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추심 글 더 보기 · 2026.10.21 · 법무사 안인혁 체크
거제 개인회생, 통장·급여 압류와 독촉은 신청하면 언제 멈추나요?
거제에 사는 분이 개인회생을 신청했을 때 통장·급여 압류와 독촉이 멈추는 시점을 정리했습니다. 압류 종류별로 달라지는 점과 미리 모아 둘 서류, 보호되는 금액을 표로 봅니다.
한 줄 답접수 직후에는 자동으로 멈추지 않고, 법원의 중지·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이 있어야 압류가 중지됩니다.
- 압류와 독촉은 접수만으로 멈추지 않고, 법원의 중지·금지명령 또는 개시결정이 있어야 중지됩니다.
- 개시결정 뒤 목록 채권의 강제집행은 중지되고, 인가되면 효력을 잃습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압류가 걸린 상태에서 가능한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거제 거주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압류는 언제 멈추나요?
법원이 결정을 내린 시점부터입니다. 접수 단계에서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중지·금지명령이 나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
개시결정이 나면 목록 채권의 강제집행이 중지되고(제600조), 인가가 되면 이전에 중지된 절차는 효력을 잃습니다(제615조). 개시 여부는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결정됩니다(제596조 제1항).
| 단계 | 압류 상태 | 근거 |
|---|---|---|
| 접수 직후 | 자동으로 멈추지 않음 | 제593조 |
| 개시결정 | 목록 채권의 집행 중지 | 제600조 |
| 인가결정 | 중지된 절차 효력 상실 | 제615조 |
접수는 주소지 관할 법원에 하고, 사무소 위치와 관할 법원은 달라도 됩니다.
개시결정 전에 압류가 계속되는 기간이 있다는 점을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 기간의 급여와 통장 상황은 법원 결정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 경우는? 압류 종류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요?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
|---|---|---|
| 통장 압류 | 목록 채권의 압류는 개시결정 후 중지 | 압류 통지서 모으기 |
| 급여 압류 | 월 250만원 이하는 압류금지 | 압류 금액·채권자 확인 |
| 가압류만 있음 | 본안 전 보전 단계, 대응이 다름 | 가압류 결정문 확인 |
| 독촉 전화 반복 | 추심 연락은 7일에 7회 제한 | 연락 날짜·횟수 기록 |
채권자 목록에 적히지 않은 채권자는 중지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카드, 대출, 통신요금까지 빠짐없이 모읍니다.
가압류는 압류와 단계가 다르므로 결정문에 적힌 사건명을 확인합니다. 어떤 종류인지 알아야 이후 대응 순서를 정할 수 있습니다.
압류가 걸려도 보호되는 돈은 얼마까지인가요?
월 급여 250만원 이하는 전액 압류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시행령, 2026년 2월 1일 시행).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구간은 250만원이 보호됩니다.
생계비계좌는 예치·월 입금 각 250만원까지 압류되지 않고, 전 금융권에서 1인 1계좌입니다. 이미 묶인 범위를 바꾸려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 따른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무엇을 먼저 준비하나요?
압류 서류와 소득 자료, 채무 목록 세 가지를 먼저 모읍니다. 서류만 정리해도 가능 여부를 가늠하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 준비물 | 용도 | 어디서 |
|---|---|---|
| 압류 통지서·결정문 | 채권자와 압류 대상 확인 | 우편물·법원 |
| 급여명세서·통장 내역 | 소득과 변제금 계산 | 회사·은행 |
| 채무 목록 | 채권자목록 작성 | 신용정보 조회 |
가용소득이 0 이하이면 개인파산·면책을 검토합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개인회생은 대출이 아니라 법원 절차입니다.

정리하면
- 압류와 독촉은 접수만으로 멈추지 않고 법원 결정이 있어야 중지됩니다.
- 개시결정 후 집행이 중지되고, 인가되면 효력을 잃습니다.
- 급여 월 250만원 이하와 생계비계좌는 압류에서 보호됩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독촉 전화는 접수하면 바로 멈추나요?
거제에서 서울 사무소에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제593조·제596조·제600조·제615조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시행령(압류금지 급여, 2026년 2월 1일 시행) / 개인채무자보호법 / 법무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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