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0.19 · 법무사 안인혁 체크
개인회생 종신보험, 꼭 해약해야 하나요? 환급금과 변제 총액 기준
종신보험이 있는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해약환급금이 청산가치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변제 총액과 변제 기간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경우와 해약을 따져 볼 경우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꼭 해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약환급금이 청산가치에 들어가므로 변제 총액이 청산가치 이상이면 유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종신보험을 반드시 해약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 해약환급금이 재산으로 잡혀 청산가치에 들어가고, 변제 총액이 그 이상이어야 계획이 인가됩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종신보험을 둔 채 가능한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종신보험은 꼭 해약해야 하나요?
꼭 해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약환급금이란 보험을 중간에 해지할 때 돌려받는 돈이며, 종신보험은 납입이 길수록 이 금액이 쌓이는 편입니다.
청산가치란 지금 파산했을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재산 가치입니다. 재산이 있으면 변제 총액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하므로(채무자회생법 제614조), 환급금이 큰 종신보험은 이 비교에서 핵심이 됩니다.
내 경우는? 종신보험 상태별로 보면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
|---|---|---|
| 납입을 막 시작해 환급금이 적음 | 청산가치에 작게 반영됨 | 환급금 조회서 받기 |
| 오래 납입해 환급금이 쌓임 | 청산가치가 커져 변제 총액에 영향 | 환급금과 변제 총액 비교 |
| 약관대출을 받았음 | 대출도 채무라 목록에 들어감 | 대출 잔액 확인 |
| 가족이 계약자·수익자임 | 누구의 재산인지 증권으로 가림 | 가능한지 확인하기 |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는 증권에서 확인합니다. 내가 보험료를 내더라도 계약자가 가족이면 재산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권에 적힌 납입 기간과 월 보험료도 함께 메모해 두면 환급금 조회서를 받았을 때 대조하기 쉽습니다.
유지하려면 변제 총액이 얼마나 되어야 하나요?
월 변제금 곱하기 변제 개월 수가 변제 총액입니다. 월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금액이고 원칙 36개월이며, 필요하면 최대 5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 가상 예시(1인) | 계산 | 변제 총액 |
|---|---|---|
| 월 소득 2,000,000원, 36개월 | 461,457원 × 36개월 | 16,612,452원 |
| 같은 소득, 60개월 | 461,457원 × 60개월 | 27,687,420원 |
2026년 1인 인정 생계비 1,538,543원을 뺀 가상 계산입니다. 환급금을 포함한 청산가치가 36개월 총액보다 크면 변제 기간 연장이나 해약을 함께 따져 봅니다. 연장이 받아들여지는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환급금 조회서는 보험사 고객센터나 앱에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고, 조회 기준일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접수 시점에 가까운 날짜로 받아 두세요.
해약과 유지는 각각 어떻게 다른가요?
| 비교 | 유지 | 해약 |
|---|---|---|
| 재산 목록 | 환급금을 적음 | 받은 돈의 사용처를 적음 |
| 변제 총액 | 환급금 이상이어야 함 | 해약금이 재산에서 빠짐 |
| 월 보험료 | 생계비 안에서 감당해야 함 | 납입 부담이 사라짐 |
유지하기로 했다면 월 보험료가 인정 생계비 안에서 감당되는지, 자동대출납입처럼 환급금이 줄어드는 방식의 계약은 아닌지 증권으로 확인하세요.
접수 직전에 해약한 돈으로 일부 채권자에게만 갚거나 가족 명의로 돌리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정리하면
- 종신보험 해약은 의무가 아니고, 환급금은 청산가치에 들어갑니다.
- 변제 총액이 청산가치 이상이면 유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변제 기간은 원칙 3년이며 필요하면 최대 5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신보험을 해약하면 사망보험금은 사라지나요?
개인회생 중에도 종신보험료를 계속 낼 수 있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제614조 / 법무사법 제2조 / 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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