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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0.20 · 법무사 안인혁 체크

개인회생 자녀 통장, 아이 이름 통장은 어디까지 신고하나요?

개인회생을 앞두고 아이 이름의 통장이 있을 때 자녀 본인 돈, 부모가 넣은 돈, 아동수당이 들어오는 통장을 구분해 재산목록에 적는 기준과 신청 전 이체의 위험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자녀 본인의 돈이면 자녀 재산이지만, 내가 넣은 돈이나 내 소득이 들어오는 통장이면 재산목록에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핵심 3줄
통장과 은행 계좌

개인회생을 하면 아이 이름 통장도 신고해야 하나요?

자녀 본인의 돈이 든 통장은 자녀의 재산이고, 내 돈이 든 통장은 재산목록에 올려 설명해야 합니다. 재산목록이란 신청서에 첨부해 채무자의 재산을 적는 서류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 제2호).

개인회생재단에는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이 속합니다(제580조 제1항 제1호). 통장 이름이 아이여도 그 돈이 누구 것이냐가 쟁점이 되고, 재산목록을 허위로 내면 기각 사유가 됩니다(제595조 제2호).

통장 유형누구 재산으로 보나접수 때 할 일
세뱃돈·용돈이 모인 통장자녀 본인의 재산출처 자료 보관
부모가 매달 부은 적금내 돈이 원천이라 설명 필요납입 내역과 출처 정리
아동수당이 들어오는 통장수당은 압류할 수 없는 돈수당과 다른 입금 구분
내 급여를 아이 계좌로 받음내 소득이 들어오는 통장소득 증빙과 함께 설명

아동수당 수급권과 그 수당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아동수당법 제18조).

내 경우는? 통장 상황별로 어떻게 되나요?

통장에 든 돈의 출처에 따라 설명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거래내역이 있으면 대부분 출처를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상황보통 어떻게 되나다음에 할 일
아이가 모은 돈만 있음자녀의 재산으로 봄거래내역으로 출처 확인
내 돈과 아이 돈이 섞임구분이 안 되면 설명이 어려움입금 시점·출처별 정리
신청 전에 내 돈을 아이 통장으로 옮김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로 문제될 수 있음날짜·금액·사유 정리
아이 통장으로 학원비를 냄부양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납부 내역 보관

어느 줄에 가까운지 모르겠다면 통장의 명의와 돈의 출처를 폼에 적어 주세요. 소명이 필요한지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신청 전에 내 돈을 아이 통장으로 옮겼다면 어떻게 되나요?

숨기지 말고 날짜·금액·사유를 정리해 재산목록과 함께 설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개인회생에는 부인권이 준용되어 법원이 채무자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584조 제1항·제3항).

부인할 수 있는 행위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신청 전후에 한 무상행위 등이 있습니다(제391조). 부인권은 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제584조 제5항).

자녀의 학원비나 학자금처럼 생활에 쓴 돈은 따로 처분한 재산과 성격이 다르지만, 큰 금액이 한꺼번에 나갔다면 사유를 정리해 둡니다.

자녀 통장이 있는 상태에서 가능한지 확인

변제 중에 자녀 통장을 쓰거나 새로 만들어도 되나요?

변제 기간 중에 생기는 소득도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므로(제580조 제1항 제2호), 내 소득을 아이 통장으로 돌려받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변제금은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자가 회생위원에게 임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제617조 제1항).

자녀 이름으로 새 통장을 여는 것 자체가 문제인지는 돈의 출처에 달려 있습니다. 부양하는 자녀의 생계비는 인정 생계비를 정할 때 함께 고려됩니다(제579조 제4호 다목).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안인혁 법무사 사무소는 통장별 출처를 정리한 뒤 신청서류를 법무사의 책임 아래 작성합니다.

압류와 독촉이 멈추는 표지판

정리하면

자주 묻는 질문

아이 이름 적금을 해약해야 하나요?
일률적으로 해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 돈으로 넣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납입 내역과 출처부터 확인합니다.
아동수당이 들어오는 통장도 재산목록에 적나요?
아동수당은 압류할 수 없지만(아동수당법 제18조) 재산목록에 어떻게 적을지는 통장의 명의와 다른 돈이 섞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접수 전에 통장별로 확인합니다.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로 신청이 가능한지와 대략의 변제금 범위를 먼저 알려드립니다. 상담은 0원이고 위임 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민법 제916조 /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579조, 제580조, 제584조, 제589조, 제595조, 제617조 / 아동수당법 제18조 / 법무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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