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0.22 · 법무사 안인혁 체크
양육비를 주거나 받는 중이면 개인회생 변제금은 어떻게 되나요?
양육비를 내면 지출 소명, 받으면 소득 신고가 쟁점이 되고, 양육비 채무는 면책에서 제외됩니다. 변제금 계산에 미치는 영향과 준비할 소명 자료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는 양육비는 지출로 소명하고 받는 양육비는 소득으로 신고되며, 양육비 채무는 면책에서 제외됩니다.
-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금액이라, 받는 양육비는 소득 쪽에서 주는 양육비는 지출 쪽에서 따져 봅니다.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은 개인회생 면책에서 제외됩니다(제625조 제2항 제8호).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가능한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주거나 받고 있으면 변제금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이고, 양육비는 이 두 숫자에 모두 영향을 줍니다. 받는 양육비는 소득에, 내는 양육비는 지출에 걸립니다.
가용소득이란 월 소득에서 세금·건강보험료와 생계비를 뺀 금액입니다(제579조 제4호). 어떻게 반영할지는 법원이 정하고 법원별로 실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가상 예시입니다. 월 소득 3,000,000원, 2인 가구(2026년 인정 생계비 2,519,575원)라면 가용소득은 480,425원입니다. 꾸준히 받는 양육비가 소득에 더해지면 이 금액이 커질 수 있고, 인정되는 지출이 있으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내 경우는? 상황별로 어떻게 달라지나요?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
|---|---|---|
| 양육비를 매달 주고 있음 | 지출로 소명하며 인정은 법원 판단 | 판결문·송금 내역 |
| 양육비를 받고 있음 | 소득으로 보고될 수 있음 | 수령 내역 정리 |
| 밀린 양육비가 있음 | 면책에서 제외되는 비용 | 미지급 금액 정리 |
| 자녀와 함께 살며 부양함 | 피부양자로 생계비에 반영 | 가족관계 서류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5호는 지속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주거비, 의료비, 미성년 자녀 교육비를 합리적 범위에서 기본 생계비에 더해 인정합니다. 양육비를 추가로 인정할지는 소명 자료를 보고 법원이 정합니다. 자녀를 직접 키우는 경우에는 가구원 수가 생계비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양육비 채무도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나요?
면책되지 않습니다.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책임이 면제되지만,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은 예외입니다(제625조 제2항 제8호).
| 절차 | 양육비 채무 | 근거 |
|---|---|---|
| 개인회생 | 면책에서 제외 | 제625조 제2항 제8호 |
| 개인파산 | 면책에서 제외 | 제566조 제8호 |
그래서 밀린 양육비는 변제계획으로 낸 부분만 줄어들고, 남은 부분은 면책 뒤에도 갚아야 합니다. 이 점을 알고 변제금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소명 자료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양육비가 소득이든 지출이든 근거 자료가 있어야 법원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약정 내용과 실제 오간 돈을 함께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판결문 금액과 송금액이 다르면 이유를 적은 메모를 붙여 두면 보정 때 시간이 줄어듭니다.
| 자료 | 보여 주는 것 | 어디서 받나 |
|---|---|---|
| 판결문·조정조서·합의서 | 양육비 의무와 금액 | 법원·당사자 |
| 송금·입금 내역 | 실제 오간 돈 | 은행 앱 |
| 주민등록등본 | 가구원과 자녀 | 주민센터 |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정리하면
- 받는 양육비는 소득으로, 내는 양육비는 지출로 따지며 반영 여부는 법원이 정합니다.
- 양육비 채무는 개인회생·개인파산 모두 면책에서 제외됩니다.
- 판결문·합의서와 송금 내역을 함께 준비합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밀린 양육비가 있는데 개인회생을 하면 사라지나요?
받는 양육비는 반드시 소득으로 잡히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8호·제579조 제4호·제625조 제2항 제8호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5호 / 법무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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