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0.19 · 법무사 안인혁 체크
세금·건강보험료 체납, 개인회생으로 해결되나요? 면책 범위
세금과 건강보험료 체납은 개인회생에서 면책되지 않는 채무로 다뤄집니다. 체납 압류와 중지명령, 분납 협의, 변제계획에서의 위치를 일반론으로 정리했습니다.
- 세금·벌금·과태료는 개인회생을 마쳐도 면책에서 제외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체납이 있다면 결국 내야 하는 돈으로 보고 계획을 짜야 합니다.
- 세무서·공단의 체납 압류는 카드사 압류와 방식이 달라, 법원 절차로 멈출지는 사건별 판단입니다.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 분납이나 납부 유예는 세무서·공단과 따로 협의하는 영역입니다. 개인회생과 별개의 절차입니다.

세금과 건강보험료도 개인회생에 들어가나요?
상담에서 가장 먼저 받는 질문입니다. 신청 때 체납한 세금과 건강보험료도 채무로 적어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카드빚·대출과 달리 면책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을 해도 체납액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변제계획에서 어떻게 갚을지를 정리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체납 사실을 빼고 신청하면 이후 보정 요구가 오거나 계획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고지서와 체납 내역서를 기관별로 모아 두면 목록을 만들 때 시간이 줄어듭니다.
| 채무 종류 | 개인회생에서 다뤄지는 방식 |
|---|---|
| 카드빚·대출 | 변제계획에 따라 갚고 면책 대상 |
| 세금 | 면책 제외, 계획에서 갚는 방향 검토 |
| 건강보험료 | 세금과 같은 틀로 다뤄지는 것이 일반적 |
| 벌금·과태료 | 면책 제외 |
세무서·공단이 압류하면 멈출 수 있나요?
카드사는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아야 압류하지만, 세무서와 건강보험공단은 법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압류(체납처분)합니다. 방식이 달라서 같은 금지명령으로 처리되는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법에 체납처분을 중지·금지할 수 있는 대상으로 정한 규정이 있지만(제593조 제1항 제5호), 실제 결정은 사건과 징수기관 의견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구분 | 카드빚·대출 | 세금·건보료 |
|---|---|---|
| 압류하는 곳 | 법원 절차 후 채권자 | 세무서·공단이 직접 |
| 사전 판결 | 필요 | 필요 없음 |
| 멈추는 길 | 금지·중지명령 | 사건별로 법원 판단 |
이미 통장이나 급여가 압류됐다면 압류 통지서를 먼저 확인하세요. 어느 기관이 언제 걸었는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기 때문에, 신청 전에 날짜와 대상 계좌를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체납액은 어떻게 갚나요?
세금처럼 우선해서 갚아야 하는 채권은 변제계획에서 전액 변제하도록 짜는 것이 원칙입니다(제611조 제1항 제2호). 그러면 월 변제금 중 체납 몫이 커져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 안에서 부담이 맞는지 따져야 합니다.
분납이나 납부 유예 같은 제도는 세무서·공단이 운영하며 요건도 기관마다 다릅니다. 개인회생과 별도로 협의해야 하고, 협의가 되더라도 계획과 맞춰야 합니다.
체납액이 커서 카드빚까지 합친 월 부담이 가용소득을 넘으면 변제 기간 조정이 필요합니다. 변제 기간은 3년이 원칙이고 최대 5년까지 늘 수 있어서, 체납 몫을 포함한 전체 금액을 놓고 가능한 기간을 먼저 계산해 봅니다.
| 순서 | 할 일 | 누가 |
|---|---|---|
| 1 | 체납액·기관별 내역 정리 | 본인 |
| 2 | 압류 여부와 통지서 확인 | 본인 |
| 3 | 분납·유예 가능 여부 문의 | 세무서·공단 |
| 4 | 변제계획 반영 방법 정리 | 상담에서 검토 |
분납 합의가 있으면 합의서나 납부계획서를 보관하세요. 그 서류가 있어야 가용소득 안에서 체납 몫을 어떻게 나눌지 계획안에 근거를 붙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 세금·벌금·과태료는 면책 제외라서 결국 갚아야 하는 돈입니다.
- 세무서·공단 압류는 방식이 달라 법원 판단이 사건마다 갈릴 수 있습니다.
- 분납은 기관과 따로 협의하고, 계획에는 체납 몫을 반영합니다.
- 고지서와 체납 내역서를 기관별로 모아 두면 목록 작성이 빨라집니다.
- 가용소득은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금액이고, 1인 기준 생계비는 1,538,543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체납이 있으면 개인회생이 안 되나요?
체납액을 신청서에서 빼도 되나요?
건강보험료는 앞으로 낼 몫도 문제인가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 제5호, 제611조 제1항 제2호, 제625조 제2항 / 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이 문제로 상담 신청
이름과 연락처만 남겨 주시면 1시간 안에 연락드립니다. 24시간 접수, 상담 무료, 위임 의무 없음.
- 신청
- 확인 연락
- 되는지·비용 서면 안내
다른 칼럼
개인회생개인회생 암보험 해지해야 하나요? 환급금과 진단금 처리
개인회생을 하면서 암보험을 해지해야 하는지, 해약환급금은 어떻게 반영되는지, 진단금을 받는 시점에 따라 어떻게 다뤄지는지 표로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안산 개인회생 조건, 직장인은 회사에 알려지나요? 표로 정리
안산에 사는 직장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과 회사가 알게 될 수 있는 경로, 월급 압류금지 구간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법원이 회사에 따로 알리는지도 다룹니다.
개인회생개인회생 시 배우자 명의 통장, 신고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배우자 명의 통장에 내 돈이 들어 있거나 월급이 입금되는 경우, 재산과 소득으로 어떻게 보는지와 준비할 서류를 상황별 표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