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0.23 · 법무사 안인혁 체크
개인회생 가족계 만기 시, 곗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개인회생 중이거나 준비 중에 가족계 만기가 돌아올 때, 낸 돈과 받은 돈을 재산과 채무로 나눠 보는 방법과 가족에게 갚을 때 주의점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낸 돈을 돌려받을 권리는 재산목록에, 이미 곗돈을 받고 계속 붓는 돈은 채권자목록에 올려 따집니다. 구체적 처리는 법원·사건마다 다릅니다.
- 가족계는 가족이 정한 약속에 따라 돈을 모으는 모임이라, 개인회생에서는 내가 낸 돈과 받은 돈을 재산과 채무로 나눠 봅니다.
- 곗돈을 아직 타지 않았다면 낸 돈이 재산목록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미 탔다면 남은 불입금이 채무일 수 있습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와 가족계 가입 여부면 가능한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가족계에 낸 돈은 어떻게 되나요?
곗돈을 아직 받지 않았다면, 낸 돈을 돌려받을 권리를 재산목록에 적고 청산가치에 반영하는지 따집니다. 청산가치란 지금 파산했을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재산 가치이고, 변제 총액은 이보다 적으면 안 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재산목록은 신청서에 붙이는 서류입니다(제589조 제2항). 가족계라서 빼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가진 권리는 적어 두는 쪽이 안전합니다.
내 경우는? 곗돈을 탔는지에 따라 보면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
|---|---|---|
| 신청 전 가입, 곗돈을 아직 안 탐 | 낸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재산목록 대상일 수 있음 | 낸 금액·이체 내역 정리 |
| 곗돈을 이미 탔고 계속 붓는 중 | 남은 불입금이 채무 성격일 수 있음 | 남은 회차·계약 내용 확인 |
| 신청 뒤 만기가 돌아와 곗돈을 받음 | 개시결정 뒤 취득한 재산으로 다뤄질 수 있음(제580조 제1항 제2호) | 받은 날짜·금액 기록 |
| 계주가 가족임 | 채권자로 목록에 오르면 서면이 갈 수 있음 | 가족 채권 여부 확인 |
어느 쪽인지는 계의 약속 내용에 달려 있어 법원·사건마다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가족계는 문서 없이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는 계좌 이체 내역과 메신저 대화처럼 낸 돈과 받은 돈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둡니다. 가족계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도 법원은 돈의 흐름을 봅니다.
가족에게 먼저 갚거나 계를 정리해도 되나요?
목록에 오를 채권을 변제계획 밖에서 특정인에게만 갚으면 안 됩니다(제582조). 가족이라도 같습니다.
신청 직전에 가족에게만 몰아서 갚았다면 법원이 이체 내역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계를 중간에 깨고 돈을 돌려받는 것도 재산 처분에 해당할 수 있어 먼저 확인합니다.
법원이 신청 사실을 가족에게 따로 알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족이 채권자로 목록에 오르면 그 가족에게는 서면이 갈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회사·가족에게 연락하지 않습니다.
어떤 자료를 준비하나요?
| 서류 | 근거 | 가족계 관련 준비 |
|---|---|---|
| 재산목록 | 제589조 제2항 제2호 | 낸 금액, 회차, 곗돈 수령 여부 |
| 채권자목록 | 같은 항 제1호 | 남은 불입금, 계주 이름 |
| 소득 증명 자료 | 같은 항 제4호 | 급여·사업소득 자료 |
가상 예시로 1인 가구 월 소득이 2,500,000원이면 월 변제금은 2,500,000 − 1,538,543 = 961,457원이고 원칙 36개월입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정리하면
- 낸 돈은 재산목록, 이미 받고 붓는 돈은 채권자목록 후보로 나눠 봅니다.
- 신청 뒤에 곗돈을 받으면 받은 날짜와 금액을 기록합니다.
- 가족이라도 목록 채권을 따로 갚지 않습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계는 법원에 꼭 적어야 하나요?
만기가 신청 직전이면 어떻게 되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제580조·제582조·제589조·제614조 / 법무사법 제2조 / 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1인 1,538,54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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