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추심 글 더 보기 · 2026.10.22 · 법무사 안인혁 체크
인천 개인회생, 통장·급여 압류와 독촉은 신청하면 언제 멈추나요?
인천에 사는 분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압류와 독촉이 어느 시점에 멈추는지를 접수, 개시결정, 인가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추심 연락 제한과 압류가 풀리기까지 확인할 것도 표로 봅니다.
한 줄 답접수만으로 멈추지는 않고, 법원의 중지·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이 있어야 압류가 중지됩니다. 인가되면 중지된 절차는 효력을 잃습니다.
- 접수만으로 압류와 독촉이 바로 멈추지는 않고, 중지·금지명령(제593조) 또는 개시결정(제600조)이 있어야 합니다.
- 인가결정이 나면 중지됐던 강제집행은 효력을 잃고(제615조), 추심 연락은 7일에 7회로 제한됩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압류가 걸린 상태에서 가능한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인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압류는 언제 멈추나요?
법원 결정이 나는 시점에 멈춥니다. 접수 단계에서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중지·금지명령이 내려지고, 개시결정이 나면 목록 채권의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
| 단계 | 압류·독촉 상태 | 근거 |
|---|---|---|
| 접수 직후 | 자동으로 멈추지 않음 | 제593조 제1항 |
| 중지·금지명령 | 법원이 정한 범위에서 중지 | 제593조 제1항 |
| 개시결정 | 목록 채권의 강제집행 중지 | 제600조 |
| 인가결정 | 중지된 절차 효력 상실 | 제615조 |
인천에 주소가 있으면 인천지방법원에 접수합니다. 사무소 위치와 관할 법원은 달라도 됩니다.
중지·금지명령은 법원이 사건을 보고 정하는 결정이라 모든 사건에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접수 전에 압류가 어떤 채권자의 것인지, 목록에 적힐 채권자인지부터 확인합니다.
내 경우는? 어떤 압류가 걸려 있나요?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
|---|---|---|
| 통장이 압류됨 | 개시결정 후 목록 채권의 집행이 중지됨 | 압류 통지서 확인 |
| 급여가 압류됨 | 월 250만원 이하는 압류금지 | 압류 금액·채권자 확인 |
| 독촉 전화만 계속됨 | 추심 연락은 7일에 7회 제한 | 통화 날짜·횟수 기록 |
| 법원 서류를 받음 | 기한이 있으면 먼저 확인 | 서류 날짜 확인 |
압류금지 급여는 2026년 2월 1일부터 월 250만원이고, 생계비계좌는 예치·월 입금 각 250만원으로 전 금융권 1인 1계좌입니다. 이미 묶인 범위를 바꾸려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 따른 신청이 필요합니다.
독촉과 추심은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추심 연락은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7일에 7회까지로 제한됩니다. 이를 넘는 연락이 이어지면 통화 기록과 날짜를 모아 두세요.
연 20%를 넘는 이자 약정은 초과 부분이 무효이고, 연 60%를 넘는 계약은 원금·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이자 약정이 의심되면 계약서부터 확인합니다.
통화 기록은 날짜, 시간, 발신 번호, 통화 내용을 한 줄로 적어 두면 됩니다. 연락 횟수가 제한을 넘는지 따질 때 가장 먼저 필요한 자료입니다.
압류가 풀리기까지 무엇을 준비하나요?
채권자 목록과 압류 서류를 먼저 정리합니다. 목록에 빠진 채권자는 중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빠짐없이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압류 통지서와 사건번호, 채권자 이름
- 최근 급여명세서와 통장 거래 내역
- 카드·대출·통신요금 등 채무 목록
가용소득이 0 이하이면 개인회생이 아니라 개인파산·면책을 검토합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개인회생은 대출이 아니라 법원 절차입니다.

정리하면
- 압류는 접수만으로는 멈추지 않고 법원 결정이 있어야 중지됩니다.
- 개시결정 후 집행이 중지되고, 인가되면 효력을 잃습니다.
- 추심 연락은 7일에 7회까지로 제한됩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접수한 날부터 압류가 풀리나요?
인천에서 서울 사무소에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제593조·제600조·제615조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시행령(압류금지 급여, 2026년 2월 1일 시행) / 개인채무자보호법 / 이자제한법 / 법무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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