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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추심 글 더 보기 · 2026.10.22 · 법무사 안인혁 체크

빨간딱지 유체동산 압류, 집에 붙기 전에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빨간딱지로 불리는 유체동산 압류의 진행 순서, 민사집행법 제195조가 압류를 금지하는 물건과 250만원 생계비, 개인회생 중지명령과 개시결정으로 멈추는 순서를 조문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빨간딱지는 집행력 있는 정본이 있어야 붙고, 생활필수품과 250만원 이하 생계비 현금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핵심 3줄
현관문에 붙은 압류 표시

빨간딱지는 무엇이고, 어떤 순서로 붙나요?

빨간딱지는 집행관이 유체동산을 압류하며 붙이는 압류 표시를 흔히 부르는 말입니다. 법은 봉인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분명히 해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고 정합니다(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항).

순서하는 일누가
1확정 지급명령·판결 확보채권자
2집행관에게 압류 신청채권자
3압류 실시, 사유 통지집행관
4입찰 또는 호가경매 매각집행관

강제집행은 집행력 있는 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제28조). 압류일과 매각일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1주 이상 기간을 둡니다(제202조).

내 경우는? 서류를 받았다면 어느 단계인가요?

딱지 이전에 받은 서류가 지금 단계를 알려 줍니다.

상황보통 어떻게 되나다음에 할 일
지급명령을 송달받음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송달일 확인하기
확정된 지급명령·판결이 있음압류 신청이 가능한 단계접수 시기 검토하기
딱지가 붙음매각 전이면 멈출 여지가 있음압류 통지서 사진 남기기
가전·가구를 배우자와 같이 씀압류 가능, 배우자 우선매수 가능명의·구입 자료 정리하기

지급명령 이의신청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470조), 넘기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제474조). 부부 공유 유체동산도 압류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190조), 배우자는 매각기일에 우선매수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206조).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은 무엇인가요?

압류가 금지된 물건은 민사집행법 제195조가 정합니다. 생활 기반을 지키려는 규정이라 딱지가 붙어도 가져갈 수 없는 물건이 있습니다.

250만원은 압류하지 못한 예금이 있으면 그만큼 뺀 금액입니다(시행령 제2조). 법원은 당사자 신청으로 압류 취소나 금지물 압류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제196조). 또 현금화해도 집행비용 외에 남을 것이 없으면 집행하지 못합니다(제188조 제3항).

압류가 들어온 상태에서 개인회생으로 멈출 수 있는지 확인

개인회생으로는 어떤 순서로 멈추나요?

신청 직후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지명령을 내리고, 개시결정이 나면 법 자체로 중지되며, 인가되면 효력을 잃습니다.

시점효과근거
신청 후 개시 결정 전강제집행 중지·변제 요구 금지 명령 가능제593조
개시결정목록 기재 채권의 강제집행 중지제600조
변제계획 인가중지된 강제집행이 효력을 잃음제615조 제3항

개시결정의 중지 효력은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한합니다. 목록에서 빠진 채권자는 압류를 이어갈 수 있으니 채권자를 빠짐없이 적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압류와 독촉이 멈추는 표지판

정리하면

자주 묻는 질문

빨간딱지가 붙으면 집안 물건을 다 가져가나요?
아닙니다. 생활필수품, 2월간의 식료품·연료, 250만원 이하 생계비 현금 등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압류물은 입찰이나 호가경매로 매각되고,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에게 변제할 만큼 팔리면 중지됩니다.
이미 딱지가 붙은 뒤에도 개인회생으로 멈출 수 있나요?
신청 후 법원이 중지명령을 내리거나 개시결정이 나면 목록에 적힌 채권의 강제집행은 중지됩니다. 멈추는 대상은 진행 중인 절차이므로 매각기일이 잡혔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로 신청이 가능한지와 대략의 변제금 범위를 먼저 알려드립니다. 상담은 0원이고 위임 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민사집행법 제28조, 제188조, 제189조, 제190조, 제195조, 제196조, 제202조, 제206조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 / 민사소송법 제470조, 제474조 /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600조, 제615조 / 법무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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