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추심 글 더 보기 · 2026.10.18 · 법무사 안인혁 체크
지급명령 이의신청 방법, 서류에 무엇을 쓰고 어디에 내나요?
지급명령 이의신청 방법을 서류 작성, 제출처, 제출 뒤 흐름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하는 이유와 이의 뒤에도 갚기 어려울 때의 길을 표로 봅니다.
한 줄 답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서를 지급명령을 낸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 지급명령 이의신청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하고, 넘기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제474조).
- 이의신청서는 지급명령에 적힌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의한다는 취지를 적어 그 법원에 냅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이의 말고 다른 길이 가능한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은 어떤 순서로 하나요?
받은 날짜를 적고, 지급명령에 적힌 사건 정보를 확인하고, 이의신청서를 써서 2주 안에 제출하는 순서입니다. 이의신청이란 지급명령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법원에 알리는 절차입니다.
| 순서 | 할 일 | 확인할 곳 |
|---|---|---|
| 1 | 송달받은 날짜 기록 | 봉투, 송달 안내 |
| 2 | 사건번호·당사자 확인 | 지급명령 정본 |
| 3 | 이의신청서 작성 | 법원 서식 |
| 4 | 기한 안에 제출 | 지급명령을 낸 법원 |
내 경우는? 어떤 상황에서 이의를 내야 하나요?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
|---|---|---|
| 빚이 아예 내 것이 아님 | 이의로 다툴 수 있음 | 이의신청서 바로 제출 |
| 금액이 다르거나 이미 갚음 | 이의 후 소송에서 주장 | 입금 자료 정리 |
| 오래된 빚이라 시효가 의심됨 | 이의 후 시효 주장 가능 | 마지막 거래일 확인 |
| 빚은 맞고 갚을 여력이 없음 | 이의만으로 해결되지 않음 | 개인회생 검토 |
어느 줄인지 모르겠다면 받은 날짜와 지급명령 내용을 폼에 남겨 주세요. 기한이 며칠 남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빚이 맞더라도 이자나 지연손해금 계산이 틀렸다면 다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금액이 맞는지 계산 내역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송달 시점은 우편인지 전자송달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기한을 센 날짜도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의신청서에는 무엇을 쓰고, 어디에 내나요?
사건번호, 채권자와 채무자 이름, 지급명령에 이의한다는 취지, 작성일과 서명을 적어 지급명령을 보낸 법원에 냅니다. 자세한 이유는 이후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으니, 신청서에서는 기한 안에 이의한다는 사실이 핵심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사건번호 | 지급명령에 적힌 번호 |
| 당사자 | 채권자와 채무자 이름 |
| 취지 | 지급명령에 이의함 |
| 작성일·서명 | 제출일 기준 |
제출 방법은 전자소송, 우편, 직접 방문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기한 마지막 날에 몰리지 않도록 법원에 닿았는지까지 확인하세요.
지급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이의와 다른 길 중 무엇이 맞는지 확인
이의신청을 하면 그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적법하게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보통 일반 소송 절차로 넘어가고, 이후 답변서와 증거로 다투게 됩니다. 이의를 내도 빚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소송에서 지면 판결이 나옵니다.
법무사는 이의신청서 같은 서류 작성을 도울 수 있고,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빚이 맞고 갚을 소득이 부족하다면 개인회생·개인파산을 함께 검토합니다.
| 단계 | 내용 |
|---|---|
| 이의신청 접수 | 지급명령의 확정을 막음 |
| 소송 절차로 전환 | 법원이 진행 방법을 통지 |
| 답변서 제출 | 다투는 이유와 증거 정리 |
| 판결 | 채권자 청구를 받아들일지 결정 |
이의는 빚이 틀렸다고 판단될 때 쓰는 절차입니다. 빚이 맞는데 시간을 벌려는 목적으로만 내면 소송 부담이 늘 수 있습니다. 갚을 소득이 부족하다면 이의보다 개인회생 접수 시점을 먼저 따져 보는 편이 낫습니다.

정리하면
- 이의신청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지급명령을 낸 법원에 합니다.
- 신청서에는 사건번호, 당사자, 이의 취지, 작성일과 서명을 적습니다.
- 이의 후에는 소송으로 이어지며, 빚이 맞고 여력이 없으면 다른 절차를 봅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의신청서에 이유를 길게 써야 하나요?
2주가 이미 지났다면 방법이 없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민사소송법 제470조·제474조(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과 확정 효력), 법무사법 제2조(법무사의 업무),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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