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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추심 글 더 보기 · 2026.10.30 · 법무사 안인혁 체크

월급 압류 중 퇴사하면 압류는 어떻게 되나요?

월급이 압류된 상태에서 퇴사하면 그 압류와 남은 빚이 어떻게 되는지, 퇴직금과 새 직장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개인회생으로 중지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그 회사의 급여 압류는 급여가 더 나오지 않아 의미를 잃지만 빚은 남고, 새 직장 급여는 채권자가 다시 신청하면 압류 대상이 됩니다.

핵심 3줄
압류와 독촉이 멈추는 표지판

월급 압류 중 퇴사하면 압류는 어떻게 되나요?

그 회사에 대한 급여 압류는 더 압류할 급여가 없어 사실상 끝납니다. 하지만 빚 자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압류의 대상은 회사가 줄 급여 받을 권리입니다. 이 권리가 퇴사로 더 늘지 않을 뿐, 채권자는 새 소득원을 찾아 다시 압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항목압류와의 관계확인할 것
마지막 급여압류 범위를 따라 처리됨급여 명세서
퇴직금압류 범위는 따로 확인 필요정산 내역
새 직장 급여채권자가 새로 신청해야 걸림우편물 확인
실업급여압류 금지 규정이 있는 급여수급 계좌

내 경우는? 퇴사를 앞둔 상황별로 보면

상황보통 어떻게 되나다음에 할 일
압류 중이고 곧 퇴사 예정퇴사 뒤에도 빚과 이자가 계속 남음채무 목록 만들기
퇴사 후 바로 이직 예정새 급여에 다시 압류가 걸릴 수 있음이직 시기 확인
퇴사하고 소득이 없음변제금을 낼 소득이 없어 신청이 어려움새 소득 계획 정리
퇴직금이 압류될까 걱정채권자가 신청하면 대상이 될 수 있음압류 서류 확인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어야 변제금을 낼 수 있어서, 퇴사 시점과 새 소득이 신청 가능 여부를 좌우합니다.

월급 압류 중인 상태에서 가능한지 확인

개인회생을 하면 월급 압류가 멈추나요?

멈출 수 있습니다. 금지·중지명령(채무자회생법 제593조)으로 강제집행이 중지되고, 개시결정 후에도 중지됩니다(제600조).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이미 걸린 강제집행은 효력을 잃습니다(제615조). 참고로 급여는 월 250만원까지 압류가 금지되고, 범위변경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 따릅니다.

퇴사하고 나서 신청하면 안 되나요?

신청은 할 수 있지만 소득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가용소득이 0 이하이면 개인파산·면책을 검토하게 됩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독촉 전화를 받는 사람

퇴사를 결정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압류 서류에 적힌 채권자와 금액, 날짜를 먼저 확인하세요. 퇴사 뒤 새 직장에서 다시 압류가 걸릴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됩니다.

퇴사하면 소득 공백이 생기는데, 개인회생은 변제금을 낼 소득이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직 시기와 새 소득을 정한 다음에 신청 시점을 정하는 편이 일을 줄입니다.

이미 퇴사했다면 퇴직금 정산 내역과 마지막 급여 명세서를 모아 두세요. 어느 부분이 압류 범위에 들어가는지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퇴사 전에 채권자가 어떤 절차를 갖고 있는지 알면 대응이 쉬워집니다. 압류 서류를 한곳에 모으고, 연체 중인 채무가 몇 건인지부터 정리해 두세요.

급여 압류 중이라면 지금 받는 월급이 압류 범위를 제하고 들어오는 것이므로, 퇴사 뒤 소득과 비교해 생활비 계획을 미리 세워 두시길 권합니다.

정리하면

자주 묻는 질문

압류 중에 퇴사하면 회사에 책임이 생기나요?
압류는 회사가 급여를 채권자에게 주도록 하는 절차이고, 퇴사 시점까지의 정산은 회사가 처리합니다. 구체적인 정산 방식은 압류 서류를 보고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도 압류되나요?
퇴직금도 압류 대상이 될 수 있고, 어디까지 압류되는지는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압류 결정문에 적힌 범위가 기준이 됩니다.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로 신청이 가능한지와 대략의 변제금 범위를 먼저 알려드립니다. 상담은 0원이고 위임 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600조, 제615조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민사집행법 시행령(압류금지 급여) / 법무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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