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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추심 글 더 보기 · 2026.10.20 · 법무사 안인혁 체크

불법추심 신고 전에, 법으로 금지된 추심은 어떤 행위인가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1조·제12조가 금지하는 추심 행위를 야간 연락, 거짓 표시, 가족 연락 등으로 나누고, 기록하는 법과 개인회생 접수 뒤 변제 요구를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채권추심법 제9조·제11조·제12조가 정한 행위입니다. 반복·야간 연락, 법원 오인 표시, 관계인 소재 문의 등이 해당합니다.

핵심 3줄
울리는 전화를 막는 손

법으로 금지된 추심에는 무엇이 있나요?

채권추심자가 채권추심과 관련해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채권추심법이 조문별로 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자란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과 이들로부터 채권을 넘겨받은 자, 보수를 받고 타인의 채권을 추심하는 자 등을 말합니다(제2조 제1호).

조문금지 행위알아둘 점
제9조 제2·3호반복적·야간 방문, 전화야간은 오후 9시~오전 8시
제9조 제4·6·7호제3자에게 거짓 알림, 대신 변제 요구직장 등에서 공연히 알리기 포함
제11조법원 등 오인 표지, 없는 채권 추심거짓 법적 절차 표시도 금지
제12조 제1·2·5호혼인·장례 이용, 관계인 소재 문의엽서 등 채무 사실 노출도 금지

제9조 제2호와 제3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이거나 야간에 하여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고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야간이라는 사실만이 아니라 요건 전체를 봅니다.

내 경우는? 어떤 연락이 오고 있나요?

상황보통 어떻게 되나다음에 할 일
밤늦게 반복 전화제9조 제3호를 따져 볼 수 있음날짜·시각·번호 기록
가족·직장에 연락제8조의3, 제12조 제2호 대상일 수 있음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록
법원 서류처럼 보이는 문자제11조 제2호 대상일 수 있음원문 보관, 임의 송금 보류
개인회생 접수 뒤에도 요구알면서 반복하면 제12조 제3호의2접수 사실 알리고 기록

기록은 어떻게 남기고, 어디에 알리나요?

날짜, 시각, 발신번호, 내용 네 가지를 한 줄씩 적고, 문자·통화기록·우편물 원본을 함께 보관합니다. 기록이 쌓이면 어떤 조문에 해당하는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신고 창구는 추심하는 쪽이 금융회사인지 대부업체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달라서 하나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법은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제14조), 형사처벌(제15조), 과태료(제17조)를 정해 두고 있습니다.

추심 연락이 이어지는 상태에서 가능한지 확인

개인회생을 접수하면 추심이 멈추나요?

접수만으로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금지·중지명령을 내리면 개시결정 전까지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되고(제593조 제1항 제4호),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의 변제 요구가 금지됩니다(제600조 제1항 제3호).

채권추심법도 이를 알면서 법령 절차 밖에서 반복적으로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제12조 제3호의2). 금융회사 등의 개인금융채권은 개인채무자보호법(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넘는 추심연락도 금지됩니다(제16조). 개인회생은 대출이 아니라 법원 절차입니다.

서류를 정리하는 책상

정리하면

자주 묻는 질문

야간에 전화가 오면 모두 불법추심인가요?
제9조 제3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이거나 야간에 전화해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고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요건 전체를 따지므로 기록을 남겨 두세요.
채권자가 가족에게 연락하면 위법인가요?
관계인이란 동거인·생계를 같이 하는 자, 친족, 같은 근무장소 근무자를 말합니다(제2조 제3호). 소재 문의를 제외한 방문·연락은 제8조의3이, 소재 파악이 곤란하지 않은데 소재를 묻는 일은 제12조 제2호가 금지합니다. 구체적 위법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로 신청이 가능한지와 대략의 변제금 범위를 먼저 알려드립니다. 상담은 0원이고 위임 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조의3,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 /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600조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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