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1.03 · 법무사 안인혁 체크
빚 1억 개인회생 시 변제액은 얼마나 되나요?
빚이 1억 원일 때 개인회생 변제액이 채무액이 아니라 월 소득과 가구원 수로 정해지는 구조를, 가상 예시 계산과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빚 총액이 아니라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금액에 36개월을 곱해 정합니다. 재산이 있으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합니다.
- 빚이 1억 원이어도 변제액은 1억 원에서 계산하지 않고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으로 정합니다.
- 원칙은 36개월 변제이고, 총 변제액은 재산의 청산가치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내 변제금 범위부터 알 수 있습니다.

빚이 1억이면 변제액도 1억에 가깝나요?
아닙니다. 변제액은 빚의 크기가 아니라 갚을 수 있는 소득으로 정합니다. 가용소득이란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금액을 말하고, 이 금액이 매달 갚는 변제금이 됩니다.
공식은 단순합니다. 월 소득 − 인정 생계비 = 월 변제금이고, 여기에 원칙 36개월을 곱하면 총 변제액입니다. 변제기간은 원칙 3년, 최대 5년입니다.
내 경우는? 소득과 가구원별로 얼마나 다른가요?
아래는 가상 예시입니다. 2026년 인정 생계비(1인 1,538,543원, 2인 2,519,575원, 3인 3,215,422원)를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 가상 상황 | 월 변제금 | 36개월 합계 |
|---|---|---|
| 월 소득 250만원, 1인 | 961,457원 | 34,612,452원 |
| 월 소득 300만원, 2인 | 480,425원 | 17,295,300원 |
| 월 소득 350만원, 3인 | 284,578원 | 10,244,808원 |
세 경우 모두 채무가 1억 원이어도 변제 합계는 소득에 따라 정해집니다. 다음에 할 일은 내 월 소득과 가구원 수를 위 공식에 대 보는 것입니다.
변제하고 남은 빚은 어떻게 되나요?
변제계획을 끝까지 이행하면 법원이 면책 결정을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면책되면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지만, 세금·벌금 같은 면책 제외 채권은 남습니다(제625조).
변제율이나 탕감 비율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사건마다 달라 일정한 수치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변제금이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재산이 있으면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청산가치란 지금 파산했을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재산의 가치입니다.
| 항목 | 변제금에 미치는 영향 |
|---|---|
| 보유 재산(보증금·차량 등) | 청산가치가 총 변제액의 하한이 됨 |
| 가구원 수 증가 | 인정 생계비가 늘어 월 변제금 감소 |
| 월 소득 증가 | 가용소득이 늘어 월 변제금 증가 |
| 가용소득이 0 이하 | 개인파산·면책 검토 대상 |

채무 1억이면 한도에 걸리나요?
걸리지 않습니다. 무담보 채무 10억, 담보 채무 15억 이하이면 신청 대상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개인회생은 대출이 아니라 법원 절차입니다.
채무가 많다고 해서 변제금이 같이 커지지는 않지만, 채권자 수나 채무 종류가 많을수록 채권자목록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카드·대출·보증 채무가 섞여 있다면 채권자별 잔액을 한 장에 정리해 두는 것이 신청 준비의 첫걸음입니다. 월 소득이 인정 생계비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변제금 자체가 없어 다른 절차를 비교해야 하므로, 위 공식으로 먼저 대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금액이고, 원칙은 36개월입니다.
- 채무가 1억이어도 변제액이 1억이 되지는 않습니다.
- 재산이 있으면 총 변제액은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합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빚 1억이면 한 달에 얼마씩 내나요?
가용소득이 마이너스면 어떻게 되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614조, 제624조, 제625조 / 보건복지부 고시(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 / 법무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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