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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추심 글 더 보기 · 2026.10.30 · 법무사 안인혁 체크

급여 압류 후 퇴사하고 재입사하면 압류는 어떻게 되나요?

급여가 압류된 상태에서 퇴사했다가 다시 입사하면 압류가 이어지는지, 퇴사가 해결책이 아닌 이유와 개인회생으로 압류를 멈추는 순서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퇴사하면 그 회사 급여 압류는 대상이 없어지지만 재입사 때 채권자가 다시 압류할 수 있습니다. 퇴사로 빚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핵심 3줄
압류와 독촉이 멈추는 표지판

급여 압류가 걸린 채 퇴사하면 압류가 사라지나요?

압류의 대상인 급여가 더 이상 생기지 않으므로 그 회사에서는 압류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다만 채권자의 채권은 남아 있습니다.

급여 압류란 채권자가 판결 등으로 내 급여를 회사에서 직접 받아가도록 하는 강제집행입니다. 압류가 걸려도 월 250만원 이하 급여는 전액 압류가 금지됩니다(민사집행법 시행령, 2026년 2월 1일 시행).

급여 구간압류 가능 범위
250만원 이하전액 압류 금지
250~500만원250만원은 압류 금지
500~600만원급여의 1/2 압류 금지
600만원 초과300만원 + 초과분 일부

내 경우는? 퇴사·재입사 상황별로 어떻게 되나요?

상황보통 어떻게 되나다음에 할 일
퇴사만 하고 쉬는 중급여가 없어 압류 작동 안 함, 빚은 그대로채무 내역 확인하기
다른 회사에 재취업채권자가 새 회사에 압류 가능압류 신청 전에 대응 검토
같은 회사에 재입사이전 압류가 이어지는지 사안별 확인압류 서류 확인하기
급여 일부가 압류 중개인회생으로 중지 가능가능 여부 확인하기

같은 회사에 재입사한 경우 이전 압류의 효력이 이어지는지는 퇴사 시점과 재입사 간격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 서류로 확인합니다.

급여 압류가 걸린 상태에서 가능한지 확인

퇴사하지 않고 압류를 멈출 방법이 있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의 금지·중지명령으로 강제집행을 멈출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개시결정 후에는 강제집행이 중지되고(제600조),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이미 진행된 집행은 효력을 잃습니다(제615조).

그래서 압류를 피하려 퇴사하기보다 소득을 유지한 채 절차로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개인회생은 정기적 수입이 있어야 하므로 퇴사는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압류가 걸린 급여로 변제금은 어떻게 되나요?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으로 정해집니다. 아래는 가상 예시입니다.

월 소득 300만원인 1인 가구라면 300만원에서 1,538,543원을 뺀 1,461,457원이 월 변제금이고, 36개월이면 52,612,452원입니다. 범위변경이 필요한 경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습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개인회생은 대출이 아니라 법원 절차입니다.

상담에서 "퇴사하고 다시 들어가면 압류가 풀리지 않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급여를 받는 쪽이 바뀌어도 채권자는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을 근거로 다시 압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압류를 피하려고 일을 쉬는 사이에 연체 이자가 쌓이고 소득 공백이 생겨, 오히려 개인회생 준비에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압류 서류를 가지고 계신다면 어느 채권자의 어떤 결정인지부터 확인해 두세요.

독촉 전화를 받는 사람

정리하면

자주 묻는 질문

압류된 급여는 퇴직금에도 영향을 주나요?
퇴직금도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범위는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압류 서류의 내용에 따라 달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퇴사하고 몇 달 쉬어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정기적 수입이 없으면 개인회생이 어렵고 개인파산·면책을 검토하게 됩니다. 재취업 계획과 함께 상담에서 정리합니다.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로 신청이 가능한지와 대략의 변제금 범위를 먼저 알려드립니다. 상담은 0원이고 위임 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민사집행법 시행령(압류금지 급여, 2026년 2월 1일 시행)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593조, 제600조, 제615조 / 보건복지부 고시(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 / 법무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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