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재 글 더 보기 · 2026.10.15 · 법무사 안인혁 체크
위임하고 나면 접수까지 사무소에서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개인회생을 위임한 뒤 서류 수집,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변제계획안, 접수, 금지명령, 개시결정까지 사무소의 진행 순서와 단계마다 채무자가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 위임 뒤 순서는 서류 수집, 채권자목록, 재산목록·수입지출, 변제계획안, 접수, 금지명령, 개시결정입니다.
- 채무자가 직접 떼는 서류와 사무소가 정리하는 일이 나뉘어 있어 각자 맡은 부분이 분명합니다.
- 접수 뒤에는 금지명령 신청(제593조), 개시결정 뒤에는 강제집행 중지(제600조)로 이어집니다.

위임하고 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나요?
서류 수집부터 시작합니다. 상담에서는 대략의 숫자만 들었지만, 신청서는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 서류 종류 | 누가 | 사무소가 하는 일 |
|---|---|---|
| 주민등록·가족관계 자료 | 채무자가 발급 | 신청서 항목에 맞게 정리 |
| 소득을 보여 주는 자료 | 채무자가 발급 | 숫자가 서로 맞는지 대조 |
| 재산 관련 자료 | 채무자가 발급 | 재산목록과 연결 |
| 부채증명서 | 채권자별로 발급 | 채권자목록 작성 |
필요한 서류와 발급 방법은 위임 직후 목록으로 안내합니다. 한 번에 다 갖추지 않아도 발급되는 대로 보내시면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채권자목록·재산목록·변제계획안은 누가 쓰나요?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작성은 사무소가 하고, 채무자는 내용이 사실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 순서 | 단계 | 사무소 | 채무자 |
|---|---|---|---|
| 1 | 채권자목록 | 부채증명서로 작성 | 빠진 채권자 알림 |
| 2 | 재산목록·수입지출 | 질문하고 작성 | 사실과 다른 곳 확인 |
| 3 | 변제계획안 | 소득·생계비로 작성 | 월 변제금 의견 |
| 4 | 법원 접수·보정 | 신청 대리, 보정 대응 | 요청 자료 전달 |
부채증명서는 채권자가 발행하는, 현재 갚아야 할 금액을 보여 주는 서류입니다. 연체 이자가 붙은 금액은 본인 기억과 다른 경우가 많아, 상담 때 들은 대략의 총액이 여기서 정확한 숫자로 바뀝니다.
오래된 카드 대금, 보증 선 채무, 지인에게 빌린 돈까지 기억나는 대로 알려 주셔야 합니다. 변제계획안은 인가되면 그 뒤 몇 년을 그 금액으로 살게 되므로 월 변제금이 지킬 수 있는 금액인지 꼼꼼히 읽어 보셔야 합니다.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이고, 기간은 3년이 원칙이며 최대 5년입니다.
2026년 인정 생계비는 1인 1,538,543원, 2인 2,519,575원, 3인 3,215,422원, 4인 3,896,843원입니다. 재산이 있으면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해야 합니다.
접수 뒤에는 무엇이 멈추나요?
개인회생은 대출이 아니라 법원 절차입니다. 이미 독촉이나 압류가 진행 중이면 접수와 함께 금지명령을 신청합니다. 받아들일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 시점 | 무엇이 달라지나 | 근거 |
|---|---|---|
| 접수 뒤 | 금지·중지명령 신청 | 제593조 |
| 개시결정 | 강제집행 중지 | 제600조 |
| 변제계획 인가 | 중지된 절차 효력 상실 | 제615조 |
접수부터 인가까지는 법원 사정에 따라 진행되므로 사무소가 진행 상황을 연락드립니다.
위임한 뒤에 지켜야 할 것이 있나요?
새로 대출을 받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면 먼저 사무소에 문의하세요.
신청서는 채무자 이름으로 제출되는 서류이니 읽지 않고 넘기지 마세요. 고칠 부분은 접수 전에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 순서는 서류 수집, 채권자목록, 재산목록·수입지출, 변제계획안, 접수, 금지명령, 개시결정입니다.
- 본인 명의 서류는 채무자가 떼고, 사무소는 정리·작성·신청 대리·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 채무자는 빠진 채권자가 없는지, 작성 내용이 사실과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서류를 다 못 갖췄는데 위임해도 되나요?
법원 기일에 제가 직접 가야 하나요?
접수 뒤 독촉 연락이 계속 오면 어떻게 하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600조, 제615조 / 개인채무자보호법 / 법무사법 제2조 / 보건복지부 고시(2026년 인정 생계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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