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추심 · 2026.10.08 · 법무사 안인혁
추심 연락은 7일에 7회까지 — 개인채무자보호법
채권추심자의 연락 횟수는 법으로 제한됩니다. 야간 연락과 가족·직장 알림도 제한되며, 연 60%를 넘는 사채 계약은 무효입니다.
독촉 전화가 하루에도 여러 번 온다면 법이 정한 선을 넘었는지 확인하세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채권추심자의 연락은 7일에 7회로 제한되고, 야간 연락과 가족·직장에 대한 알림도 제한됩니다.
기록을 남기세요
- 통화 녹취, 문자·카톡 캡처, 방문 일시
- 채권자 이름과 담당자, 연락처
불법 사채라면
연 60%를 넘는 이자로 맺은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로 다툴 수 있습니다.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넘는 이자 약정은 초과 부분이 무효입니다.
근본적으로 멈추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금지·중지명령(채무자회생법 제593조)을 받으면 추심·압류가 법원 명령으로 멈춥니다. 갚을 여력이 없다면 개인파산·면책이 맞습니다.
근거: 개인채무자보호법,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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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과 연락처만 남겨 주시면 법무사가 직접 확인하고 연락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이며 위임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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