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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0.19 · 법무사 안인혁 체크

개인회생과 자녀 재산, 아이 명의 통장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개인회생을 할 때 자녀 명의 통장과 재산을 어떻게 보는지, 신청 전에 자녀에게 돈을 옮긴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를 상황별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자녀 재산을 일괄 조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이 명의라도 실제로 내 돈이면 재산 목록에 적고 설명해야 합니다.

핵심 3줄
법무사와 마주 앉아 상담하는 장면

개인회생을 하면 자녀 재산도 조사하나요?

자녀 재산을 일괄 조사하지는 않습니다. 재산 목록이란 신청한 본인이 가진 재산을 적어 법원에 내는 목록이고, 변제 총액의 하한인 청산가치도 이 목록으로 계산합니다.

자녀는 별개의 사람이므로, 자녀가 받은 세뱃돈이나 자녀 명의 적금이 곧바로 내 재산이 되지는 않습니다. 쟁점이 되는 것은 명의가 아니라 그 돈이 실제로 누구의 것이냐입니다.

대상목록에 넣나비고
본인 명의 재산넣음예금·차량·보험 등
자녀가 자기 돈으로 모은 통장원칙적으로 넣지 않음자녀의 재산
내 돈을 아이 명의로 넣어 둔 통장설명이 필요함실질이 내 것이면 쟁점

예를 들어 부모가 매달 넣은 돈으로 아이 이름의 적금이 쌓였다면, 통장 명의는 아이여도 돈의 출처는 내 소득입니다. 이런 경우 법원이 납입 경위와 잔액을 물을 수 있어 거래내역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아이가 받은 용돈, 세뱃돈, 장학금이 모인 통장은 자녀 본인의 돈입니다. 이런 통장까지 내 재산으로 올리지는 않지만, 내 돈과 섞여 있으면 구분해서 보여 주어야 합니다.

내 경우는? 자녀 관련 재산이 어떤 모습인가요?

상황보통 어떻게 되나다음에 할 일
아이 이름으로 적금을 붓고 있음누구 돈으로 넣었는지 설명을 요구받을 수 있음납입 통장과 출처 확인
신청 전 자녀에게 돈을 보냄재산을 빼돌린 것으로 보일 수 있음시점·사유·금액 정리
자녀가 학원비·학자금을 내고 있음부양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됨납부 내역 보관
자녀 명의 보험이 있음보험료를 낸 사람과 수익자 확인가능한지 확인하기

어느 줄에 가까운지 모르겠다면 통장 명의와 돈의 출처를 폼에 적어 주세요. 소명이 필요한지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신청 전에 자녀 명의로 옮긴 돈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숨기지 말고 재산 목록에 올려 설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신청 직전에 특정인에게 돈을 넘긴 것은 채권자를 평등하게 다루는 절차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학원비나 학자금처럼 생활에 쓴 돈은 따로 처분한 재산과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도 큰 금액이 한꺼번에 나갔다면 사유를 정리해 두세요.

이미 옮겼다면 날짜, 금액, 이유, 현재 잔액을 정리해 두세요. 통장 거래내역에 이체 기록이 남기 때문에 설명할 수 있는 상태로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자녀 명의 통장이 있는 상태에서 가능한지 확인

자녀는 변제금 계산에 어떻게 들어가나요?

부양하는 자녀는 가구원 수로 반영될 수 있고, 가구원이 늘면 인정 생계비가 커져 월 변제금이 줄어듭니다. 월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금액입니다.

가구원2026년 인정 생계비
1인1,538,543원
2인2,519,575원
3인3,215,422원
4인3,896,843원

가구원으로 올리려면 주민등록등본과 부양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서류를 정리하는 책상

정리하면

자주 묻는 질문

아이 이름으로 든 적금을 해약해야 하나요?
일률적으로 해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의 돈으로 넣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납입 통장과 출처부터 확인합니다.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으면 신청이 안 되나요?
그것만으로 신청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점과 사유, 대가를 서류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법원이 판단합니다.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로 신청이 가능한지와 대략의 변제금 범위를 먼저 알려드립니다. 상담은 0원이고 위임 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 법무사법 제2조 / 보건복지부 고시(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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