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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0.20 · 법무사 안인혁 체크

개인회생 개시결정 확인, 접수 뒤 내 사건은 어디서 보나요?

개인회생 접수 뒤 사건을 확인하는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과 전자송달, 보정권고·개시결정·인가결정 문서가 어느 단계를 뜻하는지, 인가·면책이 공고로 알려지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법원·사건번호·당사자 이름으로 조회합니다. 개시 여부는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결정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핵심 3줄
나의 사건검색 화면을 보는 책상

접수 뒤 내 사건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확인합니다. 접수한 법원, 사건번호, 당사자 이름이 필요합니다. 사건번호란 법원이 사건마다 붙이는 연도, 사건 부호, 일련번호의 조합입니다.

사건번호는 접수 뒤에 생기므로 접수 전에는 조회할 번호가 없습니다. 통지서나 접수 서류에서 찾아 연도, 사건 부호, 번호를 붙여 한 줄로 옮겨 적고, 검색 화면은 참고용으로 보며 법원이 보낸 통지서와 결정문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확인 수단무엇을 보나필요한 것
나의 사건검색진행 내용, 기일법원·번호·이름
전자소송 전자송달법원이 올린 문서전자송달 동의
법원 우편물통지서, 결정문신청서에 적은 주소

내 경우는? 화면에 이런 문구가 보일 때

상황보통 어떻게 되나다음에 할 일
접수했는데 검색에 안 나옴입력값이 다르거나 아직 반영 전일 수 있음통지서와 한 칸씩 대조
보정 문구가 보임부족한 서류를 기한 안에 내라는 요청기한부터 확인
개시결정이 보임강제집행 등이 중지되는 단계(제600조)결정문 확인
인가결정이 보임변제계획이 효력을 갖는 단계(제615조)변제 방법 확인
사건번호를 모름통지서와 접수 서류에 적혀 있음접수 법원에 문의

문서 이름은 어떻게 읽나요?

법원 문서의 이름이 곧 단계입니다. 법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하지만(채무자회생법 제596조 제1항), 실제 일정은 법원 통지서로 확인합니다.

문서뜻근거
보정권고부족한 자료를 기한 안에 내라는 요청제595조 제2호
금지·중지명령개시 결정 전까지 변제 요구 등을 멈추게 함제593조
개시결정절차 시작, 이의기간·집회기일 지정제596조
인가결정변제계획 확정, 중지된 집행 효력 상실제614조, 제615조
면책결정변제 완료 뒤 책임 면제제624조, 제625조

개시결정과 동시에 법원은 이의기간(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과 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제596조 제2항).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의한 강제집행은 중지됩니다(제600조 제1항).

접수 전 상태에서 가능한지 확인

우편물이 안 와도 결정이 난 걸 알 수 있나요?

알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과 면책결정은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며,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614조 제3항, 제624조 제4항). 우편물이 없다고 결정이 없는 것은 아니므로 사건검색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전자송달에 동의했다면 서류가 전산에 올라오고, 통지한 날부터 1주 안에 확인하지 않아도 1주가 지난 날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서울회생법원 건물 앞

정리하면

자주 묻는 질문

개시결정이 나면 바로 압류가 풀리나요?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의한 강제집행이 중지되고(제600조),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된 집행은 효력을 잃습니다(제615조 제3항). 구체적 시점은 결정문으로 확인하세요.
인가결정 우편물이 안 왔는데 인가가 안 난 건가요?
인가결정은 공고하고 송달은 하지 않을 수 있어서, 우편물이 없다고 인가가 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사건검색 화면과 법원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로 신청이 가능한지와 대략의 변제금 범위를 먼저 알려드립니다. 상담은 0원이고 위임 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595조 제2호, 제596조, 제600조, 제614조, 제615조, 제624조, 제625조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 법무사법 제2조 /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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