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0.21 · 법무사 안인혁 체크
개인회생 후 유산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 중·면책 후
개인회생을 접수한 뒤 상속이나 유산을 받게 되면 시점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접수 전, 변제 중, 면책 후로 나누고, 상속에 빚이 섞인 경우의 기한도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변제 중에 받은 유산은 법원·사건마다 처리가 달라 먼저 알려야 하고, 면책결정이 확정된 뒤에는 면책된 채무와 무관합니다.
- 유산을 받은 시점이 접수 전, 변제 중, 면책결정 확정 뒤 중 어디인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집니다.
- 변제 중에 재산이 늘었을 때의 처리는 법원·사건마다 다르므로, 임의로 쓰기 전에 먼저 확인합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후 유산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받은 시점에 따라 달라지며, 변제 중이라면 대리한 법무사에게 먼저 알리고 처리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된 뒤라면 면책된 채무의 변제에 쓸 의무가 없습니다(제625조 제1항·제2항).
| 받은 시점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
|---|---|---|
| 접수 전 | 재산으로 신고하는 대상이 될 수 있음 | 상속 내역 정리해 알리기 |
| 접수 후 인가 전 | 변제 총액 판단에 영향이 있을 수 있음 | 법무사에게 바로 알리기 |
| 인가 후 변제 중 | 처리는 법원·사건마다 다름 | 임의로 쓰지 말고 확인 |
| 면책결정 확정 후 | 면책된 채무와 무관 | 면책 제외 채무만 확인 |
내 경우는? 상속 상황별로 보면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
|---|---|---|
|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재산이 있음 | 상속분이 내 재산이 될 수 있음 | 상속재산 목록 확인 |
| 상속에 빚도 섞여 있음 |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선택할 수 있음 | 기한부터 확인 |
| 받을 유산이 아직 확정되지 않음 | 상속 절차가 끝나야 내용이 정해짐 | 진행 상황을 법무사에게 알리기 |
| 변제금이 밀리고 있음 | 유산이 있어도 별도의 확인 필요 | 변제계획 변경 여부 확인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빚이 섞여 있다면 이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변제 중에 받은 유산은 변제계획에 영향을 주나요?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구체적인 처리는 법원과 사건마다 다릅니다. 변제계획은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해야 인가되는데(제614조 제1항 제4호), 청산가치란 지금 파산했을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재산 가치입니다.
소득이나 재산에 큰 변화가 생겨 변제계획을 바꿔야 한다면 변경 절차를 살핍니다(제619조). 어떤 경우에 변경이 필요한지 판단하는 것은 법원이므로, 임의로 판단해 유산을 쓰기 전에 먼저 확인하세요.
면책을 받은 뒤 유산을 받으면 채권자가 가져갈 수 있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므로, 그 뒤에 받은 유산에 면책된 채무를 이유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625조 제2항). 다만 세금·벌금·과태료 등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는 별개입니다.
채권자목록에서 빠뜨린 채권도 면책되어도 책임이 남습니다(제625조 제2항 제1호).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유산을 받기 전에 무엇을 정리해 두면 되나요?
상속이 시작된 날짜와 상속재산·빚의 내역을 먼저 정리해 두면 됩니다. 어떤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야 처리 방법도 정할 수 있습니다.
- 상속이 시작된 날짜(돌아가신 날)
- 상속재산의 종류와 대략의 내역
- 상속에 포함된 빚이 있는지
- 다른 상속인이 누구인지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쓰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선택하는 데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처분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변제 중이라면 이 내용을 대리한 법무사에게 먼저 전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정리하면
- 유산을 받은 시점이 접수 전·변제 중·면책 후 중 어디인지가 먼저입니다.
- 변제 중에는 임의로 쓰지 말고 법원·사건에 맞는 처리 방법을 확인합니다.
- 상속에 빚이 섞여 있다면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기한을 먼저 봅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변제 중에 유산을 받았는데 법원에 알려야 하나요?
유산을 받으면 개인회생이 취소되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제619조·제625조 / 민법 제1019조 제1항 / 법무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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