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추심 글 더 보기 · 2026.10.19 · 법무사 안인혁 체크
대전 개인회생 신청하면 통장·급여 압류와 독촉은 언제 멈추나요?
대전에 사는 분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통장·급여 압류와 독촉이 어느 시점에 멈추는지, 대전회생법원 사건조회와 전자소송 이용, 급여 압류 구간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접수만으로 바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금지·중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이 나면 통장·급여 압류와 독촉을 멈출 수 있습니다.
- 대전 거주자는 주소지 기준으로 대전회생법원(2026년 3월 개원)에 접수하며, 접수만으로는 압류가 멈추지 않습니다.
- 압류는 금지·중지명령과 개시결정으로 멈추고, 독촉 연락은 7일 7회로 제한됩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가능한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대전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압류와 독촉은 언제 멈추나요?
법원 결정이 나는 시점부터 멈춥니다. 중지명령이란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을 멈추게 하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금지·중지명령은 채무자회생법 제593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 시점 | 통장·급여 압류 | 근거 |
|---|---|---|
| 접수 직후 | 자동으로 멈추지 않음 | 법원 결정 필요 |
| 금지·중지명령 | 강제집행을 막거나 중지 | 제593조 |
| 개시결정 | 진행 중인 강제집행 중지 | 제600조 |
| 인가결정 | 중지된 집행이 효력을 잃음 | 제615조 |
내 경우는? 어떤 압류와 독촉을 받고 있나요?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
|---|---|---|
| 급여가 압류됨 | 일정 금액까지는 압류가 금지됨 | 압류통지서 날짜 확인 |
| 통장이 묶임 | 생계비계좌는 월 입금 250만원까지 보호 | 채권자와 사건번호 확인 |
| 전화·문자가 계속 옴 | 추심 연락은 7일 7회로 제한 | 연락 기록 남기기 |
| 법원 우편물이 와 있음 | 기한 안에 답해야 하는 서류일 수 있음 | 가능한지 확인하기 |
생계비계좌는 예치·월 입금이 각 250만원까지 압류되지 않는 계좌이며, 전 금융권에서 1인 1계좌만 만들 수 있습니다. 연 20%를 넘는 이자 약정은 초과 부분이 무효이니 이자율이 높다면 계약서도 챙기세요.
대전회생법원 사건조회와 전자소송은 어떻게 쓰나요?
사건번호가 나오면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대전회생법원과 번호를 넣어 진행내용을 봅니다. 전자소송은 서류를 온라인으로 내고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는 사건 유형별로 법원 안내를 따릅니다.
| 수단 | 확인하는 것 | 필요한 것 |
|---|---|---|
| 나의 사건검색 | 진행내용·결정 여부 | 법원 이름, 사건번호 |
| 전자소송 | 제출·송달 서류 확인 | 접속 계정 |
| 법원 우편물 | 보정 요구, 기일 통지 | 연락 가능한 주소 |
천안·아산 등 충남과 세종에 사는 분도 대전회생법원이 관할입니다. 사건조회는 사건번호가 있어야 수월하니, 접수할 때 번호를 따로 적어 두세요.
급여는 어디까지 압류할 수 있나요?
월 250만원 이하 급여는 전액 압류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시행령, 2026년 2월 1일 시행).
| 월 급여 | 압류할 수 없는 부분 |
|---|---|
| 250만원 이하 | 전액 |
| 250~500만원 | 250만원 |
| 500~600만원 | 급여의 1/2 |
| 600만원 초과 | 300만원 + (급여의 1/2 − 300만원)의 1/2 |
범위를 바꾸려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 따른 신청이 필요합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안인혁 법무사 사무소는 서울 양재동에 있으나, 사무소 위치와 관할 법원은 달라도 됩니다.
법원 우편물에 적힌 기한을 넘기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받는 즉시 내용을 확인해 두세요.

정리하면
- 압류는 접수만으로 멈추지 않고 금지·중지명령과 개시결정으로 멈춥니다.
- 진행내용은 나의 사건검색에서 대전회생법원과 사건번호로 확인합니다.
- 월 250만원 이하 급여는 전액 압류할 수 없습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접수하면 월급 압류가 바로 풀리나요?
대전에 살아도 서울 사무소에 맡길 수 있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93조·제600조·제615조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같은 법 시행령(압류금지 급여) / 개인채무자보호법 / 법무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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