 거주 | 임대차 사실이 없으면 보증금도 없음 | 거주 관계 정리하기 |
| 이사 계획이 있음 | 주소 변경과 새 계약서가 필요 | 이사 일정 확인 |
월세는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인정 생계비는 1인 1,538,543원, 2인 2,519,575원, 3인 3,215,422원, 4인 3,896,843원인데, 주거비가 이를 크게 넘는 경우 법원이 사정을 보고 추가 생계비를 인정하기도 합니다.
추가 주거비의 구체적 한도는 법원 기준에 따라 다르고 바뀔 수 있어, 이 글에서는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월세 계약서와 실제 이체 내역이 근거 자료가 됩니다.
| 요청 근거 | 준비 서류 |
|---|---|
| 월세 지출 | 임대차 계약서 |
| 실제 납부 | 월세 이체 내역 |
| 가구원 구성 | 주민등록등본 |
주거비를 요청하면 변제금은 어떻게 되나요?
추가 주거비가 인정되면 그만큼 월 변제금이 줄어듭니다. 아래는 가상 예시이고, 월 소득 300만원인 2인 가구는 300만원에서 2,519,575원을 뺀 480,425원이 기본 월 변제금입니다.
여기에 추가 주거비가 인정되면 이 금액에서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기본 금액으로 먼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제기간은 원칙 3년, 최대 5년입니다.

이사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나요?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청산가치로 반영될 뿐 집을 비우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개인회생은 대출이 아니라 법원 절차입니다.
월세 주거비를 요청할 때는 계약서상 월세와 실제 납부 내역이 일치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관리비를 월세에 합쳐 내고 있다면 항목을 구분해 정리하고, 보증금이 월세에서 차감되는 구조라면 남은 금액도 따로 적어 둡니다. 부천에서 이사를 계획 중이라면 새 계약 내용이 변제금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계약 전에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거비 요청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월세 부담이 크지 않다면 기본 생계비만으로 계산하고, 부담이 클 때만 근거를 갖춰 요청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 보증금은 재산으로 청산가치에 들어갑니다.
- 월세 부담이 크면 추가 주거비를 요청할 수 있고 인정은 법원이 판단합니다.
- 이사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 주거비는 항상 인정되나요?
보증금이 없는 월세도 신고하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614조 / 보건복지부 고시(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 / 법무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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