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추심 글 더 보기 · 2026.10.22 · 법무사 안인혁 체크
실업급여도 압류금지되나요? 계좌 종류별로 알아보기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고, 실업급여수급계좌 예금도 일정 액수 이하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받는 계좌에 따라 달라지는 점과 압류가 들어왔을 때 먼저 확인할 것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고, 실업급여수급계좌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도 압류할 수 없습니다(고용보험법 제38조).
-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담보 제공·압류가 금지됩니다(고용보험법 제38조 제1항).
- 실업급여수급계좌 예금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는 압류할 수 없고, 다른 계좌로 받은 경우는 따로 확인합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압류가 들어온 상태에서 개인회생이 맞는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압류할 수 있나요?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 자체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고용보험법 제38조 제1항). 압류금지채권이란 법률이 정해 압류를 허용하지 않는 채권입니다.
급여(월급)의 압류금지와는 근거가 다릅니다. 월급은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월 250만 원 이하를 압류금지로 정하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이 따로 보호합니다.
| 구분 | 압류 가능 여부 | 근거 |
|---|---|---|
|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 | 압류 금지 | 고용보험법 제38조 제1항 |
| 실업급여수급계좌 예금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 압류 금지 | 고용보험법 제38조 제2항 |
| 급여(월급) | 월 250만 원 이하는 압류 금지 | 민사집행법 시행령 |
| 생계비계좌 | 예치·월 입금 각 250만 원 보호 | 1인 1계좌 |
2026년 2월 1일부터 압류금지 급여는 월 250만 원이고, 생계비계좌는 전 금융권에서 1인 1계좌입니다. 실업급여 보호와 이 두 가지는 겹쳐서 쓰일 수 있어 어떤 규정으로 보호되는지 구분해 확인합니다.
내 경우는? 어느 계좌로 받았는지에 따라 달라지나요?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
|---|---|---|
| 실업급여수급계좌로 받음 | 정해진 액수 이하 압류금지 | 수급계좌인지 확인하기 |
| 일반 계좌로 받음 | 입금 뒤 보호 여부는 따로 따져야 함 | 입금 내역 정리하기 |
| 수급계좌에 다른 돈이 섞임 | 실업급여 부분의 구분이 필요 | 입금 출처 정리하기 |
| 이미 계좌가 압류됨 | 압류 종류에 따라 대응이 달라짐 | 압류 통지서 모으기 |
수급계좌에서 보호되는 것은 계좌 전체가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예금입니다. 다른 돈이 함께 들어 있으면 그 부분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압류가 막혀도 빚은 그대로인데, 개인회생은 어떻게 보나요?
압류금지는 압류를 막을 뿐 빚을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정기적 수입이 있어야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의 소득을 어떻게 보는지는 법원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금지·중지명령(채무자회생법 제593조)을 받을 수 있고, 개시결정 후에는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제600조). 인가가 되면 이전의 강제집행은 효력을 잃습니다(제615조).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이고, 가용소득이 0 이하이면 개인파산·면책을 검토합니다.
압류 통지서를 받았다면 먼저 무엇을 확인하나요?
무엇이 압류됐는지부터 정리합니다. 아래 순서로 서류를 모으면 대응이 빨라집니다.
- 압류된 것이 급여인지, 예금인지, 어떤 계좌인지 봅니다.
- 채권자 이름과 압류 통지서의 날짜를 적어 둡니다.
- 해당 계좌가 실업급여수급계좌인지 은행에 확인합니다.
- 계좌에 들어온 돈의 출처를 거래 내역으로 정리합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안인혁 법무사 사무소는 압류 통지서를 놓고 어떤 절차가 맞는지부터 가립니다.
압류가 이미 집행됐다면 날짜가 중요합니다. 통지서에 적힌 일자와 계좌에 돈이 들어온 날짜를 나란히 놓고 보면, 보호되는 돈인지 따져 보기 쉽습니다.

정리하면
-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 실업급여수급계좌 예금은 정해진 액수 이하에서 압류가 금지됩니다.
- 일반 계좌로 받은 경우는 입금 내역과 통지서로 따로 확인합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가 일반 통장에 들어오면 압류되나요?
추심 전화가 계속 오는데 횟수 제한이 있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고용보험법 제38조 제1항·제2항, 제37조의2 /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600조, 제615조 / 민사집행법 시행령(압류금지 급여, 2026-02-01 시행) / 개인채무자보호법 / 법무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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