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추심 글 더 보기 · 2026.10.19 · 법무사 안인혁 체크
월급 압류 한도 확인법, 내 급여가 어느 구간인지 보는 순서
급여 압류는 구간별 한도가 있고, 월 250만 원 이하는 전액 압류할 수 없습니다. 압류 통지서를 받은 뒤 한도 확인, 초과 공제 되돌리기, 압류 멈추기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급여 250만원 이하는 전액 압류할 수 없고, 넘는 부분은 구간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2026년 2월 1일 시행).
- 월 급여 250만 원 이하는 압류할 수 없고, 넘는 구간은 구간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민사집행법 시행령, 2026년 2월 1일 시행).
- 압류 통지서를 받으면 통지서 → 내 급여 구간 → 실제 공제액 순서로 대조합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압류를 멈추는 개인회생이 가능한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월급 압류 한도는 얼마까지인가요?
월 급여 250만 원 이하는 전액 압류할 수 없고, 그 위 구간은 아래 기준으로 압류금지 금액을 남깁니다. 압류금지 급여란 생활을 위해 법이 압류에서 빼 둔 급여 부분입니다.
| 월 급여 | 압류할 수 없는 금액 |
|---|---|
| 250만 원 이하 | 전액 |
| 250만~500만 원 | 250만 원 |
| 500만~600만 원 | 급여의 2분의 1 |
| 600만 원 초과 | 300만 원 + (급여의 1/2 − 300만 원)의 1/2 |
구간표는 월 급여 전체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압류금지 금액을 남기고 나머지를 압류할 수 있는지 보는 기준입니다. 급여 구성이 상여나 수당으로 달라지는 달에는 같은 사람도 구간이 바뀔 수 있습니다.
내 경우는? 압류 통지서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보나요?
내 급여가 어느 구간인지와 회사가 실제로 얼마를 공제했는지를 나란히 놓고 봅니다.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
|---|---|---|
| 월 급여가 250만 원 이하 | 전액이 압류금지 구간 | 통지서와 급여명세서 대조 |
| 월 급여가 250만 원 초과 | 구간별 기준으로 일부만 압류 | 내 구간의 보호 금액 확인 |
| 한도보다 많이 공제됨 | 범위변경 신청을 살핌 | 공제 내역 사진·사본 보관 |
| 압류가 여러 곳에서 옴 | 채권자마다 따로 처리됨 | 통지서 날짜·기관 정리 |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압류는 다른 법의 기준을 따를 수 있으니, 어느 기관의 통지서인지부터 확인하세요.
한도보다 많이 떼였다면 어떻게 되돌리나요?
한도를 넘어 공제된 부분은 회사와 채권자에게 확인하고, 생활이 어려우면 법원에 범위변경을 신청합니다. 범위변경이란 압류금지 범위를 채무자의 형편에 맞게 조정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 압류 통지서와 급여명세서를 같은 달 기준으로 맞춰 봅니다.
- 회사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공제 근거를 문의합니다.
- 해결되지 않으면 범위변경 신청 여부를 살핍니다.
한도를 알아도 압류 자체가 계속 들어오면 매달 확인하는 일이 반복됩니다. 압류를 멈추는 길과 한도를 지키는 길을 함께 보는 이유입니다.
월급 압류가 반복될 때 멈추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금지·중지명령으로 압류를 멈추는 길이 열립니다. 법원이 판단하는 사항이라 자동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 단계 | 급여 압류에 생기는 일 | 근거 |
|---|---|---|
| 접수 | 금지·중지명령 신청 | 제593조 |
| 개시결정 | 강제집행 중지 | 제600조 |
| 인가결정 | 압류 효력 상실 | 제615조 |
월급이 입금되는 통장이 따로 압류될 수 있어, 생계비계좌를 함께 확인하세요. 생계비계좌는 예치·월 입금이 각 250만 원이고 전 금융권 1인 1계좌입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정리하면
- 월 급여 250만 원 이하는 전액 압류할 수 없습니다.
- 통지서, 내 급여 구간, 실제 공제액 순서로 대조합니다.
- 더 떼였다면 범위변경 신청(제246조 제3항)을, 반복 압류는 개인회생 금지명령을 살핍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이 300만 원이면 얼마가 압류되나요?
월급 압류가 들어오면 회사에 알려지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시행령(압류금지 급여, 2026년 2월 1일 시행) /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600조, 제615조 / 법무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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