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0.19 · 법무사 안인혁 체크
서산 개인회생 전세·월세 보증금은 청산가치에 어떻게 들어가나요?
서산에서 전세나 월세로 사는 분이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계약 형태별로 보증금이 청산가치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와 만기·이사 시 주의점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보증금은 재산으로 적어 청산가치에 반영하며, 소액임차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따로 따집니다.
- 전세든 월세든 돌려받을 보증금은 재산으로 적고 청산가치에 반영합니다.
- 변제 총액은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하며, 소액임차보증금 우선변제 범위는 따로 따집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가능한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청산가치에 어떻게 들어가나요?
계약서의 보증금을 재산으로 적어 청산가치에 반영합니다. 청산가치란 지금 파산했을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재산의 가치이고, 개인회생의 변제 총액은 이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서산에 주소가 있다면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계약 형태에 따라 적는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 계약 형태 | 재산으로 적는 것 |
|---|---|
| 전세 | 전세금 전체 |
| 보증금 있는 월세 | 보증금 |
| 보증금 없는 월세 | 없음, 월세는 지출로 확인 |
| 보증금 반환 지연 중 | 받을 돈으로 기재 |
내 경우는? 계약 상황별로 보면
보증금 자체보다 계약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가 계산에 영향을 줍니다.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
|---|---|---|
| 전세 만기가 다가옴 | 재계약·이사 여부가 계산에 영향 | 만기일과 갱신 여부 확인 |
| 전세자금 대출이 있음 | 대출은 채무로 목록에 넣음 | 대출 약정서 확인 |
| 보증금을 낮춰 월세로 바꿈 | 재산 변동 설명이 필요함 | 변경 계약서 정리 |
| 집주인이 반환을 미룸 | 받을 돈으로 재산에 기재 | 반환 요청 내역 정리 |
접수 직전에 보증금을 갑자기 줄이거나 옮기면 재산을 줄이려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을 바꿨다면 바꾼 이유와 시점을 서류로 남겨 두세요.
상담에서 가장 먼저 받는 질문이 보증금이 있으면 그 돈부터 쓰라는 말을 듣느냐는 것입니다. 보증금을 헐어 갚으라는 절차가 아니라, 보증금의 가치 이상을 변제 총액으로 채권자에게 돌려주라는 기준이 청산가치입니다.
소액임차보증금은 계산에서 어떻게 달라지나요?
소액임차보증금 범위 안의 보증금은 우선해서 돌려받을 수 있어 재산 계산에서 따로 봅니다. 범위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에서 지역별로 정하므로, 금액은 현행 기준으로 직접 확인하세요.
| 준비 서류 | 확인하는 것 |
|---|---|
| 임대차계약서 | 보증금·계약 기간 |
| 확정일자 | 우선변제 요건 |
| 보증금 이체 내역 | 실제 지급 여부 |
| 주민등록등본 | 전입일과 거주 여부 |
가상 예시로 1인 가구 월 소득이 3,000,000원이면 3,000,000 − 1,538,543 = 1,461,457원이 월 변제금이고 36개월이면 총 52,612,452원입니다. 청산가치가 이보다 크면 설계를 다시 짭니다.
개인회생 중에 이사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이사할 수 있지만 법원에 주소 변경을 알려야 합니다. 이사하면서 보증금이 달라지면 재산 변동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새 계약서를 쓰기 전에 법원 일정과 보증금 변동을 함께 확인하세요. 이사 날짜가 정해진 뒤에 알리는 것보다 계획 단계에서 정리하는 편이 보정 요구를 줄입니다.
개인회생은 대출이 아니라 법원 절차이며,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원칙 36개월 냅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사무소 위치와 관할 법원은 달라도 됩니다.

정리하면
- 보증금은 재산으로 적고 청산가치에 반영합니다.
- 소액임차보증금 범위는 현행 기준으로 따로 확인합니다.
- 접수 직전에 보증금을 바꾸면 이유와 시점을 서류로 남깁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 보증금이 크면 개인회생을 못 하나요?
집주인이 개인회생 사실을 알게 되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 법무사법 제2조 / 주택임대차보호법(소액보증금 범위는 현행 기준 확인) / 보건복지부 고시(2026년 인정 생계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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