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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추심 글 더 보기 · 2026.10.16 · 법무사 안인혁 체크

채무 막는 법이 있나요? 독촉과 압류를 법원 절차로 멈추는 길

채무를 막는다는 말은 독촉, 압류, 빚 자체 중 무엇을 멈추려는지에 따라 길이 다릅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시효, 개인회생 금지·중지명령을 상황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독촉과 압류는 법원 절차로 멈출 수 있습니다. 빚 자체는 시효 완성이나 개인회생·파산 면책으로만 정리됩니다.

핵심 3줄
식탁에 쌓인 독촉장과 고지서

채무를 막는 법이 따로 있나요?

빚 독촉과 압류는 법에 정해진 절차로 멈추거나 줄일 수 있지만, 빚 자체를 없애는 방법은 정해진 경우로 한정됩니다. 막고 싶은 대상에 따라 쓰는 수단이 다릅니다.

막고 싶은 것쓰는 수단근거
잦은 전화·문자연락 횟수 제한 확인개인채무자보호법
지급명령·판결 확정이의신청(2주)민사소송법 제470조
급여·통장 압류금지·중지명령채무자회생법 제593조
빚 자체시효 완성 또는 면책민법, 채무자회생법

내 경우는? 어느 길부터 보면 되나요?

지금 받은 서류가 무엇인지가 출발점입니다. 아래 표에서 가장 가까운 줄을 찾아보세요.

상황보통 어떻게 되나다음에 할 일 (확인하기)
전화·문자 독촉만 옴연락은 7일 7회까지로 제한연락 날짜와 횟수 기록
지급명령을 받음송달 2주 안에 이의 없으면 확정송달받은 날짜 확인
급여·통장 압류가 들어옴개인회생 신청 시 멈출 수 있음압류통지서의 채권자 확인
오래된 빚에 독촉이 옴시효가 지났는지 따져볼 수 있음마지막 상환·판결 여부 확인

어디에 해당하는지 헷갈리면 받은 서류의 제목과 날짜부터 정리해 두면 됩니다.

압류는 언제 멈추나요?

채무를 막는 가장 빠른 첫걸음은 서류의 종류와 날짜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압류가 걸려 있다면 먼저 누가 어떤 채권으로 걸었는지 압류통지서로 확인하세요. 같은 압류라도 채권자와 집행 대상에 따라 풀 수 있는 방법이 다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금지명령·중지명령을 받으면 압류와 강제집행을 멈출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금지명령이란 신청 뒤 개시결정 전까지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을 막아 달라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이미 진행 중이던 강제집행은 중지되고(제600조),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그 효력이 사라집니다(제615조). 접수만으로 바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법원 결정이 필요합니다.

압류가 걸린 상태에서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확인

시효가 지났거나 이자가 높은 빚은 안 갚아도 되나요?

소멸시효가 완성된 빚은 채권자가 갚으라고 요구하기 어려워지지만, 시효는 저절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일반 민사채권은 10년(민법 제162조), 카드·금융회사 대출 같은 상사채권은 5년(상법 제64조)이고,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10년입니다(민법 제165조).

청구, 압류, 일부 상환 같은 승인이 있으면 시효가 중단되므로(민법 제168조), 마지막 상환일과 판결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연 20%를 넘는 이자 약정은 초과 부분이 무효이고, 연 60%를 넘는 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높은 이자를 낸 기록은 소명 자료가 될 수 있으니 이체 내역을 보관해 두세요.

개인회생은 가용소득으로 변제계획을 이행한 뒤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다만 세금·벌금·과태료,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면책에서 제외됩니다(제625조).

법무사와 마주 앉아 상담하는 장면

정리하면

자주 묻는 질문

채무를 막으려고 연락을 안 받아도 되나요?
연락을 피한다고 채무가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장 같은 서류는 송달일부터 기한이 흐르므로, 받은 서류는 반드시 열어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독촉도 바로 끝나나요?
신청 뒤 법원 결정이 나면 강제집행은 멈출 수 있습니다. 결정 전까지의 연락은 개인채무자보호법의 7일 7회 제한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로 신청이 가능한지와 대략의 변제금 범위를 먼저 알려드립니다. 상담은 0원이고 위임 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93조·제600조·제615조, 민사소송법 제470조·제474조, 민법 제162조·제165조·제168조, 상법 제64조, 개인채무자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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