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0.30 · 법무사 안인혁 체크
부천 개인회생, 자영업자는 매출이 아니라 순수익으로 보나요?
부천에서 가게를 하면서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소득을 순수익으로 계산하는 방식, 준비할 장부와 신고 자료, 변제금 계산 예시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네, 매출이 아니라 매출에서 영업 경비를 뺀 순수익이 소득입니다. 경비는 증빙으로 확인되어야 인정됩니다.
- 자영업자의 개인회생 소득은 매출이 아니라 영업 경비를 뺀 순수익입니다.
- 부천 거주자는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며, 관할은 신청 전에 확인합니다.
- 월 순수익·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장사를 하면서 가능한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부천에서 가게를 하면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매출에서 영업에 필요한 경비를 뺀 순수익으로 계산합니다. 영업소득자란 가게나 사업을 하며 소득을 얻는 사람을 말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매출이 커도 재료비와 임차료로 대부분 나갔다면 순수익은 작습니다. 이 순수익이 변제금을 정하는 기준입니다.
| 구분 | 의미 | 변제금에 영향 |
|---|---|---|
| 매출 | 판매로 들어온 총액 | 직접 기준 아님 |
| 경비 | 임차료·재료비·인건비 | 증빙 시 차감 |
| 순수익 | 매출 − 경비 | 기준이 됨 |
내 경우는? 사업 상황별로 어떻게 되나요?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
|---|---|---|
| 임차료 부담이 큼 | 임대차 계약서와 이체로 경비 인정 | 계약서·이체 내역 준비 |
| 경비 증빙이 흩어져 있음 | 누락되면 순수익이 높게 보일 수 있음 | 월별 영수증 정리 |
| 부부가 함께 운영 | 소득 귀속과 가구원 수 확인 필요 | 사업자 명의 확인 |
| 사업자 세금 체납이 있음 | 세금은 면책 제외 대상 | 체납 내역 확인 |
부천은 법원 이름을 단정하기보다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한다는 점만 기억하세요. 사무소 위치와 관할 법원은 달라도 됩니다.
세금이나 4대보험 체납도 같이 정리되나요?
세금은 면책에서 빠집니다. 세금·벌금·과태료와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면책 제외 대상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그래서 체납 세금이 있으면 개인회생에서 별도로 갚아 나가야 합니다. 이 부분은 변제 계획을 짤 때 미리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 면책되는 것: 카드·대출·거래처 외상 등 일반 채무
- 면책 제외: 세금·벌금·과태료
- 따로 확인: 4대보험 체납 등 공적 채무
순수익으로 변제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월 순수익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이 월 변제금입니다. 아래는 가상 예시입니다.
월 순수익 250만원인 1인 가구라면 250만원에서 1,538,543원을 뺀 961,457원이 월 변제금이고, 36개월이면 34,612,452원입니다. 가용소득이 0 이하라면 개인파산·면책을 검토합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개인회생은 대출이 아니라 법원 절차입니다.
상담에서 사장님들이 많이 묻는 것은 "경비를 얼마까지 인정해 주느냐"입니다. 정해진 비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증빙으로 확인되는 만큼 인정되고, 개인 지출이 섞인 항목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용 카드와 개인 카드를 구분해서 쓴 내역이 있으면 크게 도움이 됩니다.
폐업이나 휴업을 고민하는 단계라면 신청 시점과 소득 계획을 함께 보아야 하니,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자료부터 모아 두시길 권합니다.
준비는 어렵지 않습니다. 최근 몇 달의 통장 내역, 세금 신고 자료, 주요 경비 영수증 세 가지를 한 폴더에 모아 두시면 소득과 경비를 설명하는 기본 자료가 됩니다. 빠진 부분은 상담에서 어떻게 보완할지 함께 정리합니다.

정리하면
- 자영업 소득은 매출이 아니라 순수익으로 봅니다.
- 경비 증빙이 순수익을 정하므로 영수증과 이체 내역이 중요합니다.
- 세금 체납은 면책에서 빠지므로 따로 계획합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순수익·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천에서 신청하려면 어디에 접수하나요?
가게 보증금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614조, 제625조 / 보건복지부 고시(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 / 법무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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