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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추심 글 더 보기 · 2026.10.21 · 법무사 안인혁 체크

압류해제 경비는 얼마나 드나요? 항목별 구조 정리

압류를 풀 때 드는 돈은 압류 종류와 푸는 방법에 따라 달라 금액을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비용 항목의 구조와 개인회생으로 풀리는 경우의 차이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압류해제 경비는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고, 압류 종류와 푸는 방법에 따라 항목이 달라집니다. 금액은 사건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3줄
압류와 독촉이 멈추는 표지판

압류를 풀 때 드는 돈은 어떤 항목으로 나뉘나요?

채권자와 정리할 돈, 해제 절차에 드는 수수료·세금, 대리인을 쓸 때의 보수로 나뉩니다. 압류해제란 걸린 압류의 효력을 없애는 절차입니다.

항목설명금액 확인
원리금 정리채권자와 변제·합의로 해결채권자에게 확인
해제 서류 비용취하서·서류 발급 수수료 등제출 기관 안내
등록 말소 비용부동산·자동차는 세금·수수료 가능등기·등록 기관
대리인 보수맡길 때만 발생상담에서 항목별 확인

통장·급여 압류는 채권자가 압류를 취하하거나 법원에서 푸는 방식이라 서류 비용 외에 별도 경비가 크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사건마다 달라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용을 줄이려면 해제 서류를 직접 챙길 수 있는지, 대리인이 필요한지부터 나눠 보세요. 압류 종류가 같아도 채권자와 기관에 따라 요구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내 경우는? 어떤 압류인가요?

압류 대상보통 어떻게 풀리나다음에 할 일
통장채권자 취하나 법원 절차채권자·통지서 확인
급여채권자 취하나 변제 후 해제압류 금액 확인
자동차채권자 취하 뒤 등록 말소등록원부 확인
부동산채권자 취하 뒤 등기 말소등기부 확인

압류된 재산이 무엇인지에 따라 서류를 내는 기관이 달라집니다. 통지서나 등기부·등록원부로 압류가 어느 채권자 것인지부터 가려 두세요.

통지서에 적힌 사건번호와 채권자 이름은 모두 적어 둡니다. 해제 서류를 내는 기관이 그 정보를 가장 먼저 묻습니다.

빚을 못 갚는 상태에서 경비만 내면 풀리나요?

풀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압류는 빚을 받기 위한 집행이라, 채권자가 받을 돈이 정리되지 않으면 취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급여는 월 250만원 이하가 압류금지이고 생계비계좌는 예치·월 입금 각 250만원까지 보호됩니다(민사집행법 시행령, 2026년 2월 1일 시행). 보호 범위를 넘어 묶인 돈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의 압류범위변경 신청으로 다룹니다.

압류가 걸린 상태에서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확인

개인회생을 하면 압류는 어떻게 풀리나요?

개시결정이 나면 목록 채권의 강제집행이 중지되고(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인가가 되면 중지된 절차는 효력을 잃습니다(제615조). 개시 전에는 법원이 중지·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제593조).

단계압류 상태근거
접수 후 개시 전필요하면 중지·금지명령제593조
개시결정 후강제집행 중지제600조
인가결정 후중지된 절차 효력 상실제615조

압류가 여러 곳에서 겹쳐 있다면 하나씩 풀기보다 전체 채무를 놓고 방향을 정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도 덜 낭비됩니다. 채권자별 압류 내역을 표로 정리해 오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개인회생은 대출이 아니라 법원 절차입니다.

독촉 전화를 받는 사람

정리하면

자주 묻는 질문

압류를 푸는 데 법원에 내는 돈이 정해져 있나요?
압류 종류와 절차에 따라 달라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제출할 기관의 안내와 접수 때 확인한 비용 항목을 따르세요.
채권자가 압류를 풀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보호되는 돈이면 압류범위변경 신청을, 여러 곳에 빚이 있으면 개인회생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소득과 채무 구성으로 갈립니다.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로 신청이 가능한지와 대략의 변제금 범위를 먼저 알려드립니다. 상담은 0원이고 위임 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시행령(압류금지 급여, 2026년 2월 1일 시행) / 채무자회생법 제593조·제600조·제615조 / 법무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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