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추심 글 더 보기 · 2026.10.20 · 법무사 안인혁 체크
불법추심 신고 전에, 법으로 금지된 추심은 어떤 행위인가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1조·제12조가 금지하는 추심 행위를 야간 연락, 거짓 표시, 가족 연락 등으로 나누고, 기록하는 법과 개인회생 접수 뒤 변제 요구를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채권추심법 제9조·제11조·제12조가 정한 행위입니다. 반복·야간 연락, 법원 오인 표시, 관계인 소재 문의 등이 해당합니다.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폭행·협박(제9조), 거짓 표시(제11조), 불공정한 행위(제12조)를 금지합니다.
- 날짜·시각·번호·내용을 적어 두고, 개인회생을 접수하면 금지·중지명령(채무자회생법 제593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개인회생이 가능한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법으로 금지된 추심에는 무엇이 있나요?
채권추심자가 채권추심과 관련해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채권추심법이 조문별로 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자란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과 이들로부터 채권을 넘겨받은 자, 보수를 받고 타인의 채권을 추심하는 자 등을 말합니다(제2조 제1호).
| 조문 | 금지 행위 | 알아둘 점 |
|---|---|---|
| 제9조 제2·3호 | 반복적·야간 방문, 전화 | 야간은 오후 9시~오전 8시 |
| 제9조 제4·6·7호 | 제3자에게 거짓 알림, 대신 변제 요구 | 직장 등에서 공연히 알리기 포함 |
| 제11조 | 법원 등 오인 표지, 없는 채권 추심 | 거짓 법적 절차 표시도 금지 |
| 제12조 제1·2·5호 | 혼인·장례 이용, 관계인 소재 문의 | 엽서 등 채무 사실 노출도 금지 |
제9조 제2호와 제3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이거나 야간에 하여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고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야간이라는 사실만이 아니라 요건 전체를 봅니다.
내 경우는? 어떤 연락이 오고 있나요?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
|---|---|---|
| 밤늦게 반복 전화 | 제9조 제3호를 따져 볼 수 있음 | 날짜·시각·번호 기록 |
| 가족·직장에 연락 | 제8조의3, 제12조 제2호 대상일 수 있음 |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록 |
| 법원 서류처럼 보이는 문자 | 제11조 제2호 대상일 수 있음 | 원문 보관, 임의 송금 보류 |
| 개인회생 접수 뒤에도 요구 | 알면서 반복하면 제12조 제3호의2 | 접수 사실 알리고 기록 |
기록은 어떻게 남기고, 어디에 알리나요?
날짜, 시각, 발신번호, 내용 네 가지를 한 줄씩 적고, 문자·통화기록·우편물 원본을 함께 보관합니다. 기록이 쌓이면 어떤 조문에 해당하는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 통화는 끝난 직후 시각과 상대 이름·소속을 적습니다.
- 문자와 우편물은 원본과 사진을 같이 둡니다.
- 가족·직장에 연락이 갔다면 연락받은 사람과 말한 내용을 적습니다.
신고 창구는 추심하는 쪽이 금융회사인지 대부업체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달라서 하나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법은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제14조), 형사처벌(제15조), 과태료(제17조)를 정해 두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접수하면 추심이 멈추나요?
접수만으로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금지·중지명령을 내리면 개시결정 전까지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되고(제593조 제1항 제4호),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의 변제 요구가 금지됩니다(제600조 제1항 제3호).
채권추심법도 이를 알면서 법령 절차 밖에서 반복적으로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제12조 제3호의2). 금융회사 등의 개인금융채권은 개인채무자보호법(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넘는 추심연락도 금지됩니다(제16조). 개인회생은 대출이 아니라 법원 절차입니다.

정리하면
- 반복·야간 연락, 거짓 표시, 관계인 소재 문의 등은 조문별로 금지됩니다.
- 날짜·시각·번호·내용을 기록하고 원본을 보관합니다.
- 개인회생은 금지·중지명령과 개시결정으로 변제 요구를 막는 절차입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야간에 전화가 오면 모두 불법추심인가요?
채권자가 가족에게 연락하면 위법인가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조의3,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 /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600조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이 문제로 상담 신청
이름과 연락처만 남겨 주시면 1시간 안에 연락드립니다. 24시간 접수, 상담 무료, 위임 의무 없음.
- 신청
- 확인 연락
- 되는지·비용 서면 안내
다른 칼럼
압류·추심안산 개인회생 조건에 압류가 있어도 되나요? 언제 멈추나요?
안산에 사는 분이 통장이나 급여를 압류당한 상태에서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수원회생법원 접수 뒤 중지명령·개시결정·인가결정 단계에서 압류가 어떻게 멈추는지 정리했습니다.
압류·추심부천 개인회생 신청하면 통장·급여 압류와 독촉은 언제 멈추나요?
부천에 사는 분이 통장·급여 압류와 독촉을 받을 때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중지명령, 개시결정, 인가결정 단계에서 어떻게 멈추는지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압류·추심부산 개인회생 통장·급여 압류, 신청하면 언제 멈추나요?
부산에 사는 분이 통장이나 급여를 압류당했을 때 부산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중지명령, 개시결정, 인가결정 단계에서 압류가 어떻게 멈추는지 조문 기준 표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