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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추심 글 더 보기 · 2026.10.22 · 법무사 안인혁 체크

월급압류 250만원, 월 급여가 250만원이면 얼마가 압류되나요?

월급압류 250만원이 무슨 뜻인지, 월 급여가 250만원 이하일 때와 넘을 때 압류되는 부분이 어떻게 다른지 구간표로 정리하고, 압류통지서에서 먼저 확인할 항목을 안내합니다.

한 줄 답월 급여 250만원 이하는 전액 압류할 수 없습니다. 250만원을 넘는 부분부터 구간 공식에 따라 압류될 수 있습니다.

핵심 3줄
압류와 독촉이 멈추는 표지판

월급압류 250만원이란 무슨 뜻인가요?

월급압류 250만원이란 월 급여 중 250만원까지는 압류할 수 없다는 기준을 말합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적용되는 민사집행법 시행령의 압류금지 급여 범위입니다.

월 급여가 250만원이라고 해서 250만원이 압류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250만원 이하라면 압류가 걸려도 회사가 그 급여를 채권자에게 줄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다른 통장이나 다른 수입이 있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이 글의 구간표는 급여 압류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월 급여 구간별로 압류할 수 없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월 급여가 250만원 이하이면 전액이고, 그 위는 구간마다 공식이 다릅니다.

월 급여압류할 수 없는 부분
250만원 이하전액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250만원
500만원 초과 600만원 이하급여의 1/2
600만원 초과300만원 + (급여의 1/2 − 300만원)의 1/2

압류금지 범위를 바꿔 달라는 신청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 근거합니다.

내 경우는? 월급압류 통지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보나요?

상황보통 어떻게 되나다음에 할 일
월 급여 250만원 이하압류금지 범위 안에 있음통지서 금액과 기준 확인하기
월 급여 250만원 초과초과분이 압류될 수 있음구간표로 압류 부분 계산하기
통장에서 바로 빠져나감급여 압류와 계좌 압류는 별개압류 대상이 급여인지 계좌인지 확인하기
압류가 여러 건건수별 처리는 사건마다 다름통지서를 모두 모아 채권자 정리하기

월 급여가 250만원을 조금 넘는다면 압류 가능한 부분은 초과분에 한정됩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가 300만원이면 250만원은 압류할 수 없고, 나머지 50만원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가상 계산입니다. 실제 금액은 압류명령서에 적힌 범위가 기준입니다.

회사 급여 담당자는 압류명령서를 이미 받은 상태입니다.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지는 명령서와 회사 안내로 확인합니다.

월급압류가 걸린 상태에서 멈출 수 있는지 확인

월급압류를 멈추려면 어떤 길이 있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금지·중지명령과 개시결정으로 압류가 멈추는 길이 있습니다. 금지명령이란 개시결정 전에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법원의 명령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단계압류에 생기는 일근거
접수 후 개시 전법원이 필요하다고 보면 중지·금지제593조
개시결정강제집행 중지제600조
인가결정중지된 절차가 효력을 잃음제615조

접수 즉시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고, 단계마다 법원 결정이 필요합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독촉 전화를 받는 사람

정리하면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이 250만원인데 압류 통지서가 왔어요. 괜찮은가요?
월 급여 250만원 이하이면 압류할 수 없는 범위입니다. 다만 통지서가 급여 압류인지 계좌 압류인지, 기준이 되는 급여 항목이 무엇인지는 사건마다 달라 통지서와 회사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월급이 250만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 전부가 압류되나요?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구간은 250만원이 압류금지 부분이어서 초과분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00만원을 넘으면 공식이 달라지므로 위 구간표로 계산합니다.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로 신청이 가능한지와 대략의 변제금 범위를 먼저 알려드립니다. 상담은 0원이고 위임 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민사집행법 시행령(압류금지 급여, 2026년 2월 1일 시행)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 채무자회생법 제593조·제600조·제615조 / 법무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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