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1.02 · 법무사 안인혁 체크
개인회생 하면 가입한 보험은 전부 해약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을 해도 보험을 반드시 해약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지할 때와 줄일 때, 해약환급금이 재산에 반영되는 방식, 보험사에서 받을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반드시 해약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료와 변제금을 함께 낼 수 있으면 유지할 수 있고, 해약환급금은 재산에 반영됩니다.
- 개인회생을 한다고 보험을 반드시 해약하는 것은 아니고, 보험료와 변제금을 함께 낼 수 있으면 유지할 수 있습니다.
- 해약하면 받을 돈(해약환급금)이 많을수록 회생에서 갚아야 할 총액이 늘 수 있습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보험이 있는 상태에서 가능한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보험은 전부 해약해야 하나요?
전부 해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료와 매달 갚을 돈을 함께 낼 수 있다면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약하면 받을 돈이 많을수록 회생에서 갚아야 할 총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이란 보험을 해약할 때 보험사가 돌려주는 돈입니다. 유지하더라도 이 금액을 재산 목록에 적고 계산에 반영합니다. 환급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약이 필수는 아닙니다.
내 경우는? 보험의 성격과 월 부담에 따라 다릅니다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
|---|---|---|
| 꼭 필요한 보험, 보험료 감당 가능 | 유지하면서 환급금을 재산에 반영 | 계약별 환급금 확인서 받기 |
| 저축 성격이 강하고 보험료가 큼 | 월 예산이 적자면 줄이거나 일부 정리 | 보험료 줄인 견적 받기 |
| 병력 때문에 재가입이 어려울 수 있음 | 해약을 서두르지 않고 다른 비용을 조정 | 보험사에 재가입 가능 여부 문의 |
보험이 법적으로 어디까지 보호되는지는 민사집행법과 시행령, 계약의 종류, 해지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보험사가 알려 주는 총액이 그대로 재산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출을 뺀 실제 받을 돈과 보호되는 부분을 나눠 계산합니다.
보험료가 너무 비싸면 어떻게 하나요?
전부 해약하기 전에 보험사에 특약을 줄이면 보험료와 혜택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물어보세요. 월 4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줄일 수 있다면(가상 예시) 필요한 혜택은 남기면서 월 부담을 20만 원 낮출 수 있습니다.
견적만 받은 상태는 변경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보험사가 변경을 처리해 특약·보험금액·새 보험료·적용일이 나온 확인서를 받아야 하고, 저희는 확정된 보험료와 환급금으로 회생 자료를 바꿉니다. 보험료 전액을 별도의 생계비로 넣어 적자를 가리지는 않습니다.
보험료를 줄여도 납부가 어려우면요?
혜택이 겹치거나 필요가 적은 보험부터 보험료를 낮추거나 해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약하면 그 보험의 혜택이 끝나고 다시 가입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없어지는 혜택과 재가입 가능 여부를 보험사에 먼저 물어보셔야 합니다.
보험사가 계약 변경이나 재가입을 판단하고, 변경 여부는 고객님이 결정합니다. 저희 사무소는 보험 상품을 추천하거나 재가입 가능성을 약속하지 않고, 확인된 내용을 반영합니다.

보험사에서 받을 서류는 무엇인가요?
| 서류 | 어디서 | 무엇을 확인하나 |
|---|---|---|
| 계약조회·증권 | 각 보험사 | 계약자·보험료·계약 상태 |
| 해약환급금 확인서 | 각 보험사 | 총환급금·대출 공제·실수령액·기준일 |
| 보험계약대출 내역 | 각 보험사 | 대출 원금과 이자 |
| 보험료 변경 견적·확인서 | 각 보험사 | 없어질 혜택·새 보험료·적용일 |
해약했다면 실제 입금액과 쓰임새, 남은 잔액도 필요합니다. 월 보험료와 변제금을 함께 낼 수 있는지도 같은 자료로 확인합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안인혁 법무사 사무소는 임의 해약부터 권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 보험은 반드시 해약하는 것이 아니고, 월 예산을 감당하는지가 기준입니다.
- 환급금은 재산에 반영되고, 보험료를 줄이면 월 부담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해약하면 혜택이 끝나므로 재가입 가능 여부를 보험사에 먼저 확인합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험료도 생계비로 따로 인정받나요?
환급금이 있으면 해약해야 하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614조(변제계획 인가 요건, 청산가치) / 민사집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압류금지 범위) / 법무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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