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추심 글 더 보기 · 2026.10.22 · 법무사 안인혁 체크
빨간딱지 유체동산 압류, 집에 붙기 전에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빨간딱지로 불리는 유체동산 압류의 진행 순서, 민사집행법 제195조가 압류를 금지하는 물건과 250만원 생계비, 개인회생 중지명령과 개시결정으로 멈추는 순서를 조문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빨간딱지는 집행력 있는 정본이 있어야 붙고, 생활필수품과 250만원 이하 생계비 현금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 빨간딱지는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판결 같은 집행권원이 있어야 붙을 수 있어서, 그 전에 법원 서류가 먼저 옵니다.
- 생활필수품과 1개월 생계비 250만원 이하 현금 등은 압류가 금지된 물건입니다(민사집행법 제195조).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개인회생으로 멈출 수 있는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빨간딱지는 무엇이고, 어떤 순서로 붙나요?
빨간딱지는 집행관이 유체동산을 압류하며 붙이는 압류 표시를 흔히 부르는 말입니다. 법은 봉인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분명히 해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고 정합니다(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항).
| 순서 | 하는 일 | 누가 |
|---|---|---|
| 1 | 확정 지급명령·판결 확보 | 채권자 |
| 2 | 집행관에게 압류 신청 | 채권자 |
| 3 | 압류 실시, 사유 통지 | 집행관 |
| 4 | 입찰 또는 호가경매 매각 | 집행관 |
강제집행은 집행력 있는 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제28조). 압류일과 매각일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1주 이상 기간을 둡니다(제202조).
내 경우는? 서류를 받았다면 어느 단계인가요?
딱지 이전에 받은 서류가 지금 단계를 알려 줍니다.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
|---|---|---|
| 지급명령을 송달받음 |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 | 송달일 확인하기 |
| 확정된 지급명령·판결이 있음 | 압류 신청이 가능한 단계 | 접수 시기 검토하기 |
| 딱지가 붙음 | 매각 전이면 멈출 여지가 있음 | 압류 통지서 사진 남기기 |
| 가전·가구를 배우자와 같이 씀 | 압류 가능, 배우자 우선매수 가능 | 명의·구입 자료 정리하기 |
지급명령 이의신청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470조), 넘기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제474조). 부부 공유 유체동산도 압류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190조), 배우자는 매각기일에 우선매수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206조).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은 무엇인가요?
압류가 금지된 물건은 민사집행법 제195조가 정합니다. 생활 기반을 지키려는 규정이라 딱지가 붙어도 가져갈 수 없는 물건이 있습니다.
- 의복·침구·가구·부엌기구 등 생활필수품
- 2월간의 식료품·연료·조명재료
- 1개월 생계비로 대통령령이 정한 금전: 250만원
- 직업에 없어서는 안 될 제복·도구, 도장·문패·간판 등
250만원은 압류하지 못한 예금이 있으면 그만큼 뺀 금액입니다(시행령 제2조). 법원은 당사자 신청으로 압류 취소나 금지물 압류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제196조). 또 현금화해도 집행비용 외에 남을 것이 없으면 집행하지 못합니다(제188조 제3항).
압류가 들어온 상태에서 개인회생으로 멈출 수 있는지 확인
개인회생으로는 어떤 순서로 멈추나요?
신청 직후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지명령을 내리고, 개시결정이 나면 법 자체로 중지되며, 인가되면 효력을 잃습니다.
| 시점 | 효과 | 근거 |
|---|---|---|
| 신청 후 개시 결정 전 | 강제집행 중지·변제 요구 금지 명령 가능 | 제593조 |
| 개시결정 | 목록 기재 채권의 강제집행 중지 | 제600조 |
| 변제계획 인가 | 중지된 강제집행이 효력을 잃음 | 제615조 제3항 |
개시결정의 중지 효력은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한합니다. 목록에서 빠진 채권자는 압류를 이어갈 수 있으니 채권자를 빠짐없이 적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정리하면
- 빨간딱지 앞에는 지급명령이나 판결 같은 법원 서류가 먼저 옵니다.
- 생활필수품과 250만원 이하 생계비 현금 등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 개인회생은 중지명령, 개시결정, 인가의 순서로 압류를 멈춥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빨간딱지가 붙으면 집안 물건을 다 가져가나요?
이미 딱지가 붙은 뒤에도 개인회생으로 멈출 수 있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민사집행법 제28조, 제188조, 제189조, 제190조, 제195조, 제196조, 제202조, 제206조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 / 민사소송법 제470조, 제474조 /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600조, 제615조 / 법무사법 제2조.
이 문제로 상담 신청
이름과 연락처만 남겨 주시면 1시간 안에 연락드립니다. 24시간 접수, 상담 무료, 위임 의무 없음.
- 신청
- 확인 연락
- 되는지·비용 서면 안내
다른 칼럼
압류·추심안산 개인회생 조건에 압류가 있어도 되나요? 언제 멈추나요?
안산에 사는 분이 통장이나 급여를 압류당한 상태에서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수원회생법원 접수 뒤 중지명령·개시결정·인가결정 단계에서 압류가 어떻게 멈추는지 정리했습니다.
압류·추심부천 개인회생 신청하면 통장·급여 압류와 독촉은 언제 멈추나요?
부천에 사는 분이 통장·급여 압류와 독촉을 받을 때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중지명령, 개시결정, 인가결정 단계에서 어떻게 멈추는지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압류·추심부산 개인회생 통장·급여 압류, 신청하면 언제 멈추나요?
부산에 사는 분이 통장이나 급여를 압류당했을 때 부산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중지명령, 개시결정, 인가결정 단계에서 압류가 어떻게 멈추는지 조문 기준 표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