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추심 · 2026.10.11 · 법무사 안인혁
월급 250만 원까지는 압류 못 한다? 구간별 압류액과 멈추는 길
2026년 2월 1일부터 월급 250만 원까지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구간별 압류액, 회사에 서류가 온 날의 계산법, 범위변경 신청과 개인회생 금지명령을 정리했습니다.
- 월급이 250만 원 이하이면 압류할 수 있는 몫이 없습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적용되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기준입니다.
- 250만~500만 원 구간은 250만 원을 남기고, 500만~600만 원 구간은 월급의 절반을 남깁니다.
- 한도보다 더 떼였거나 생활이 어려우면 범위변경 신청(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앞으로의 압류를 멈추려면 개인회생 금지명령(채무자회생법 제593조)을 살펴봅니다.
월급 250만 원까지는 정말 압류가 안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상담에서 가장 먼저 받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된 민사집행법 시행령에 따라, 월 급여 250만 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됩니다.
채권자가 지급명령이나 판결을 받아 월급 압류로 넘어와도, 이 금액만큼은 회사가 채권자에게 줄 수 없고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법이 최소한의 생활 몫을 지켜 주는 것입니다.
다만 이 기준은 세금과 보험료를 뺀 금액을 중심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 압류명령이 언제 났는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사건에 어느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압류명령을 낸 법원에 확인해야 합니다.
월급 구간별로 압류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월급이 250만 원을 넘으면 구간에 따라 압류 가능한 몫이 생깁니다. 구간은 네 가지입니다.
| 월급 구간 | 압류할 수 없는 몫 |
|---|---|
| 250만 원 이하 | 전액 |
| 250만 원 초과 ~ 500만 원 | 250만 원 |
| 500만 원 초과 ~ 600만 원 | 월급의 1/2 |
| 600만 원 초과 | 300만 원 + (월급의 1/2 − 300만 원)의 1/2 |
가상 예시로 대 보겠습니다. 실제 압류액은 법원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이해를 돕는 계산으로만 봐 주세요.
| 가상의 월급 | 남는 몫 | 압류 가능한 몫 |
|---|---|---|
| 230만 원 | 230만 원 전액 | 없음 |
| 400만 원 | 250만 원 | 150만 원 |
| 550만 원 | 275만 원 | 275만 원 |
| 700만 원 | 325만 원 | 375만 원 |
700만 원의 경우 월급의 1/2은 350만 원이고, 여기서 300만 원을 뺀 50만 원의 절반 25만 원이 300만 원에 더해져 325만 원이 남습니다. 압류 가능한 몫은 채권자가 가져갈 수 있는 상한이고, 실제로 가져가는 금액은 채권액에 따라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회사로 압류 서류가 온 날, 내 월급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회사 경리나 인사 담당자가 법원 서류를 받으면, 그날부터 회사는 압류 몫을 따로 떼어 두게 됩니다. 이 서류 때문에 회사가 빚 사정을 알게 될 수 있다는 점은 미리 생각해 두셔야 합니다. 압류가 아직 없다면 회사에는 알려지지 않습니다.
서류가 온 날에는 다음 순서로 계산해 보세요.
- 서류에 적힌 날짜와 압류 금액(채권액)을 메모합니다. 압류명령 날짜가 2026년 2월 1일 시행 기준과 어떤 관계인지도 확인합니다.
- 이번 달 월급에서 세금과 보험료를 뺀 금액을 계산합니다.
- 위 구간표에 대어 남는 몫과 압류 가능한 몫을 구합니다.
- 회사가 실제로 떼는 금액이 압류 가능한 몫과 채권액 중 어느 쪽보다도 많지 않은지 비교합니다.
월급이 250만 원 이하인데 회사가 압류 몫을 떼고 있다면 이상 신호입니다. 급여명세서와 압류 서류를 들고 회사 담당자에게 먼저 확인해 보세요. 프리랜서나 배달 수입처럼 월급이 아닌 돈은 입금된 통장이나 정산금을 압류하는 경우가 많아, 이 구간표가 그대로 맞는지 법원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한도보다 더 가져갔다면 어떻게 하나요?
두 가지 경우를 나눠서 봐야 합니다.
첫째, 법이 정한 한도를 넘겨 떼였다면 계산이 틀린 것이므로 급여명세서와 압류 서류를 비교해 회사에 먼저 정정을 요청합니다. 해결되지 않으면 압류명령을 낸 법원에 문의합니다.
둘째, 한도 안에서 떼이더라도 월세, 병원비, 학원비 때문에 생활이 어렵다면 압류 범위를 줄여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이고, 신청서는 압류명령을 낸 법원에 냅니다.
이때 월세 계약서, 병원비와 학원비 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자료로 생활비 사정을 보여 줘야 합니다. 신청한다고 바로 풀리지는 않고, 법원이 자료를 보고 얼마를 풀지 정합니다. 압류 통지서를 받은 날짜와 금액을 메모해 두면 기록이 정리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앞으로의 압류를 멈출 수 있나요?
범위변경은 압류를 줄이는 길이고, 앞으로의 압류를 멈추는 길은 개인회생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법원에 금지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593조), 개시결정이 나면 진행 중인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제600조). 인가가 나면 걸려 있던 압류는 효력을 잃습니다(제615조).
개인회생은 대출이 아니라 법원 절차입니다.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으로 빚을 나눠 갚는 구조이고, 변제기간은 3년이 원칙이며 최대 5년입니다. 채무 한도는 무담보 10억 원, 담보 15억 원 이하입니다(제579조).
가상 예시입니다. 1인 가구에 월 소득 300만 원이라면, 2026년 1인 인정 생계비 1,538,543원을 빼 월 변제금이 1,461,457원입니다. 여기에 36개월을 곱하면 52,612,452원입니다. 재산이 있으면 청산가치 이상을 갚아야 하고, 실제 금액은 가구원 수와 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신청 때는 재직증명서, 소득 자료, 부채증명원, 통장 거래내역과 함께 받은 압류 서류를 모아 두세요. 법원이 압류 시점과 금액을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월급 통장이 막혔거나 회생이 어려울 땐 어떻게 하나요?
월급 압류와 통장 압류는 길이 다릅니다. 회사로 압류가 온 것인지, 이미 입금된 통장이 막힌 것인지 먼저 가려야 합니다.
생계비계좌는 압류가 안 되는 계좌로, 예치와 월 입금이 각각 250만 원까지 지켜집니다. 전 금융권에서 1인 1계좌만 만들 수 있고, 월급 입금 계좌를 이 통장으로 바꾸도록 회사에 알려 두면 250만 원 안의 월급은 통장에서도 지켜집니다.
한편 소득이 거의 없어 가용소득이 0 이하라면 개인회생 대신 개인파산과 면책을 검토합니다. 회생과 파산은 빚의 액수보다 갚을 여력이 갈림길입니다. 소득이나 재산을 감추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니 서류는 사실대로 적어야 합니다.
압류가 걸려 있는 분은 구간표에 월급을 대 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방치하면 같은 몫이 매달 빠져나갑니다. 저희 사무소 사이트의 상담 신청 폼에 월 소득, 가구원 수, 압류 서류를 받은 날짜를 적어 주시면 개인회생 자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정리하면
- 월급 250만 원 이하는 압류금지, 초과분은 구간표대로 계산합니다.
- 서류가 온 날에는 날짜와 채권액을 메모하고 실수령 월급을 구간표에 대어 봅니다.
- 한도 초과 공제는 회사와 법원에 확인하고, 생활이 어려우면 제246조 제3항 범위변경을 신청합니다.
- 앞으로의 압류를 멈추려면 개인회생 금지·중지명령(제593조)을 살펴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이 300만 원이면 얼마가 압류되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회사에 바로 알려지나요?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월급 압류 전에 할 일이 있나요?
근거: 민사집행법 제2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2026. 2. 1. 시행),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제593조·제600조·제615조, 민사소송법 제470조·제474조, 법무사법 제2조, 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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