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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0.19 · 법무사 안인혁 체크

월 400만 원 3인 가구 개인회생, 3인으로 인정받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월 소득 400만 원, 3인 가구의 개인회생 월 변제금은 가상 계산으로 784,578원입니다. 3인 가구로 보는 부양가족 서류와 배우자 소득이 있을 때 달라지는 점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월 소득 400만 원에서 3인 인정 생계비 3,215,422원을 뺀 784,578원이 월 변제금이며, 36개월이면 28,244,808원입니다.

핵심 3줄
현관문에 붙은 압류 표시

월 400만 원, 3인 가구면 월 변제금은 얼마인가요?

가상 계산으로 월 784,578원입니다. 월 소득 4,000,000원에서 3인 인정 생계비 3,215,422원을 뺀 값이며, 아래는 실제 결과가 아닌 예시입니다.

구분금액계산
월 소득4,000,000원가상 예시
3인 인정 생계비3,215,422원2026년 고시
월 변제금784,578원소득 − 생계비
36개월 합계28,244,808원월 변제금 × 36

인정 생계비란 변제금을 계산할 때 월 소득에서 빼 주는 생활비 기준입니다(기준중위소득 60%). 같은 월 소득에서 2인이면 월 변제금이 1,480,425원, 4인이면 103,157원입니다.

내 경우는? 3인 가구로 볼 수 있는 상황

상황보통 어떻게 되나다음에 할 일
소득 없는 배우자와 자녀 한 명본인 포함 3인으로 보는 경우가 많음등본·가족관계 서류
배우자도 소득이 있음부양가족인지 달리 판단될 수 있음배우자 소득 자료 확인
이혼 후 자녀를 키움양육이 서류로 확인되면 반영양육 사실 자료 준비
따로 사는 부모를 부양함부양 사실을 소명해야 함송금 내역 정리하기

부양가족으로 보는 범위와 요건은 법원이 서류로 판단합니다. 같이 살아도 서류가 맞지 않으면 가구원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한 명 차이로 월 변제금이 크게 달라지므로, 등본에서 같이 사는 사람과 실제로 부양하는 사람을 나누어 정리해 두세요.

월 400만 원이 세전인지 세후인지는 어떻게 보나요?

보통 세금과 보험료를 뗀 실수령 기준의 월 평균 소득으로 봅니다. 상여금과 수당이 있으면 평균을 내어 반영합니다.

소득 구성보는 방법서류
고정 급여실수령액 기준급여명세서
상여금·수당평균을 내서 반영최근 급여 자료
부수입서류로 확인되면 합산입금 내역

400만 원이 세전이라면 월 소득은 이보다 낮게 잡히고 월 변제금도 달라집니다. 신청 전에 급여명세서로 확인하세요.

소득이 달마다 다른 직종이라면 최근 몇 달의 입금 내역을 평균해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평균이 400만 원에 못 미치면 월 변제금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내 변제금 범위 30초 확인

변제 총액이 채무보다 크면 어떻게 하나요?

36개월 합계 28,244,808원이 채무 총액보다 작으면 개인회생으로 정리되는 몫이 생깁니다. 합계가 채무보다 크면 다른 상환 방법과 견주어 봅니다.

재산이 있으면 청산가치 이상을 갚아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변제기간은 3년이 원칙이며 최대 5년입니다. 월 변제금 784,578원을 36개월 동안 낼 수 있는지는 월 지출까지 놓고 따져 보아야 합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저희 사무소는 가구원 서류부터 점검합니다.

법무사와 마주 앉아 상담하는 장면

정리하면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일하면 3인 가구로 못 보나요?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으면 부양가족으로 보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과 서류로 법원이 판단하므로 배우자 소득 자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생계비 말고 더 빼 주는 항목이 있나요?
의료비나 교육비처럼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인정 여부와 범위는 법원이 사건마다 판단하며, 영수증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로 신청이 가능한지와 대략의 변제금 범위를 먼저 알려드립니다. 상담은 0원이고 위임 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614조 / 법무사법 제2조 / 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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