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추심 글 더 보기 · 2026.10.19 · 법무사 안인혁 체크
압류 안 되는 통장 만드는 법, 생계비계좌는 어떻게 만드나요?
압류 안 되는 통장은 새로 꾸미는 것이 아니라 생계비계좌를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예치·월 입금 한도와 1인 1계좌 규칙, 만들어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생계비계좌를 금융기관에 신청하면 됩니다. 예치와 월 입금이 각각 250만원 이내인 돈은 압류되지 않고, 전 금융권에서 1인 1계좌만 가능합니다.
- 압류 안 되는 통장은 일반 통장이 아니라 생계비계좌로 만듭니다. 예치와 월 입금이 각각 250만원까지이고, 전 금융권 1인 1계좌입니다.
- 급여는 월 250만원 이하라면 전액 압류가 금지되어, 생계비계좌와 함께 생활비 통로를 지켜 줍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압류가 걸린 상태에서 개인회생이 가능한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압류 안 되는 통장은 어떻게 만드나요?
생계비계좌를 거래 금융기관에 신청해서 만듭니다. 생계비계좌란 예치금과 월 입금액이 각각 250만원 이내일 때 압류가 되지 않도록 지정하는 계좌입니다. 전 금융권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둘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예치 한도 | 250만원 |
| 월 입금 한도 | 250만원 |
| 개설 가능 수 | 전 금융권 1인 1계좌 |
| 신청처 | 거래하는 금융기관 |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는 금융기관마다 안내가 다르니, 개설 전에 창구나 고객센터에 문의하세요.
내 경우는? 통장 상황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나요?
통장의 돈이 어떤 성격인지에 따라 대응이 갈립니다. 표에서 가까운 줄을 찾아보세요.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
|---|---|---|
| 급여 통장에 압류가 걸림 | 월 250만원까지는 압류 금지 범위 | 범위변경 신청 검토 |
| 생활비를 따로 받을 통장이 없음 | 일반 통장 전체가 압류 대상 | 생계비계좌 신청 |
| 이미 다른 은행에 생계비계좌가 있음 | 1인 1계좌라 추가 개설 불가 | 기존 계좌 확인 |
| 가족 통장으로 돈을 옮기려 함 | 재산 은닉으로 보일 수 있음 | 옮기기 전에 상담 |
해당하는 줄이 애매하면 통장 상황을 그대로 폼에 남겨 주세요. 어느 방법이 맞는지부터 짚어 드립니다.
생계비계좌를 만들면 압류가 모두 풀리나요?
아닙니다. 생계비계좌는 정해진 한도 안의 돈을 지키는 장치이고, 빚이나 이미 걸린 압류를 없애지는 못합니다. 한도를 넘는 금액이나 다른 통장의 잔액은 그대로 압류 대상입니다.
이미 압류가 걸려 있다면 압류를 건 곳이 법원 절차를 거친 채권자인지 기관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급여처럼 압류가 금지된 돈이 묶였다면 압류를 결정한 법원에 범위변경을 신청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압류 자체를 멈추려면 어떤 길이 있나요?
빚이 여러 곳이라면 개인회생을 접수한 뒤 금지·중지명령으로 새 압류와 진행 중인 절차를 멈출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개시결정이 나면 진행 중이던 강제집행도 중지됩니다(제600조).
| 방법 | 지켜 주는 범위 | 한계 |
|---|---|---|
| 생계비계좌 | 한도 안의 생활비 | 빚은 그대로 |
| 압류 범위변경 신청 | 금지 범위의 급여 | 채권자별로 따로 진행 |
| 개인회생 금지·중지명령 | 채권자 전체의 집행 | 법원 절차를 밟아야 함 |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생계비계좌를 쓰더라도 월급이 들어오는 통장과 용도를 나누는 습관은 도움이 됩니다. 생활비가 나가는 통장을 하나로 정해 두면 압류가 걸렸을 때 확인할 곳도 줄어듭니다.

정리하면
- 압류 안 되는 통장은 생계비계좌이고, 예치·월 입금 각 250만원, 전 금융권 1인 1계좌입니다.
- 급여는 월 250만원 이하라면 압류가 금지되며, 그 이상은 구간별로 압류됩니다.
- 생계비계좌는 빚을 없애지 않으므로, 빚 자체는 개인회생 같은 절차로 풀어야 합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압류 방지 통장은 아무 은행에서나 만들 수 있나요?
가족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 돈을 옮겨도 되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압류금지 급여 월 250만원, 2026년 2월 1일 시행), 생계비계좌 제도(예치·월 입금 각 250만원, 1인 1계좌) /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600조 / 법무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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