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추심 글 더 보기 · 2026.10.21 · 법무사 안인혁 체크
급여압류 걸린 채 퇴사 후 재입사하면 압류는 어떻게 되나요?
급여압류 중에 퇴사했다가 다시 입사하면 압류가 사라지는지 궁금한 분을 위해, 압류가 이어지는지 사건마다 달라지는 이유와 확인할 서류, 개인회생으로 압류를 멈추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재입사로 압류가 풀린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압류 통지서와 법원 결정으로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 퇴사 후 재입사로 급여압류가 없어지는지는 사건마다 달라, 풀린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채권자가 새로 압류를 신청할 수 있고, 퇴사로 소득이 끊기면 생계와 이후 절차에 부담이 됩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가능한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급여압류가 걸린 채 퇴사했다가 재입사하면 압류가 사라지나요?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압류는 압류명령이 회사에 도달한 근로관계에서 받을 급여를 대상으로 하는데, 퇴사 후 새로 계약한 경우 그 효력이 이어지는지는 사건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재입사 사실을 알면 다시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압류를 피하려는 목적의 퇴사는 소득 공백만 만들고 근본 해결이 되기 어렵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압류의 대상 | 회사가 근로자에게 줄 급여채권 |
| 퇴사하면 | 근로관계 종료, 압류 대상도 달라짐 |
| 재입사하면 | 새로 압류될 수 있음 |
내 경우는? 지금 어느 단계인가요?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
|---|---|---|
| 압류 통지를 받고 재직 중 | 월 250만원 이하는 압류 금지 | 통지서의 채권자·금액 확인 |
| 퇴사를 고민하는 중 | 소득 공백이 생김 | 퇴사 전에 방법 확인하기 |
| 이미 퇴사 후 재입사함 | 다시 압류될 수 있음 | 새 통지서 여부 확인 |
| 퇴직금에 압류 걱정 | 별도로 확인 필요 | 압류 범위 확인하기 |
압류금지 급여는 월 250만원 이하 전액입니다. 250~500만원은 250만원, 500~600만원은 급여의 1/2까지 압류가 금지됩니다. 범위를 바꾸려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퇴사하지 않고 급여압류를 멈추는 방법은 없나요?
개인회생을 접수하면서 금지·중지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금지명령이란 개시결정 전에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법원의 명령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 시점 | 압류에 생기는 일 | 근거 |
|---|---|---|
| 접수 직후 |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음 | 법원 결정 필요 |
| 금지·중지명령 | 강제집행을 막거나 중지 | 제593조 |
| 개시결정 | 진행 중인 강제집행 중지 | 제600조 |
| 변제계획 인가 | 중지된 집행이 실효 | 제615조 |
재입사한 회사로 상황이 알려지나요?
압류가 다시 들어오면 회사 급여 담당자가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인가 뒤 변제금을 본인이 직접 납부하는 방식도 있어, 회사에 알려지는 정도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소득 증빙은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로 합니다. 퇴사와 재입사 사이에 공백이 있으면 그 기간의 사정을 설명할 자료도 필요합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금액이고 원칙 36개월입니다. 가상으로 1인 가구 월 소득 300만원이면 3,000,000 − 1,538,543 = 1,461,457원입니다.

정리하면
- 퇴사 후 재입사로 압류가 풀린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다시 압류될 수 있습니다.
- 월 250만원 이하 급여는 전액 압류할 수 없습니다.
- 압류를 멈추는 길은 금지·중지명령과 개시결정입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사하면 급여압류 때문에 받을 돈이 모두 사라지나요?
재입사하면 개인회생 소득 증빙이 어려워지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민사집행법 시행령(압류금지 급여, 2026년 2월 1일 시행) /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600조, 제611조, 제615조 / 보건복지부 고시(2026년 인정 생계비) / 법무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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