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추심 · 2026.10.11 · 법무사 안인혁
통장 압류 푸는 순서, 누가 묶었는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통장 압류는 은행이 아니라 묶은 곳이 풉니다. 묶은 곳 가리기, 생계비계좌, 범위변경 신청, 개인회생 접수 뒤 중지되는 범위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통장 압류는 은행 창구에서 풀리지 않습니다. 법원 결정을 받은 채권자, 세무서 같은 기관, 은행 자신 중 누가 묶었는지부터 가립니다.
- 앞으로 들어올 월급은 생계비계좌(예치·월 입금 각 250만원)로 받고, 이미 묶인 돈은 법원에 범위변경을 신청합니다.
- 빚이 여러 곳이면 개인회생 접수 뒤 금지·중지명령으로 추심을 멈추고, 개시결정이 나면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제600조).
통장이 묶였는데, 은행에 가면 풀어 주나요?
상담에서 가장 먼저 받는 질문이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빠져나가는데, 은행에서 풀어 주나요?"입니다. 은행은 풀어 줄 수 없습니다. 은행은 압류를 건 쪽의 결정을 따를 뿐이기 때문입니다.
풀 수 있는 곳은 압류를 결정한 법원, 압류를 한 기관, 압류를 신청한 채권자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누가 묶었는지 가리고, 들어올 돈부터 지키고, 묶인 돈을 되찾는 절차를 밟고, 빚이 여러 곳이면 개인회생으로 멈추는 순서입니다.
은행 앱이나 창구에서 압류 내역을 물으면 압류한 곳과 근거 서류를 알려 줍니다. 크게 세 갈래입니다.
| 구분 | 누가 묶었나 | 확인할 것 |
|---|---|---|
| 법원 결정 | 카드사·대부업체 같은 채권자가 판결·지급명령·공정증서를 근거로 받은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가압류 | 결정문의 법원 이름과 사건번호 |
| 기관 압류 | 세무서·구청·공단이 세금·과태료·보험료 체납으로 직접 압류 | 압류 통지서의 담당 부서 |
| 은행 자체 | 같은 은행 대출이 밀려 예금과 대출을 맞바꾸거나 출금을 막음 | 연체 금액과 정리 방식 |
법원 결정에는 결정문이 있고, 기관 압류는 법원을 거치지 않으며, 은행 자체 조치에는 결정문이 없습니다. 이 구분에 따라 연락할 곳이 달라집니다.
당장 다음 월급부터 지키려면 어떻게 하나요?
어느 갈래든 첫걸음은 같습니다. 앞으로 들어올 돈부터 지키는 일입니다. 대출이 없는 다른 금융회사에서 생계비계좌를 엽니다. 이 계좌는 예치와 월 입금이 각각 250만원까지 압류되지 않고, 전 금융권을 통틀어 한 사람이 하나만 만들 수 있습니다.
계좌를 만든 뒤에는 회사 총무 부서에 월급 받을 계좌 변경만 요청하면 됩니다. 통장 압류는 은행과 법원 사이의 일이어서 회사로 따로 통지가 가지 않습니다. 회사에 압류 사실을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회사로 압류가 들어간 급여압류는 다릅니다. 이때는 회사가 결정문을 받아 월급 일부를 떼어 둡니다. 압류가 금지되는 급여는 월 250만원이며, 2026년 2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구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월 급여 | 압류가 금지되는 범위 |
|---|---|
| 250만원 이하 | 전액 |
|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 250만원 |
| 500만원 초과 600만원 이하 | 급여의 1/2 |
| 600만원 초과 | 300만원 + (급여의 1/2 − 300만원)의 1/2 |
이미 묶인 월급은 범위변경 신청으로 되찾을 수 있나요?
월급처럼 원래 압류가 안 되는 돈이 통장에 들어와 함께 묶였다면, 압류를 결정한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냅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법원 민원실이나 전자소송으로 낼 수 있습니다.
첨부는 결정문 사본,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이 기본입니다. 부양가족이 있다면 주민등록등본과 월세·병원비 같은 생활비 지출 자료를 더합니다. 신청서에는 묶인 돈이 어디서 온 돈인지, 급여일과 입금액이 한눈에 보이게 적습니다.
신청 뒤에는 채권자 의견을 거쳐 법원이 결정하므로 시간이 걸리고, 기간은 법원 사정과 사건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그동안 생활비는 새 생계비계좌로 받습니다. 범위변경은 묶인 돈을, 새 계좌는 들어올 돈을 지킵니다.
가압류라면 도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가압류는 판결 전에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조치입니다. 채권자에게 정해진 기간 안에 소송을 내라고 명하는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기간을 넘기면 가압류 취소를 신청합니다. 빚이 하나이고 곧 갚을 수 있다면 합의도 방법입니다. 갚은 뒤 채권자가 법원에 압류 해제 신청을 내야 은행 쪽 묶임이 풀립니다.
세무서나 은행이 묶었다면 다르게 풀어야 하나요?
세금·과태료 체납 압류에는 법원 결정문이 없습니다. 압류 통지서에 적힌 담당 부서에 연락해 분납이나 압류 유예가 되는지 먼저 묻습니다. 월급처럼 압류하면 안 되는 돈이 묶였다면 그 근거를 들어 해제를 요청합니다. 건강보험료는 공단 지사, 지방세·과태료는 고지서를 보낸 시·군·구청이 창구입니다.
세금과 과태료는 회생 절차로 줄어들지 않는 빚이어서 기관과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빚의 변제가 정리되면 세금에 쓸 여력이 생기기도 합니다.
같은 은행의 대출 연체로 막혔다면 은행에 연체 금액과 정리 방식을 묻고, 월급 계좌를 대출 없는 곳으로 옮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은행에 돈이 들어오는 한 계속 정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빚이 여러 곳이면 개인회생 접수로 멈출 수 있나요?
압류한 곳이 여럿이거나 월급으로 원금을 줄이기 어렵다면 개인회생을 검토합니다. 개인회생은 대출이 아니라 법원 절차입니다. 계속·반복되는 소득이 있고 채무가 무담보 10억, 담보 15억 이하여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변제기간은 3년이 원칙이고 최대 5년입니다.
흐름은 접수, 금지·중지명령, 개시결정, 인가 순입니다. 접수 뒤 법원이 내리는 금지명령은 새 압류를 막고, 중지명령은 진행 중인 추심 절차를 멈추게 합니다(제593조).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양재 법무사 사무소도 이 범위 안에서 준비를 돕습니다.
멈추는 것과 풀리는 것은 언제 갈리나요?
금지·중지명령은 멈추는 단계이고, 이미 묶인 돈이 바로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진행 중이던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제600조). 이어서 변제계획 인가 결정이 나면 중지된 절차는 효력을 잃습니다(제615조). 인가까지는 보통 수개월이 걸리고 법원마다 다릅니다.
갚는 돈은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이 월 변제금이고, 기간은 원칙 36개월입니다. 아래는 가상 예시입니다. 월 소득 250만원인 1인 가구라면 2026년 1인 인정 생계비 1,538,543원을 뺀 961,457원이 월 변제금이고, 36개월이면 약 3,461만원입니다. 통장에 묶인 예금도 재산이어서, 재산이 있으면 청산가치 이상을 갚아야 합니다. 가용소득이 0 이하라면 개인파산·면책을 검토합니다.
압류를 풀겠다고 새 대출로 막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빚만 늘고, 신청 직전의 대출은 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 통장 압류는 은행이 아니라 묶은 곳이 풉니다. 법원 결정, 기관 압류, 은행 자체 조치 중 어느 쪽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 다음 월급은 생계비계좌로 받고, 이미 묶인 돈은 범위변경 신청으로 다룹니다.
- 세금·과태료는 해당 기관과 따로 이야기합니다.
- 빚이 여러 곳이면 개인회생 접수 후 금지·중지명령, 개시결정 후 강제집행 중지, 인가 후 효력 상실 순서로 풀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생계비계좌를 만들면 이미 묶인 통장의 돈도 풀리나요?
개인회생을 접수하면 회사에 연락이 가나요?
압류를 풀려고 새 대출을 받으면 안 되나요?
근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압류금지 급여 월 250만원, 2026년 2월 1일 시행),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제593조·제600조·제615조, 법무사법 제2조, 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이 문제로 상담 신청
이름과 연락처만 남겨 주시면 법무사가 직접 확인하고 연락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이며 위임 의무는 없습니다.
다른 칼럼
월급 250만 원까지는 압류 못 한다? 구간별 압류액과 멈추는 길
2026년 2월 1일부터 월급 250만 원까지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구간별 압류액, 회사에 서류가 온 날의 계산법, 범위변경 신청과 개인회생 금지명령을 정리했습니다.
압류·추심독촉장 받았다면 보낸 곳부터 보세요, 곳별로 할 일이 다릅니다
독촉장은 금융회사·추심회사·법원·세무서 중 어디서 왔는지에 따라 힘과 기한이 다릅니다. 보낸 곳별 대응과 갚기 어려울 때의 선택지를 정리했습니다.
압류·추심지급명령을 받았다면 2주가 기한입니다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바로 압류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