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0.19 · 법무사 안인혁 체크
4억대 개인회생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고, 한도에 걸리지는 않나요?
채무가 4억 원대여도 무담보 10억·담보 15억 한도 안이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갚는 금액은 채무가 아니라 월 소득과 재산으로 정해지는 구조를 가상 계산과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채무가 4억 원대여도 한도(무담보 10억·담보 15억) 안이면 신청할 수 있고, 갚는 금액은 월 소득과 재산으로 정해집니다.
- 4억 원대 채무는 무담보 10억, 담보 15억 이하 한도 안이라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 갚는 금액은 채무 크기가 아니라 (월 소득 − 인정 생계비) × 36개월과 재산의 청산가치로 정해집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4억 원대 채무에서 신청이 가능한지와 대략의 변제금 범위부터 알 수 있습니다.

채무가 4억 원대여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됩니다. 무담보 채무 10억, 담보 채무 15억 이하이면 신청 자격 안에 들어옵니다. 무담보 채무란 카드·신용대출처럼 담보가 없는 빚이고, 담보 채무란 집 같은 담보가 걸린 빚입니다.
| 구분 | 한도 | 4억 원대 채무는 |
|---|---|---|
| 무담보 채무 | 10억 이하 | 한도 안 |
| 담보 채무 | 15억 이하 | 한도 안 |
한도는 채무 종류별로 따로 보며, 이자를 포함한 신청 시점의 채무가 기준입니다.
채권자가 여럿이거나 채권이 다른 회사로 넘어갔다면 총액이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채권자별 잔액을 먼저 합산해 두면 한도 안인지 바로 확인됩니다.
내 경우는? 채무 구성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나요?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
|---|---|---|
| 카드·신용대출 위주 | 한도 안이고 변제금은 월 소득이 정함 | 채권자별 잔액 정리 |
| 주택담보대출이 섞임 | 담보 범위와 초과분을 나누어 봄 | 담보 물건 가치 확인 |
| 보증·연대채무가 있음 | 채무 총액에 들어갈 수 있음 | 보증 계약서 확인 |
| 집이나 차 등 재산이 있음 | 청산가치 이상 변제가 하한 | 재산 목록 정리하기 |
담보가 걸린 빚은 담보 물건의 가치 범위와 그 초과 부분을 나누어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어떻게 나뉘는지는 사건마다 달라 서류로 확인합니다.
4억 원대 채무에서 실제로 갚는 돈은 얼마가 되나요?
채무 크기가 아니라 월 소득이 정합니다. 월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값이고, 원칙 기간은 36개월입니다. 아래는 1인 가구(생계비 1,538,543원)의 가상 예시입니다.
| 월 소득 | 월 변제금 | 36개월 합계 |
|---|---|---|
| 250만 원 | 961,457원 | 34,612,452원 |
| 300만 원 | 1,461,457원 | 52,612,452원 |
| 400만 원 | 2,461,457원 | 88,612,452원 |
어느 줄이든 합계는 채무 4억 원대보다 훨씬 작습니다. 변제를 마치고 면책을 받으면 남은 채무가 정리되는 구조입니다. 세금처럼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는 따로 봅니다.
채무가 클수록 정리되는 몫은 커지지만, 그만큼 채권자목록과 증빙 서류도 많아집니다. 보정 요구를 줄이려면 채권자별 부채 서류를 빠짐없이 모으는 것이 먼저입니다.
재산이 있으면 갚는 금액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재산이 있으면 청산가치 이상을 갚아야 합니다. 청산가치란 지금 파산했을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재산 가치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채무가 큰 분은 집이나 보증금 같은 재산이 있는 경우가 많아, 가용소득보다 청산가치가 변제 총액을 정하기도 합니다. 변제기간은 3년이 원칙이며 최대 5년입니다. 청산가치가 커서 월 변제금만으로 맞추기 어렵다면 기간을 늘려 맞출 수 있는지를 법원이 판단합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저희 사무소는 채무 구성과 재산을 함께 놓고 계산합니다.

정리하면
- 4억 원대 채무는 무담보 10억, 담보 15억 한도 안입니다.
- 갚는 금액은 채무 크기가 아니라 월 소득과 재산으로 정해집니다.
- 재산이 있으면 청산가치 이상을 갚는 것이 하한입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채무가 4억 원대인데 월 소득이 낮아도 되나요?
담보대출이 있으면 한도 15억 안에서 모두 되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614조 / 법무사법 제2조 / 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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