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0.19 · 법무사 안인혁 체크
230만원 회생 변제금은 월 소득이 얼마일 때 나오나요?
개인회생 변제금이 월 230만원이 되려면 월 소득이 얼마여야 하는지, 월 소득이 230만원일 때 변제금은 얼마인지, 가구원 수별 가상 예시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월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금액입니다. 소득이 230만원이면 1인 가구는 761,457원, 2인 이상은 가용소득이 없습니다.
- 월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금액이고, 원칙 36개월입니다.
- 변제금이 월 230만원이 되려면 월 소득이 인정 생계비에 230만원을 더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내 변제금 범위를 먼저 알 수 있습니다.

변제금이 월 230만원이 되려면 소득이 얼마여야 하나요?
월 소득이 인정 생계비에 2,300,000원을 더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월 변제금은 월 소득 − 인정 생계비이기 때문에, 거꾸로 생계비에 변제금을 더하면 필요한 소득이 나옵니다.
인정 생계비란 법원이 가구원 수별로 정해 생활비로 인정하는 금액(기준중위소득 60%)입니다. 가구원이 많을수록 같은 변제금에 필요한 소득도 커집니다.
| 가구원 | 2026년 인정 생계비 | 변제금 230만원이 되는 소득 |
|---|---|---|
| 1인 | 1,538,543원 | 생계비 + 2,300,000원 |
| 2인 | 2,519,575원 | 생계비 + 2,300,000원 |
| 3인 | 3,215,422원 | 생계비 + 2,300,000원 |
| 4인 | 3,896,843원 | 생계비 + 2,300,000원 |
내 경우는? 230만원이 소득인가요, 변제금인가요?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
|---|---|---|
| 월 소득이 230만원임 | 1인이면 변제금이 생기고, 2인 이상은 없음 | 가구원 수 확인 |
| 변제금이 230만원이라고 안내받음 | 소득이 그만큼 크다는 뜻일 수 있음 | 소득·가구원 반영 점검 |
| 변제금이 부담스러움 | 부양가족 반영 여부가 변제금에 영향 | 부양 서류 확인 |
| 소득이 달마다 다름 | 평균 소득으로 소명 | 가능한지 확인하기 |
어느 줄에 가까운지 모르겠다면 월 소득과 가구원 수를 폼에 적어 주세요. 변제금 범위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월 소득이 230만원이면 변제금은 얼마인가요?
1인 가구는 월 761,457원이 가상 예시이고, 2인 이상은 소득이 생계비 이하여서 가용소득이 없습니다. 월 소득 − 인정 생계비 = 월 변제금, ×36개월입니다.
| 월 소득 | 1인 월 변제금 | 36개월 합계 |
|---|---|---|
| 2,300,000원 | 761,457원 | 27,412,452원 |
| 2,800,000원 | 1,261,457원 | 45,412,452원 |
| 3,500,000원 | 1,961,457원 | 70,612,452원 |
위 표는 가상 예시이며 실제 사건의 결과가 아닙니다. 1인 가구에서 생계비를 넘는 금액이 761,457원이라는 뜻이고, 가구원이 한 명만 늘어도 그 금액은 사라집니다. 2인 이상에서 가용소득이 없으면 개인파산·면책을 먼저 검토합니다.
변제금이 부담스러워지면 어떻게 하나요?
소득이 줄었다면 미납으로 버티지 말고 변제계획 변경을 먼저 검토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9조). 변경에는 사정이 바뀌었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재산이 있으면 변제 총액은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합니다. 청산가치란 지금 파산했을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재산 가치입니다. 변제 기간은 3년이 원칙이고 최대 5년입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정리하면
- 월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금액입니다.
- 변제금 230만원에는 인정 생계비에 230만원을 더한 소득이 필요합니다.
- 월 소득 230만원이면 1인 가구는 761,457원, 2인 이상은 가용소득이 없습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 소득이 230만원인데 가족이 있으면 개인회생이 안 되나요?
변제금이 너무 크게 나오면 줄일 수 있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619조 / 법무사법 제2조 / 보건복지부 고시(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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