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추심 글 더 보기 · 2026.10.17 · 법무사 안인혁 체크
압류 확인 방법, 급여·통장·부동산·자동차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압류가 걸렸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급여·통장·부동산·자동차 대상별로 정리했습니다. 확인한 뒤 읽어야 할 항목과, 개인회생으로 압류를 멈추는 시점까지 표로 안내합니다.
한 줄 답압류 대상별로 확인처가 다릅니다. 급여는 통지서와 회사 급여 담당, 통장은 은행, 부동산은 등기, 자동차는 등록원부에서 봅니다.
- 압류란 채권자가 빚을 받기 위해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는 조치이고, 대상마다 확인처가 다릅니다.
- 확인한 뒤에는 압류를 건 채권자, 사건번호, 청구 금액 세 가지를 적어 두세요.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가능한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내 재산에 압류가 걸렸는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압류 대상에 따라 확인하는 곳이 다릅니다. 가장 먼저 집으로 온 우편물에서 법원 또는 채권자가 보낸 압류 통지서가 있는지 찾아보세요.
| 대상 | 어디서 확인 | 무엇을 보나 |
|---|---|---|
| 급여 | 압류 통지서·회사 급여 담당 | 공제된 금액과 채권자 |
| 통장 | 거래 은행 창구·고객센터 | 압류 내역과 근거 서류 |
| 부동산 | 등기사항증명서 | 압류 기재 여부 |
| 자동차 | 자동차등록원부 | 압류 기재 여부 |
통장이 목적이라면 은행에서 조회하는 순서를 따로 정리한 글이 있으니 함께 보세요.
내 경우는? 이런 신호가 있다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압류 통지서가 없어도 신호가 먼저 올 수 있습니다.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
|---|---|---|
| 월급이 갑자기 줄었음 | 급여 압류가 들어왔을 수 있음 | 급여명세서와 회사 문의 |
| 통장에서 출금이 안 됨 | 압류나 다른 제한일 수 있음 | 은행에 사유 문의 |
| 법원 우편물을 받았음 | 압류·추심 관련 결정일 수 있음 | 사건번호 적어 두기 |
| 세금을 밀린 적이 있음 | 세금 체납 압류는 통지가 따로 옴 | 가능한지 확인하기 |
압류와 가압류, 지급정지는 서로 다른 조치라서 먼저 어떤 것인지 가려야 대응이 달라집니다. 가압류란 판결을 받기 전에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조치이고, 압류는 판결 등으로 받을 권리가 확정된 뒤 실제로 받아 가기 위해 거는 조치입니다.
급여 압류는 회사가 법원 통지를 받아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떼어 채권자에게 보내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명세서에 처음 보는 공제 항목이 생겼다면 급여 담당에게 사유와 채권자를 물어보세요.
확인했다면 무엇을 적어 두어야 하나요?
세 가지를 적어 둡니다. 압류를 건 채권자, 사건번호, 청구 금액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어느 채권자의 압류인지, 풀거나 멈출 방법이 무엇인지 가릴 수 있습니다.
- 채권자 이름과 연락처
- 법원 사건번호와 결정 날짜
- 청구 금액과 압류 대상
- 통지서를 받은 날짜
급여 압류는 어디까지 걸리나요?
월 250만원 이하 급여는 전액 압류가 금지됩니다(민사집행법 시행령, 2026년 2월 1일 시행). 급여 구간에 따라 압류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 월 급여 구간 | 압류가 금지되는 부분 |
|---|---|
| 250만원 이하 | 전액 |
| 250~500만원 | 250만원 |
| 500~600만원 | 급여의 1/2 |
| 600만원 초과 | 300만원 + (급여의 1/2 − 300만원)의 1/2 |
범위를 바꾸려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 따른 신청이 필요합니다.

압류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언제 멈추나요?
접수만으로 멈추지 않고 법원 결정이 나야 합니다. 신청 뒤 금지·중지명령이 나면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593조), 개시결정 후에는 진행 중인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제600조). 인가결정이 나면 중지된 집행은 효력을 잃습니다(제615조).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정리하면
- 급여는 통지서와 회사, 통장은 은행, 부동산은 등기, 자동차는 등록원부에서 확인합니다.
- 채권자, 사건번호, 청구 금액을 적어 두세요.
- 압류는 법원의 금지·중지명령과 개시결정으로 멈춥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압류 통지서를 못 받았는데도 압류될 수 있나요?
압류가 걸리면 개인회생을 할 수 없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93조·제600조·제615조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같은 법 시행령(압류금지 급여) / 법무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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