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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양재 글 더 보기 · 2026.10.15 · 법무사 안인혁 체크

위임하고 나면 접수까지 사무소에서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개인회생을 위임한 뒤 서류 수집,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변제계획안, 접수, 금지명령, 개시결정까지 사무소의 진행 순서와 단계마다 채무자가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3줄
내려치는 법원 의사봉

위임하고 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나요?

서류 수집부터 시작합니다. 상담에서는 대략의 숫자만 들었지만, 신청서는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서류 종류누가사무소가 하는 일
주민등록·가족관계 자료채무자가 발급신청서 항목에 맞게 정리
소득을 보여 주는 자료채무자가 발급숫자가 서로 맞는지 대조
재산 관련 자료채무자가 발급재산목록과 연결
부채증명서채권자별로 발급채권자목록 작성

필요한 서류와 발급 방법은 위임 직후 목록으로 안내합니다. 한 번에 다 갖추지 않아도 발급되는 대로 보내시면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채권자목록·재산목록·변제계획안은 누가 쓰나요?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작성은 사무소가 하고, 채무자는 내용이 사실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순서단계사무소채무자
1채권자목록부채증명서로 작성빠진 채권자 알림
2재산목록·수입지출질문하고 작성사실과 다른 곳 확인
3변제계획안소득·생계비로 작성월 변제금 의견
4법원 접수·보정신청 대리, 보정 대응요청 자료 전달

부채증명서는 채권자가 발행하는, 현재 갚아야 할 금액을 보여 주는 서류입니다. 연체 이자가 붙은 금액은 본인 기억과 다른 경우가 많아, 상담 때 들은 대략의 총액이 여기서 정확한 숫자로 바뀝니다.

오래된 카드 대금, 보증 선 채무, 지인에게 빌린 돈까지 기억나는 대로 알려 주셔야 합니다. 변제계획안은 인가되면 그 뒤 몇 년을 그 금액으로 살게 되므로 월 변제금이 지킬 수 있는 금액인지 꼼꼼히 읽어 보셔야 합니다.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이고, 기간은 3년이 원칙이며 최대 5년입니다.

2026년 인정 생계비는 1인 1,538,543원, 2인 2,519,575원, 3인 3,215,422원, 4인 3,896,843원입니다. 재산이 있으면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해야 합니다.

접수 뒤에는 무엇이 멈추나요?

개인회생은 대출이 아니라 법원 절차입니다. 이미 독촉이나 압류가 진행 중이면 접수와 함께 금지명령을 신청합니다. 받아들일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시점무엇이 달라지나근거
접수 뒤금지·중지명령 신청제593조
개시결정강제집행 중지제600조
변제계획 인가중지된 절차 효력 상실제615조

접수부터 인가까지는 법원 사정에 따라 진행되므로 사무소가 진행 상황을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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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한 뒤에 지켜야 할 것이 있나요?

새로 대출을 받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면 먼저 사무소에 문의하세요.

신청서는 채무자 이름으로 제출되는 서류이니 읽지 않고 넘기지 마세요. 고칠 부분은 접수 전에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서류를 정리하는 책상

정리하면

자주 묻는 질문

서류를 다 못 갖췄는데 위임해도 되나요?
위임은 서류를 모두 갖춘 뒤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임 후 사무소가 필요한 서류 목록을 정리해 드리고, 발급되는 대로 확인합니다.
법원 기일에 제가 직접 가야 하나요?
법무사는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를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기일이 있는 경우 준비 방법은 진행 중에 안내하며, 접수와 보정 대응은 사무소가 맡습니다.
접수 뒤 독촉 연락이 계속 오면 어떻게 하나요?
연락 내용을 사무소에 알려 주세요. 금지명령 신청과 개시결정에 따라 강제집행 등은 멈출 수 있습니다. 추심 연락은 7일에 7회로 제한됩니다(개인채무자보호법).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600조, 제615조 / 개인채무자보호법 / 법무사법 제2조 / 보건복지부 고시(2026년 인정 생계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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