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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추심 · 2026.10.11 · 법무사 안인혁

독촉장 받았다면 보낸 곳부터 보세요, 곳별로 할 일이 다릅니다

독촉장은 금융회사·추심회사·법원·세무서 중 어디서 왔는지에 따라 힘과 기한이 다릅니다. 보낸 곳별 대응과 갚기 어려울 때의 선택지를 정리했습니다.

핵심 3줄

독촉장을 받으면 금액보다 먼저 볼 게 있나요?

상담에서 가장 먼저 받는 질문이 "이 돈을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입니다. 그런데 순서가 하나 앞섭니다. 봉투 겉면에서 보낸 곳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같은 독촉장이라도 서류가 가진 힘이 다릅니다. 금융회사 우편은 갚아 달라는 요청이고, 법원 우편은 기한이 흘러가는 절차입니다. 관청 우편은 법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압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받은 날짜를 봉투에 적어 두시고, 사건번호나 납부기한이 찍혀 있으면 따로 표시해 두세요. 이 두 가지가 앞으로 움직일 순서를 정합니다.

보낸 곳별로 할 일이 어떻게 다른가요?

아래 표는 일반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실제 서류의 문구와 기한이 우선합니다.

보낸 곳뜻기한할 일
카드사·은행연체 안내, 갚아 달라는 요청서류에 적힌 납부일밀린 금액 확인, 분할 납부 문의
추심회사채권이 넘어갔다는 통지일 수 있음서류에 적힌 날짜채권양도 통지서와 원래 채권자 확인
법원(지급명령)채권자 신청으로 법원이 갚으라고 명함송달받은 날부터 2주다툴 부분이 있으면 이의신청서 제출
세무서·시청세금·과태료 체납, 판결 없이 압류 가능고지서의 납부기한분할 납부나 납부 유예 요청

금융회사나 추심회사가 보낸 독촉장은 어떻게 하나요?

이 단계의 독촉장은 아직 법원 절차가 아닙니다. 밀린 지 한두 달이라면 밀린 금액만 채워도 연체가 정리되는 경우가 많고, 이때는 법원 절차까지 갈 이유가 없습니다.

연체가 길어지면 기한이익상실 예정 통지가 옵니다. 남은 할부와 대출을 한꺼번에 갚으라는 뜻이고, 통지서에 찍힌 날짜가 다음 단계의 기준입니다. 내용증명으로 왔더라도 재판 서류는 아닙니다. 보낸 사실을 우체국이 확인해 준 편지일 뿐이니 원래 채권자, 청구 금액, 연락처를 적어 두시면 됩니다.

추심회사 이름으로 왔다면 채권양도 통지서가 함께 왔는지 보세요. 함께 왔다면 빚의 주인이 바뀐 것이고, 그 뒤로는 새 회사와 이야기하게 됩니다.

추심 연락이 잦아 힘들다는 분이 많은데, 개인채무자보호법에는 추심 연락을 7일에 7회까지만 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연락 날짜와 시간, 횟수를 메모해 두면 나중에 확인할 때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독촉장 속 번호로 전화해 갚을 날짜를 덜컥 약속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은 연락만 더 늘립니다. 금액과 원래 채권자를 확인한 뒤에 답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지급명령이 왔는데, 기한이 얼마나 되나요?

법원 봉투라면 독촉장이 아니라 재판 서류입니다. 가장 흔한 것이 지급명령인데, 채권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상대방의 말을 듣기 전에 먼저 갚으라고 명하는 절차입니다.

금액이 틀렸거나 다툴 부분이 있다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이 기한을 넘기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제474조). 그때부터는 통장이나 월급에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는 보낸 법원에 내거나 전자소송으로 낼 수 있습니다. 읽지 않고 쌓아 두면 기한은 그대로 흘러가니 받은 날 바로 열어 보셔야 합니다.

이미 압류 결정문이 왔다면 돈이 묶이는 단계입니다. 월급은 월 250만 원까지 압류가 금지되어 있어서, 그보다 많이 묶였다면 압류한 법원에 범위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앞으로 받을 생활비는 생계비계좌로 돌려 두세요. 예치와 월 입금이 각각 250만 원까지 보호되고, 전 금융권에서 한 사람이 한 계좌만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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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나 시청에서 온 독촉장은 왜 더 급한가요?

세금이나 과태료가 밀리면 관청도 독촉장을 보냅니다. 세금은 판결을 받지 않아도 체납 압류가 가능해서 통장, 월급, 차량이 곧바로 묶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회사 우편보다 먼저 챙기셔야 합니다.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보낸 세무서나 시·군·구청에 분할 납부나 납부 유예를 요청하세요. 사정을 적은 신청서와 소득 자료를 함께 내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세금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해도 면책되지 않는 빚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개인회생 변제계획에서도 다른 빚보다 먼저 갚도록 짜입니다. 빚 대부분이 세금이라면 회생으로 줄일 수 있는 몫이 작습니다.

오래된 빚이면 갚지 않아도 되나요?

오래된 빚을 청구하는 우편이라면 입금하기 전에 멈추세요. 소멸시효가 지났을 수 있습니다. 카드·금융회사 대출 같은 상사채권은 5년입니다(상법 제64조). 일반 민사채권은 10년이고(민법 제162조), 판결로 확정된 채권도 10년입니다(제165조).

다만 시효는 청구, 압류, 채무 승인으로 중단됩니다(민법 제168조). 적은 돈이라도 입금하거나 갚겠다고 약속하면 빚을 인정한 것으로 보일 수 있어서, 시효가 지났는지 따져 보기 전에는 연락과 입금을 서두르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시효가 끝났는지는 마지막 입금일, 판결 여부, 지급명령 확정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류를 모아 두셨다가 확인받으시길 권합니다.

갚을 수 없는 빚이면 어떻게 정리하나요?

독촉장이 여러 곳에서 오고 월급으로 막을 수 없다면 법원 절차로 정리하는 길을 보게 됩니다. 기준은 빚의 액수보다 갚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새 돈을 빌려 한 곳을 막으면 다음 달 우편이 한 통 늘 뿐이고, 여러 곳 가운데 한 곳에만 몰아서 갚는 것도 나중에 개인회생을 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대출이 아니라 법원 절차입니다.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고, 무담보 10억·담보 15억 이하의 빚(채무자회생법 제579조)을 원래 약속대로 갚기 어려울 때 신청합니다. 신청하면서 금지명령을 함께 내면 새 압류와 독촉이 멈추고(제593조),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걸려 있던 압류가 효력을 잃습니다(제615조).

매달 내는 돈은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입니다. 원칙적으로 3년, 36개월 동안 냅니다. 가상 예시로 월 소득이 260만 원인 1인 가구라면 2026년 1인 인정 생계비 1,538,543원을 빼고 매달 1,061,457원, 36개월이면 38,212,452원입니다. 실제 금액은 소득, 가구원 수, 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용소득이 0 이하이거나 소득이 없다면 개인파산과 면책을 살펴보게 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기 전, 압류가 들어오기 전에 준비하면 여유가 있습니다. 통장이 묶인 뒤에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생활비가 막힌 채로 서류를 모으게 됩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저희 사무소에서도 받으신 서류를 바탕으로 어떤 절차가 맞는지 먼저 살펴봅니다.

정리하면

자주 묻는 질문

독촉장을 받았는데 바로 연체 기록이 남나요?
독촉장 자체가 기록은 아닙니다. 다만 연체가 길어지면 금융권에 연체 정보가 공유되어 카드 발급이나 대출 심사에 영향을 줍니다. 서류에 적힌 날짜를 기준으로 어느 단계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한을 넘겼는데 방법이 없나요?
기한이 지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다투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미 확정되었다면 압류가 들어오기 전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같은 절차가 가능한지 서류를 가지고 살펴보셔야 합니다.
추심 전화가 7일에 7번을 넘으면 어떻게 하나요?
연락한 날짜, 시간, 번호를 기록해 두세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연락 횟수 제한을 확인하는 근거가 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금지명령을 함께 내면 새 독촉도 멈춥니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470조·제474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민법 제162조·제165조·제168조, 상법 제64조, 개인채무자보호법,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제593조·제615조·제625조, 법무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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