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0.19 · 법무사 안인혁 체크
개인회생과 자녀 재산, 아이 명의 통장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개인회생을 할 때 자녀 명의 통장과 재산을 어떻게 보는지, 신청 전에 자녀에게 돈을 옮긴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를 상황별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자녀 재산을 일괄 조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이 명의라도 실제로 내 돈이면 재산 목록에 적고 설명해야 합니다.
- 재산 목록의 기준은 신청한 본인의 재산이고, 자녀 재산을 한꺼번에 조사하지는 않습니다.
- 아이 명의여도 실제로 내 돈이 들어 있거나, 신청 전에 자녀에게 넘긴 돈이 있으면 설명이 필요합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가능한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자녀 재산도 조사하나요?
자녀 재산을 일괄 조사하지는 않습니다. 재산 목록이란 신청한 본인이 가진 재산을 적어 법원에 내는 목록이고, 변제 총액의 하한인 청산가치도 이 목록으로 계산합니다.
자녀는 별개의 사람이므로, 자녀가 받은 세뱃돈이나 자녀 명의 적금이 곧바로 내 재산이 되지는 않습니다. 쟁점이 되는 것은 명의가 아니라 그 돈이 실제로 누구의 것이냐입니다.
| 대상 | 목록에 넣나 | 비고 |
|---|---|---|
| 본인 명의 재산 | 넣음 | 예금·차량·보험 등 |
| 자녀가 자기 돈으로 모은 통장 | 원칙적으로 넣지 않음 | 자녀의 재산 |
| 내 돈을 아이 명의로 넣어 둔 통장 | 설명이 필요함 | 실질이 내 것이면 쟁점 |
예를 들어 부모가 매달 넣은 돈으로 아이 이름의 적금이 쌓였다면, 통장 명의는 아이여도 돈의 출처는 내 소득입니다. 이런 경우 법원이 납입 경위와 잔액을 물을 수 있어 거래내역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아이가 받은 용돈, 세뱃돈, 장학금이 모인 통장은 자녀 본인의 돈입니다. 이런 통장까지 내 재산으로 올리지는 않지만, 내 돈과 섞여 있으면 구분해서 보여 주어야 합니다.
내 경우는? 자녀 관련 재산이 어떤 모습인가요?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
|---|---|---|
| 아이 이름으로 적금을 붓고 있음 | 누구 돈으로 넣었는지 설명을 요구받을 수 있음 | 납입 통장과 출처 확인 |
| 신청 전 자녀에게 돈을 보냄 | 재산을 빼돌린 것으로 보일 수 있음 | 시점·사유·금액 정리 |
| 자녀가 학원비·학자금을 내고 있음 | 부양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됨 | 납부 내역 보관 |
| 자녀 명의 보험이 있음 | 보험료를 낸 사람과 수익자 확인 | 가능한지 확인하기 |
어느 줄에 가까운지 모르겠다면 통장 명의와 돈의 출처를 폼에 적어 주세요. 소명이 필요한지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신청 전에 자녀 명의로 옮긴 돈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숨기지 말고 재산 목록에 올려 설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신청 직전에 특정인에게 돈을 넘긴 것은 채권자를 평등하게 다루는 절차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학원비나 학자금처럼 생활에 쓴 돈은 따로 처분한 재산과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도 큰 금액이 한꺼번에 나갔다면 사유를 정리해 두세요.
이미 옮겼다면 날짜, 금액, 이유, 현재 잔액을 정리해 두세요. 통장 거래내역에 이체 기록이 남기 때문에 설명할 수 있는 상태로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자녀는 변제금 계산에 어떻게 들어가나요?
부양하는 자녀는 가구원 수로 반영될 수 있고, 가구원이 늘면 인정 생계비가 커져 월 변제금이 줄어듭니다. 월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금액입니다.
| 가구원 | 2026년 인정 생계비 |
|---|---|
| 1인 | 1,538,543원 |
| 2인 | 2,519,575원 |
| 3인 | 3,215,422원 |
| 4인 | 3,896,843원 |
가구원으로 올리려면 주민등록등본과 부양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정리하면
- 자녀 재산을 일괄 조사하지 않으며, 목록의 기준은 신청한 본인의 재산입니다.
- 아이 명의여도 실제로 내 돈이면 목록에 적고 설명합니다.
- 신청 전 자녀에게 돈을 넘기는 일은 피하고, 이미 했다면 기록을 정리합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이 이름으로 든 적금을 해약해야 하나요?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으면 신청이 안 되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 법무사법 제2조 / 보건복지부 고시(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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