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0.22 · 법무사 안인혁 체크
법인 대표 개인회생, 폐업 뒤 연대보증 빚은 어떻게 하나요?
폐업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대표의 연대보증 빚은 법인 채무가 아니라 대표 개인의 채무로 개인회생에서 다룹니다. 신청 법원, 필요한 증빙, 법인 절차를 다루지 않는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대표 개인이 진 보증채무를 개인회생으로 다루며, 지금 들어오는 소득이 필요합니다. 법인 회생·파산 절차는 다루지 않습니다.
- 폐업한 개인사업자나 법인 대표의 연대보증 빚은 법인 채무와 별개의 개인 채무로, 개인회생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
- 법인 회생·파산사건이 계속 중이면 대표의 개인회생은 그 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3항 제2호). 법인 절차 자체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가능한지부터 알 수 있고, 보증채무 증빙은 그다음에 챙깁니다.

폐업하면 대표의 연대보증 빚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이나 사업장이 문을 닫아도 보증을 선 대표 개인의 채무는 남을 수 있습니다. 법인에 대한 회생계획은 회생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제250조 제2항 제1호). 연대보증채무란 대표가 법인이나 사업 대출에 보증을 서서 지게 된 개인 채무를 말합니다.
개인회생은 대표 개인이 그 채무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개인회생채권이 됩니다(제581조 제1항).
| 항목 | 기준 | 근거 |
|---|---|---|
| 신청 자격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 제579조 제1호 |
| 채무 한도 | 무담보 10억·담보 15억 이하 | 제579조 제1호 |
| 소득 | 정기적으로 들어올 수입 필요 | 제579조 제2·3호 |
| 보증채무 | 개시 전 원인이면 개인회생채권 | 제581조 제1항 |
내 경우는? 어떤 사정인가요?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
|---|---|---|
| 폐업 후 급여 일을 함 | 급여소득자로 신청을 검토 | 근로소득 자료 모으기 |
| 폐업 후 소득이 없음 | 가용소득이 0 이하면 개인파산 검토 | 소득 공백 기간 정리 |
| 법인 파산이 진행 중 | 그 법인 사건 법원에도 신청 가능 | 법인 사건 법원 확인 |
| 가족이 내 빚의 보증인 | 내 면책이 가족 보증인 책임을 없애진 않음 | 가족 보증 현황 정리 |
법인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외에도, 주채무자와 보증인 중 한쪽의 사건이 계속 중이면 다른 쪽은 그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3조 제3항 제3호 가목). 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제625조 제3항), 가족이 내 빚에 보증을 섰다면 그쪽 책임은 남습니다.
사업 관련 채무는 무엇으로 증명하나요?
채권자별 금액과 원인을 보여 주는 자료, 그리고 사업 소득과 폐업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채권자목록에는 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을 적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0조 제1항).
- 보증 내용이 적힌 대출·보증 계약서
- 채권자가 발급한 잔액 자료
- 사업 소득과 폐업 시기를 보여 주는 자료(제589조 제2항 제4호)
- 소송이나 전부명령이 있으면 법원·당사자·사건번호가 보이는 서류(규칙 제80조 제3항, 제4항)
직원 임금이나 세금이 남아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개인사업자였다면 근로자의 임금·퇴직금과 일부 조세는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따로 다뤄지고(제583조 제1항 제2호, 제3호), 면책에서도 빠집니다(제625조 제2항 제2호, 제6호).
법인 회생·파산 절차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이 글은 대표 개인의 보증채무와 개인사업자 본인의 채무만 다룹니다. 안인혁 법무사 사무소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를 맡으며, 법인 절차는 맡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 대표의 연대보증 빚은 법인 채무와 별개의 개인 채무로 다룹니다.
- 법인 사건이 계속 중이면 그 법원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증 계약서, 채권자 자료, 사업 소득 자료를 먼저 모읍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이 폐업하면 대표의 보증채무도 같이 없어지나요?
법인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에 개인회생을 낼 수 있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3항, 제250조 제2항, 제579조, 제581조, 제583조, 제589조 제2항, 제625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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