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추심 글 더 보기 · 2026.10.19 · 법무사 안인혁 체크
용인 개인회생, 통장·급여 압류와 독촉은 신청하면 언제 멈추나요?
용인에 사는 분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압류와 독촉이 언제 멈추는지, 접수·금지명령·개시결정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급여 압류 구간과 생계비계좌도 표로 봅니다.
한 줄 답접수만으로는 멈추지 않고, 법원의 금지·중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이 나온 뒤에 멈춥니다. 시점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 접수한 날 바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금지·중지명령(제593조)이나 개시결정(제600조) 뒤에 멈춥니다.
- 월 250만원 이하 급여는 전액 압류할 수 없고, 생계비계좌는 예치와 월 입금이 각 250만원까지 보호됩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압류가 걸린 상태에서 가능한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용인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압류와 독촉은 언제 멈추나요?
접수만으로 바로 멈추지는 않고, 법원의 결정이 나와야 멈춥니다. 어느 단계에서 무엇이 멈추는지는 아래 표로 나뉩니다.
| 단계 | 달라지는 것 | 근거 |
|---|---|---|
| 접수 |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음 | - |
| 금지·중지명령 | 진행 중인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음 | 제593조 |
| 개시결정 | 진행 중인 강제집행이 중지됨 | 제600조 |
| 인가결정 | 중지된 절차가 효력을 잃음 | 제615조 |
용인 거주자는 주소지 관할 법원인 수원회생법원(2023년 3월 개원)에 접수합니다. 사무소 위치와 관할 법원은 달라도 됩니다. 독촉 연락은 법원 결정 전까지 이어질 수 있어, 연락이 올 때마다 날짜와 횟수를 적어 두면 좋습니다.
내 경우는? 압류·독촉 상태별로 보면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
|---|---|---|
| 문자·전화 독촉만 옴 | 채권자 연락은 7일 7회로 제한됨 | 연락 날짜 기록하기 |
| 급여 압류가 걸림 | 월 250만원 이하 급여는 전액 압류 불가 | 압류통지서 확인하기 |
| 통장이 묶임 | 묶인 통장은 지급이 막힘 | 압류한 채권자 확인하기 |
| 지급명령이 송달됨 |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 효력 | 송달받은 날 확인하기 |
지급명령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가 지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제474조). 압류가 이미 들어왔다면 날짜순으로 통지서를 모아 두세요. 통지서에는 채권자 이름과 압류 금액이 적혀 있어 채권자목록과 맞춰 볼 때 쓰입니다.
급여는 어느 구간까지 압류되나요?
월 250만원 이하 급여는 전액 압류할 수 없습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이며(민사집행법 시행령), 구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월 급여 | 압류할 수 없는 부분 |
|---|---|
| 250만원 이하 | 전액 |
|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 250만원 |
| 500만원 초과 600만원 이하 | 급여의 1/2 |
| 600만원 초과 | 300만원 + (급여의 1/2 − 300만원)의 1/2 |
압류 범위를 바꾸려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 따른 신청이 필요합니다. 월급이 250만원을 넘는다면 구간별로 압류되는 부분이 달라지므로 급여명세서의 금액부터 확인하세요.
통장이 묶이면 생활비는 어떻게 하나요?
압류가 안 되는 생계비계좌를 따로 쓸 수 있습니다. 예치와 월 입금이 각각 250만원까지이고, 전 금융권에서 1인 1계좌입니다.
개설 방법과 절차는 거래 은행 안내로 확인합니다. 월급이 들어오는 통장이 이미 묶였다면 어느 채권자의 압류인지부터 확인합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안인혁 법무사 사무소는 압류통지서 날짜를 기준으로 서류 순서를 정합니다.

정리하면
- 압류와 독촉은 접수만으로 멈추지 않고, 금지·중지명령과 개시결정 단계에서 멈춥니다.
- 월 250만원 이하 급여는 전액 압류할 수 없습니다.
- 용인 거주자는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며 사무소 위치는 달라도 됩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용인에서 서울 사무소에 맡길 수 있나요?
이미 들어온 압류는 접수하면 바로 풀리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제593조·제600조·제615조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민사집행법 시행령(압류금지 급여, 2026년 2월 1일 시행) / 민사소송법 제470조·제474조 / 개인채무자보호법 / 법무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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