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추심 글 더 보기 · 2026.10.18 · 법무사 안인혁 체크
압류해지방법, 압류해제는 압류 종류마다 어떻게 다른가요?
압류해지와 압류해제는 같은 말로 쓰입니다. 급여·통장·부동산·자동차 압류가 누구의 어떤 조치로 풀리는지 종류별로 비교하고, 개인회생에서 멈추는 시점을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압류는 건 쪽이 취하하거나 법원 결정으로 중지·실효될 때 풀립니다. 종류마다 확인할 곳이 다릅니다.
- 압류해지방법을 찾는 분이 많지만 법에서 쓰는 말은 압류 해제이고, 압류를 건 채권자의 취하나 법원 결정이 있어야 풀립니다.
- 급여·통장은 돈을 주는 쪽에 해제 사실이 전달되고, 부동산·자동차는 등기·등록에 남은 압류 표시를 지우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압류를 개인회생으로 멈출 수 있는 상황인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압류 해지와 압류 해제는 같은 말인가요?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압류 해제란 이미 걸린 압류의 효력을 없애는 조치이며, 은행이나 회사가 임의로 할 수 없고 압류를 건 채권자나 법원의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 경로 | 누가 하나 | 결과 |
|---|---|---|
| 채권자의 압류 취하 | 채권자 | 그 압류가 사라짐 |
| 금지·중지명령, 개시결정 | 법원 | 강제집행이 멈춤 |
| 변제계획 인가결정 | 법원 | 중지된 절차가 효력을 잃음 |
| 범위변경 신청 | 법원 | 압류금지 몫만 풀림 |
채무가 그대로인 채 압류만 풀리는 경우는 드물어서, 대개 위 경로 가운데 하나를 거칩니다.
내 경우는? 어떤 압류가 걸려 있나요?
압류는 종류에 따라 확인할 곳과 서류가 달라서, 먼저 무엇에 걸렸는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
|---|---|---|
| 급여가 압류됨 | 회사가 압류 금액을 떼어 채권자에게 줌 | 압류 결정문 확인하기 |
| 통장이 압류됨 | 압류 금액만큼 지급이 막힘 | 압류한 채권자 확인하기 |
| 부동산에 압류가 있음 | 등기부에 압류 표시가 남음 | 등기부 확인하기 |
| 자동차에 압류가 있음 | 자동차등록원부에 표시가 남음 | 등록원부 확인하기 |
| 세금 체납 압류 | 부과한 기관이 정리함 | 통지서 담당 부서 확인하기 |
어느 칸인지 모르겠다면 압류 결정문에 적힌 법원과 사건번호부터 찾아 두세요. 그 번호가 있어야 채권자와 법원에 같은 사건을 가리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빚을 갚으면 압류가 바로 풀리나요?
갚았다고 자동으로 풀리지는 않습니다. 채권자가 압류 신청을 취하하면 법원이 돈을 주는 쪽에 해제 사실을 알리거나 등기·등록 말소를 요청하는 후속 절차가 이어집니다.
분할 상환 합의로 취하를 받을 수도 있지만 채권자가 응해야 하고, 합의 내용은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완납 증명과 취하서 사본을 받아 두세요. 화면에서 압류 표시가 사라지는 데 걸리는 시간은 기관마다 달라 이 글에서는 적지 않습니다. 해제 통지도 보관하세요. 빚이 남아 있으면 같은 채권자가 다시 압류를 걸 수 있습니다.
갚을 돈이 없으면 압류는 어떻게 멈추나요?
개인회생 신청 뒤 법원이 금지·중지명령을 내리면 강제집행이 멈출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접수만으로 바로 멈추지는 않고, 법원 결정이 나와야 합니다.
| 단계 | 법원 조치 | 압류는 |
|---|---|---|
| 접수 뒤 | 금지·중지명령 신청 | 결정 전까지 유지될 수 있음 |
| 개시결정 | 강제집행 중지(제600조) | 멈춤 |
| 인가결정 | 중지된 절차 실효(제615조) | 효력을 잃음 |
급여는 월 250만원 이하가 압류금지입니다(민사집행법 시행령, 2026-02-01 시행). 이를 넘겨 묶였다면 범위변경 신청을 따로 살핍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정리하면
- 압류 해지는 법적으로 압류 해제이며 채권자 취하나 법원 결정으로 풀립니다.
- 급여·통장·부동산·자동차는 확인할 곳이 서로 다릅니다.
- 개인회생은 금지·중지명령, 개시결정, 인가결정 단계로 압류를 멈춥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압류해지방법을 은행에 가서 신청하면 되나요?
압류가 풀렸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93조·제600조·제615조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및 시행령(압류금지 급여) / 법무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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