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0.23 · 법무사 안인혁 체크
빚 1억 개인회생 탕감율 47퍼, 이 숫자는 어떻게 나오나요?
빚 1억 개인회생에서 탕감율 47퍼 같은 숫자가 정해진 비율이 아니라 월 변제금과 36개월로 계산되는 결과인 이유를 가상 예시와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47퍼 같은 숫자는 정해진 비율이 아니라 월 변제금 × 36개월을 빚에서 뺀 결과입니다. 소득과 가구원 수가 다르면 달라집니다.
- 탕감율은 법에 정해진 비율이 아니라, 빚 총액 가운데 갚지 않고 정리되는 몫을 비율로 말하는 표현입니다.
- 정리되는 몫은 빚 총액에서 총 변제액(월 변제금 × 36개월)을 뺀 값이라, 소득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내 경우의 계산부터 해 볼 수 있습니다.

탕감율 47퍼 같은 숫자는 어떻게 나오나요?
빚 총액과 내가 낼 총 변제액으로 계산한 하나의 결과값입니다. 탕감율이란 빚 총액 중 변제하지 않고 정리되는 몫을 비율로 말하는 표현이며, 법에 정해진 기준 비율이 아닙니다.
| 구분 | 계산 | 가상 예시 |
|---|---|---|
| 월 변제금 | 월 소득 − 인정 생계비 | 3,000,000 − 1,538,543 = 1,461,457원 |
| 총 변제액 | 월 변제금 × 36개월 | 52,612,452원 |
| 정리되는 몫 | 빚 총액 − 총 변제액 | 제목의 빚 규모에서 총 변제액을 뺀 만큼 |
가상 예시의 총 변제액은 제목의 억 단위 빚의 절반을 조금 넘는 금액이라, 정리되는 몫은 절반에 조금 못 미칩니다. 47퍼 안팎의 숫자는 이런 가정에서 나오는 모양일 뿐입니다.
내 경우는? 소득과 가구원 수가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 상황(가상)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
|---|---|---|
| 1인, 월 소득 250만원 | 월 변제금 961,457원, 36개월 합계 34,612,452원 | 소득 자료 확인 |
| 1인, 월 소득 300만원 | 월 변제금 1,461,457원, 합계 52,612,452원 | 소득 자료 확인 |
| 2인, 월 소득 300만원 | 월 변제금 480,425원, 합계 17,295,300원 | 가구원 서류 확인 |
같은 빚이어도 총 변제액이 달라서 정리되는 몫도 달라집니다. 숫자 하나를 기준으로 삼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위 합계는 모두 36개월 기준의 가상 예시입니다. 재산이 있으면 청산가치 때문에 총 변제액이 더 커질 수 있고, 반대로 법원이 추가 생계비를 인정하면 월 변제금이 줄 수 있습니다.
빚이 같아도 정리되는 몫이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총 변제액을 정하는 요소가 빚의 크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 월 소득과 인정 생계비의 차이(가구원 수에 따라 인정 생계비가 달라짐)
- 재산이 있을 때의 청산가치(변제 총액은 이보다 적으면 안 됨,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 변제기간(원칙 3년, 최대 5년)
- 추가 생계비를 법원이 인정하는지 여부
채무 총액이 무담보 10억, 담보 15억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579조).
인터넷에서 보이는 탕감율 숫자는 대부분 누군가의 소득과 가구원 수를 전제로 한 결과입니다. 내 소득과 가구원 수가 다르면 같은 빚이라도 내 총 변제액은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남의 숫자를 내 기대치로 삼지 말고, 내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빼는 계산부터 해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탕감율 숫자를 볼 때 무엇을 확인하나요?
| 확인할 것 | 이유 |
|---|---|
| 누구의 소득·가구원 기준인가 | 기준이 다르면 총 변제액이 다름 |
| 재산이 반영됐는가 | 청산가치가 총 변제액을 올릴 수 있음 |
| 이자와 채권 구성이 반영됐는가 | 같은 빚이어도 내용이 다를 수 있음 |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정리하면
- 탕감율 47퍼는 정해진 비율이 아니라 특정 가정에서 나온 값입니다.
- 정리되는 몫은 빚 총액 − 총 변제액입니다.
- 총 변제액은 소득·가구원·재산으로 정해집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빚이 많을수록 정리되는 몫이 커지나요?
47퍼가 안 나오면 신청해도 소용이 없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제614조 / 법무사법 제2조 / 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1인 1,538,543원 · 2인 2,519,57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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