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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0.20 · 법무사 안인혁 체크

대전 개인회생 직장인, 회사가 알게 되는 경로는 어디까지인가요?

대전에 사는 직장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회사가 알게 되는 대표적인 경로와 급여 압류 구간, 변제금을 내는 방식, 관할 법원을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대표적인 경로는 급여 압류, 회사에 갚을 빚, 소득 서류입니다. 변제금은 회생위원에게 임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핵심 3줄
일부가 찢겨 나간 급여명세서

대전에서 직장인이 개인회생을 하면 회사가 알게 되나요?

대표적인 경로는 세 가지이고, 해당이 없으면 회사가 따로 알 길이 적습니다. 급여소득자란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제579조 제2호). 신청서에는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붙입니다(제589조 제2항 제4호).

경로왜 알게 되나
급여 압류가 걸려 있음회사가 압류에 관련된 제3채무자이기 때문
회사에 갚을 가불·대출이 있음채권자목록에 적어야 하기 때문
소득 증명 자료를 회사에서 받음발급 과정에서 담당자가 알 수 있음

제3채무자란 채무자에게 돈을 줄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급여 압류에서는 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8조).

내 경우는? 직장 상황별로 보면

상황보통 어떻게 되나다음에 할 일
급여 압류가 걸려 있음개시결정 때 목록 채권의 집행이 중지됨(제600조)압류통지서 확인
회사에 빚이 있음개시결정 전의 원인이므로 개인회생채권(제581조)잔액과 상환 방식 확인
소득 서류가 걱정됨소득 증명은 신청서 필수 서류(제589조)발급 가능한 서류 확인
위 셋에 해당 없음변제금은 회생위원에게 임치(제617조 제1항)가능한지 확인하기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이 임치 방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617조 제3항). 어떤 방식이 되는지는 사건마다 달라 접수 전에 확인합니다.

급여 압류는 어느 구간까지 가능한가요?

월 250만원 이하의 급여는 전액 압류할 수 없습니다. 구간별 기준은 다음과 같고, 2026년 2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민사집행법 시행령).

월 급여압류할 수 없는 부분
250만원 이하전액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250만원
500만원 초과 600만원 이하급여의 1/2
600만원 초과300만원 + (급여의 1/2 − 300만원)의 1/2

압류 범위를 바꾸려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 따른 신청이 필요합니다.

급여 압류가 있는 직장인 상태에서 가능한지 확인

대전 거주자는 어느 법원에 접수하나요?

대전 거주자는 2026년 3월 개원한 대전회생법원에 접수합니다. 개인회생은 주소지 기준이고, 사무소 위치와 관할 법원은 달라도 됩니다.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으로 정해집니다. 가상 예시로 1인 가구 월 소득 3,000,000원이면 3,000,000 − 1,538,543 = 1,461,457원이 월 변제금이고, 원칙 36개월입니다. 개인회생은 대출이 아니라 법원 절차입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안인혁 법무사 사무소는 법무사 책임 아래 서류를 작성해 법무사 명의로 제출합니다.

사무실의 직장인

정리하면

자주 묻는 질문

대전에서 서울 양재동 사무소에 맡길 수 있나요?
접수는 주소지 관할 법원에 하며, 사무소 위치와 관할 법원은 달라도 됩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은 법무사가 대리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이미 회사가 월급을 압류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접수 후 금지·중지명령(제593조)과 개시결정(제600조)으로 목록 채권의 집행이 중지되는 길이 있습니다. 인가결정이 나면 중지된 절차는 효력을 잃습니다(제615조).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로 신청이 가능한지와 대략의 변제금 범위를 먼저 알려드립니다. 상담은 0원이고 위임 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제581조·제589조·제593조·제600조·제615조·제617조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제248조 / 민사집행법 시행령(압류금지 급여, 2026년 2월 1일 시행) / 법무사법 제2조 / 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1인 1,538,54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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