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추심 글 더 보기 · 2026.10.22 · 법무사 안인혁 체크
통장압류신청법, 채권자는 어떤 순서로 신청하나요?
채권자가 통장을 압류하려면 판결 등 집행권원을 갖추고 법원에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순서와 효력이 생기는 시점, 서류를 받았을 때 확인할 것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집행권원을 갖춘 채권자가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명령이 은행에 송달되면 압류 효력이 생깁니다.
- 채권자는 판결·확정된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을 갖춘 뒤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 압류 효력은 명령이 은행(제3채무자)에 송달될 때 생기고, 압류가 금지되는 돈은 따로 있습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통장 압류가 걸린 상태에서 개인회생이 맞는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통장을 어떤 순서로 압류하나요?
집행권원을 얻고, 법원에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하고, 은행에 명령이 송달되는 순서입니다. 집행권원이란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하는 판결 같은 공적 문서입니다.
| 순서 | 채권자가 하는 일 | 근거 |
|---|---|---|
| 1 | 판결·확정된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확보 | 민사집행법 제24조 |
| 2 |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 민사집행법 제223조 |
| 3 | 명령이 채무자와 은행에 송달됨 | 민사집행법 제227조 |
| 4 | 추심명령으로 은행에서 직접 받아감 | 민사집행법 제229조 |
집행권원이 아직 없을 때는 판결 전에 재산을 묶어 두는 가압류가 따로 있습니다. 가압류는 보전 절차이고, 판결 뒤에 압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경우는? 받은 서류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요?
| 받은 것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
|---|---|---|
| 지급명령 서류 | 기간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됨 | 송달일 확인하기 |
| 판결문 | 확정되면 압류 신청 근거가 됨 | 판결 확정 여부 확인 |
| 압류·추심명령 통지서 | 은행에 송달된 시점부터 묶임 | 채권자·금액 적어 두기 |
| 가압류 통지서 | 본안 판단 전 보전 단계 | 청구 내용 확인하기 |
통지서마다 법원 이름과 사건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사진으로 남겨 두면 이후 어느 절차인지 가리기 쉽습니다.
압류가 들어와도 못 가져가는 돈이 있나요?
있습니다. 급여는 월 250만원 이하가 압류금지이고, 생계비계좌는 예치·월 입금 각 250만원까지 보호됩니다(민사집행법 시행령, 2026년 2월 1일 시행). 생계비계좌는 전 금융권에서 1인 1계좌입니다.
이미 묶인 돈의 범위를 바꾸려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 따른 압류범위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서류를 받았다면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지급명령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이를 넘기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제474조).
소멸시효는 일반 민사채권 10년, 카드·금융회사 대출 같은 상사채권 5년이고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10년입니다. 청구·압류·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되므로(민법 제168조) 시효만 믿고 대응을 미루면 안 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압류는 어떻게 되나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시 전에 중지·금지명령을 내리고(채무자회생법 제593조), 개시결정이 나면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제600조). 인가가 되면 중지된 절차는 효력을 잃습니다(제615조).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개인회생은 대출이 아니라 법원 절차입니다.
정리하면
- 통장압류는 집행권원, 법원 신청, 은행 송달 순서로 효력이 생깁니다.
- 급여 월 250만원 이하와 생계비계좌는 압류에서 보호됩니다.
- 지급명령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해야 합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채권자가 법원 허가 없이 통장을 압류할 수 있나요?
압류가 들어오기 전에 알 수 있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민사집행법 제24조·제223조·제227조·제229조·제246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시행령(압류금지 급여, 2026년 2월 1일 시행) / 민사소송법 제470조·제474조 / 민법 제162조·제165조·제168조 / 상법 제64조 / 채무자회생법 제593조·제600조·제615조 / 법무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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